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최후의 수단 알려드립니다 (3편) | 신탁전문 오상민 변호사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

  • @정진일-r5s
    @정진일-r5s Місяць тому +1

    감사해요

  • @빈빈아빠
    @빈빈아빠 20 днів тому

    분양반환금소송을 대법원까지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나 시행사에서 채무이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 @user-wl5ks2pg7l
    @user-wl5ks2pg7l Місяць тому +1

    문의 드려도 될까요? 지산 두실을 중간에 다른사람들께 양도받았다 잔금을 치르지 못하다 다행히도 법무법인 통해서 시행수탁자인 부동산신탁과 분양해제 계약 합의서를 얼마전 작성했으나 합의서에 시행위탁자에서 대납해주던 중도금 대출이자(양도 받기전것까지)와 제세공과금을 전부 납부하라고 명시되어있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생도 기각사유라 도저히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9282uu
      @9282uu Місяць тому +1

      혹시 어느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셨을까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

    • @trustGOD_lawyer
      @trustGOD_lawyer  Місяць тому

      이메일로 연락주십시요
      lawman@naver.com

  • @국가대퐁
    @국가대퐁 Місяць тому +1

    상가 계약해지로 상담 의로하고 싶습니다

    • @trustGOD_lawyer
      @trustGOD_lawyer  Місяць тому

      lawman@naver.com 소문자 엘
      위 메일로 연락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