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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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ют 2025
- 임금채권우선변제 제도란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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