부가세신고2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애드센스유튜브 부가세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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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6 жов 2024
  • 부가세신고(2) -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애드센스(유튜브) 부가세 정기신고
    유튜브나 애드센스 수입으로 인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크게 걱정하지 말고 시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자 분들과 다르게 부가세 세율이 영세율이다 보니 잘못되는 경우는 환급금이 다소 적어지는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굳이 세무사를 통하지 않아도 부가세 신고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싱각이 듭니다. 다만, 너무 세무신고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시도를 못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동영상 참고하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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