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수원인 파악요청시 관리사무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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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6

  • @odok1121
    @odok1121 3 роки тому +1

    31일 오후 가족들과의 저녁식사(20:20분경)를 준비하기위해 싱크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싱크대 하부에서 역류하고있는것을 발견하여 급한대로 설비업자를 연락하였습니다 .
    21:40분경 설비업자가 도착하여 배관확인 및 막힘 배관뚫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간단한 장비로 해결이 되지않자 익일 방문을 약속하고 철수 했습니다 .
    밤새 물이 샐지도 몰라 물도 쓰지않으면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 08시 30분경 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류가 발생하여 넘치는 물을 닦아 내기 바빴습니다.
    일요일이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사무실 소장에게 전화통화를 진행하였고 소장님이 아파트에 와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배관 작업을 하기위해 준비 중이였습니다 .
    관리소장은 본인들이 해결한테니 설비업자를 철수 시키라고 하였지만,
    저희는 저희가 부른 업체에서 해결을하고 내시경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판단을 하고자 철수 시키지 않고 작업진행했습니다
    작업결과 공용배관(횡주관)이 막힌것을 내시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작업은 진행한 업체의 소견으로는 15년동안 세척관리를 하지않아 또 뚫어도 막힐것같으니 관리실과 이야기해서 고압세척을 하길 권유받고 관리소장과 이야기를 했지만 금액이 비싸고 , 다른방법로 뚫을수 있으니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로고 난 다음날 또 역류가 발생하였고
    관리사무실에 이 사실을 알리자 관리사무실에서 직접뚫어보겠다고 직접 작업을하고 일단을 뚫린상황입니다.
    관리사무실에 설비업자 시공 비용을 이야기하자 말도안되는 금액에 시공을 받았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설비업자가 못뚫어서 본인들이 뚫은거기에 더욱 비용부담하기 힙들다 .
    추가로 입주민 회의에서 반만 부담하기로 했다며, 전부 비용을 부담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5년동안 배관청소를 진행한적 없다고함*
    - 손해의 내용 : 마루침수, 주방가구 침수, 절수패달 고장, 설비업자비용
    관리사무실에서 작업하면서 냉장고 기스발생
    - 증거유무 : 작업당시사진과 내시경영상, 설비업자의 소견서
    -4동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총 대략 116세대
    관리사무실은 있지만 소장외 상주직원 없습니다
    관리소장이 경비업무 병행하고 있는 시스템 입니다
    -전주인이 거주중에도 역류가 발생하여마루보수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관리실에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이전 매도인에게 (6개월이내)하자보수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user-csj1976
    @user-csj1976 2 роки тому

    잘봤습니다.
    3000세대의 대단지 신규아파트인데
    지하주차장 자리가 있고 유독 지정주차장이 아닌 지상에 민폐주차자 때문에 입주민들이 관리소에 아무리 지도관리 요청 민원을해도 관리소는 인력부족 충원부족 으로 스티커발부 인력이 퇴사했다 휴일이다 대체자가없다 등 관리지도 해야할 일을 안하고있는게 2년째인데요 더는 지켜보기 힘들고 게시판에 글올리면 그럼 너가 대표해라 이런답변만돌아오니 이런 관리소를 정신차리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 @융합생화학자
    @융합생화학자 2 роки тому

    유용한 정보네요. 낡은 아파트를 샀는데요. 집보수 공사를 위해 철장하면서 누수 흔적들이 있어서 윗집과 이야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갔는데 윗집과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윗집 사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소개한 내용은 서울시 법적근거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경기도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 @5555-y4q
    @5555-y4q Рік тому

    ㄱㅅ

  • @NOMADCAPITAL-m2x
    @NOMADCAPITAL-m2x 4 роки тому

    유튜브 내용 잘 보았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누수 관련 합리적인 해결책을 좀 여쭙고 싶은데... 글로 쓰려니 너무 길고 전달하기 힘드네요...
    혹시, 유선으로 여쭤봐도 괜찮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남기겟습니다.

    • @생활법률판례최도사
      @생활법률판례최도사  4 роки тому

      누수문제는 먼저 공용부분, 전용 부분 의 구별 이 중요하며 불분명하면 공용부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제6조)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주며. 전용부분은 가해자층(보통 윗층)에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큰 원칙입니다.
      이를 참고로 하시어 원만히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