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임대차 계약기간 하루 씩 손해 봅니다 (초일불산입? 초일산입? 이사가는 날, 임대차 첫날 계약기간 포함여부)[ep.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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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22년 3월 10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 기간의 만료일은 (3월 10일까지 / 3월 9일까지) 언제 일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차기간에
    2022년 3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라고 명시되어있는 걸 보고
    한번쯤은 궁금하신적이 있을실 텐데요
    1년 12개월을 계약을 하는데
    내가 주택을 인도받은
    2022년 3월 10일에서 1년이면
    왜 2023년 3월 10일이 아니고
    하루 앞당긴 3월 9일에까지로 명시하는 것 인지
    임대차계약 첫날 또는 이사가는 날
    초일불산입에 관한 법률과 판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
    오늘의 부동산꿀팁 영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
    기타 궁금하신 내용 및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사김공의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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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gmk_reference
    [추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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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일불산입 #이사첫날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상식 #부동산꿀팁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시주의사항 #공인중개사

КОМЕНТАРІ • 2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ісяці тому +1

    영상(5:35)에서 갱신요구 2개월전은 1월10일이 아니라 1월9일(밤11시59분)까지 아니닌가요?

  • @hoons1547
    @hoons1547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그럼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 후 2023년1월1일 퇴거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같은날 이를 수령하였다면..
    퇴거효력 3개월 후는 23년 4월1일인가요? 아니면 3월31일인가요? 아니면 3개월 경과 후 효력발생이니 4월2일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