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깜빡했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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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ер 2024
  •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КОМЕНТАРІ • 7

  • @user-gk5vc3pz6c
    @user-gk5vc3pz6c 3 роки тому +3

    예 국세청님 잘봤습니다.

  • @user-hq5nq7xc8c
    @user-hq5nq7xc8c 3 роки тому

    할렐루야^^
    좋아요.
    샬-롬 국세청최고^^!^^

  • @user-wv8mi1ft5x
    @user-wv8mi1ft5x 3 роки тому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좀 개선해주세여...

  • @hounngbinn5465
    @hounngbinn5465 3 місяці тому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면 장사를 못하게 해야죠

  • @user-oi1zt1bh7y
    @user-oi1zt1bh7y 6 місяців тому

    거부는 아닌데 현금연수증 발급 받으려면 부과세 10프로를 더 받아요.

    • @YJH.Yoon_Jeonghan
      @YJH.Yoon_Jeonghan 5 місяців тому

      그것도 거부로 들어갑니다! 신고 가능! 그냥 '아.. 그럼 현금영수증 안할게요'하고 현금가로 계좌이체하세요. 그 다음 더 이상 그 가게에 볼 일 없을 때 스노우볼 굴린거 터트리면 탈세범들 아주 좋아 죽을거에요. 5년까지 신고가능 ㅎㅎ. 홈텍스에서 미발급신고(거래 금액 10만원 이상시), 거부 신고 둘 중 하나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해야하는 이유는 거래 내역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해서 그래요

  • @user-rz8rv7gw4m
    @user-rz8rv7gw4m 2 роки тому

    카카오페이도 해당될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