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산업안전보건교육] 아차, 사고가 날 뻔했잖아! 아차사고 목격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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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8

  • @윤양소목사TV
    @윤양소목사TV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평생을 안전사고 예방에 헌신하신 박연홍전문가님의 고견에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아차사고 예방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윤양소드림

  • @고숙이-r8x
    @고숙이-r8x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아차사고 없애는것이 중대재해를 없애는 기본이지요. 우리삶에 꼭 필요한 교수님의 안전교육 잘 들었습니다.

    • @송세현-p7b
      @송세현-p7b 5 місяців тому

      (성정옥)
      아차사고없는것이 기본이죠
      생활에 꼭필요한 교수님의 안전교육 잘들어습니다😅😅❤❤🎉❤

  • @-goldenage4527
    @-goldenage4527 4 місяці тому +2

    앗차 사고....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형선 드림

  • @주용규-i2q
    @주용규-i2q 2 місяці тому +1

    감사합니다.

  • @eodqhdkdld
    @eodqhdkdld 3 місяці тому +1

    🛑영상교육 감사합니다.

  • @김휘파람-u3j
    @김휘파람-u3j 23 дні тому

    2인1조 작업보다 안전장치가 근본적인거지 모든 상황이 오히려 2인이면 다른 사람도 같이 사망하게 만드는거죠
    2인1조 작업 법의무화는 그작업에서 1명이 더 같이 작업하며 관찰 동행한다고 해서 사고 예방이 될수있는 부분은 사실 거이없고 결국 인력보충없이 기존 인력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까지 같이 도와주다 아님 옆에 있는건 만으로 같이 더 위험하게 만드는 법이기만 하고 근본적인건 회사에서 안전 시설투자를 할수있게 만드는것이 사망 산재를 예방할수밖에 없는겁니다 또 영세 중소회사에서도 단지 1명 할일에 2인1조로 인해 인력낭비와 위험,업무강도 증가로 회사와 근로자까지 엄청난 파탄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위험한 작업은 안전시설이 원칙이지 왜 다른 사람까지 더 죽게 그 위험한 작업에 강제로 있게 해야하는겁니까? 이 법은 근로자를 더 죽게하라는 법이라 위헌으로 말이 절대 될수없어요
    2인1조 작업 권고는 할수있어도 강제 의무 법제화는 다른 작업자까지 같이 위험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존재해서
    산재 사망사고는 정당하게 재판으로 판결돼야죠

  • @goi9779
    @goi9779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서류좀 그만 만드세요.. 무슨 서류 서류서류..만들다가 볼장다봅니다.. 관리감독자만 제대로 배치하면 되는걸...... 관리감독자가 자기본분 일안하니까 그런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