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증여로 입주권을 유지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유지하며 증여하는 방법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 법률상담 문의 : 02-2038-7001
    홈페이지 문의 : kangnp.com/kr/...
    법무법인 정의 홈페이지 : www.kangnp.com
    법무법인 정의 블로그 : blog.naver.com...
    제휴,협업 문의/출연 요청: contact@kangnp.com
    광고책임변호사 : 강동원 변호사
    #재건축 #조합 #입주

КОМЕНТАРІ • 8

  • @n0cPinkit
    @n0cPinkit Рік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자스트
    @김자스트 2 роки тому +1

    자녀에게 100% 증여를 안하고 1%, 2% 또는 5%씩 남겨두는 이유 중에는...나이가 비교적 젊은 자녀들이 조합원의 권리(특히 피선거권)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조합 임원들의 비리나 그런 것들을 감시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서...지분을 조금 남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 @열매-y3h
    @열매-y3h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궁한것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인데 부부간 증여가 가능한지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아서 위원장출마를 생각하시고 있답니다

  • @blessingoh2951
    @blessingoh2951 2 роки тому +1

    99% 넘기는 것은 증여뿐만 아니라 양도도 가능한 거죠?

    • @naraap604
      @naraap604 2 роки тому +1

      저도 궁금합니다 증여도 가능할 거 같다면, 양도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 @mayalin486
    @mayalin486 2 роки тому

    자식에게 증여하고 임원도 가능할까요? 실거주 5년이상입니다.

  • @9choicesable
    @9choicesable 2 роки тому

    잘봤습니다. 그런데 증여전에 증여자가 조합설립인가됐으나 조합에 고의로 가입안된 상태라면 어떨까요 ?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роки тому

      자세한 상황을 청취한 후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자세한 전후 사정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