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자 배당이의 | 임금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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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임금 채권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데요.
한편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인데요. 그렇다면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임금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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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 #가압류등기 #배당요구 #권형필변호사
변호사님 덕분에 새로운 사실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몰랐던부분을 알려주시니 감사하네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 잘보고 갑니다!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ㅋㅋ
몰랐던 부분인데 영상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네요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당순위 관해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몰랐던 사실들을 변호사님 영상을 통해 많이 알게되었어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배당표 확정 전까지 우선변제권 있음을 소명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군요!
경매절차 개시전 가압류한경우 배당요구 필요없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네요!
알차다
임금 채권으로 가압류를 했다면 배당요구는 필요 없군요
배당요구가 필요한 자와 아닌 자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