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고 별도로 갚을 생각인데(실거래가가 담보대출액보다 적어져서 매매 후 변제할 수 도 없습니다. 당장 매매가 가능한 형편도 되지 않고), 변제계획안 5번의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에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채권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으면 주택담보 대출이나 보험담보 대출은 별제권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담대 원리금을 따로 갚는 것이 편파변제에 해당 되는 것인지도요.
주담대 원리금은 별제권이니 따로 갚으셔야 하고, 채권자목록에도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시세 70% 정도를 경매로 변제한다는 가정하에, 모자르는 금액을 일반 회생채권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리인들이 잘 알고 있을것이고, 세부적인것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복잡하거든요
@@회생의고수 채권자 목록에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을 기입하는 것이군요(저는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채무에 대한 채권만 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편파변제가 될 수 있겠네요). 집을 경매로 넘기지 않으려면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을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개인회생시 주담대 원리금 이체를 받지 않아 강제로 경매가 넘어간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본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개인회생 영상을보고있지만 김민성 변호사님이 짱입니다요.많은 내용들을 보고 배우고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생계비가 낮아지면 안좋은건가요?
최저생계비가 낮아지면 가용소득이 늘어서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부산거주자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제주도 사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고
ua-cam.com/video/ksd6iDc4klY/v-deo.html
절차에 대한 영상을 사전에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에서 월세만 더해도 마이너스인데 그럴땐 어떻게되나요?
최저생계비를 낮추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회생이 가능하고
아니면 파산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찍어놓은 워크아웃/새출발기금 제도도 참고해볼만 합니다.
항상 잘보고 잘배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변제기간 중 목돈이 생겨 그만큼 변제하고싶을땐! 그땐 어떻게 하면되나요 ^^
변제금 납부 계좌에 목돈을 납부하면, 매 회차마다 1회차씩 빠져나갑니다.
만약 월 변제금이 100만원씩이고, 1천만원을 넣어놓으시면
앞으로 10달간은 추가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
@회생의고수 입출금통장 같은 개념이네용!ㅎ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
출금은 되지 않고, 입금만되는 적금통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는게 더 쉽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고 별도로 갚을 생각인데(실거래가가 담보대출액보다 적어져서 매매 후 변제할 수 도 없습니다. 당장 매매가 가능한 형편도 되지 않고), 변제계획안 5번의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에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채권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으면 주택담보 대출이나 보험담보 대출은 별제권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담대 원리금을 따로 갚는 것이 편파변제에 해당 되는 것인지도요.
주담대 원리금은 별제권이니 따로 갚으셔야 하고, 채권자목록에도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시세 70% 정도를 경매로 변제한다는 가정하에, 모자르는 금액을 일반 회생채권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리인들이 잘 알고 있을것이고, 세부적인것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복잡하거든요
@@회생의고수 채권자 목록에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을 기입하는 것이군요(저는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채무에 대한 채권만 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편파변제가 될 수 있겠네요). 집을 경매로 넘기지 않으려면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을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개인회생시 주담대 원리금 이체를 받지 않아 강제로 경매가 넘어간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본것 같아요.
꼭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신청자) 소득 130%넘어가면 무조건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을 미인정해주나요? 배우자의 소득의 40%가 빚으로 내는 돈이라 필수로 함께 돈을 벌어야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ㅠㅠ
이것도 법원을 설득할 문제입니다.
0.5명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회생은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가 유동적이에요.
법원이 시키는대로 하면 세상쉽겠지만, 그게 의뢰인을 위한건 아니니.. 저희회사는 자주 싸우는 편입니다. 법원이랑ㅎ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회생 폐지 결정공고 받으면 즉시항고하고 곧바로 밀린 미납금 내야되나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주나요?
미납으로 인한 폐지라면 다 내셔야 할거에요.
다른 사유라면 대리인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사유가 다양해서요
혹시 2년동안 변제기간이고 이제 2달 남았는데 2.99 미납 있으면 변제기간까지 못내서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걸까여..?
아뇨 남은거 내시고 면책신청을 조금 늦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