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분양가 상한지역에서 실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으면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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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집값을 안정화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그래도 표현이 좀 무서운데요 분양가 상한지역이 어느곳인지 일단
숙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주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안되겠죠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는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중개사님 덕에 등기도 셀프로 얼마전 마쳤습니다^^
새해 건강하게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