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일반급여는 2025년 급여액이 인상되어 2025년 기준 1~3개월 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이 급여액은 1~6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100%를, 7개월 차 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7개월 차 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액'이 160만 원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최대 상한액을 무리 없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6+6사용하면 임금도 250부터 450까지 올라가고 부모도 각각 1년 6개월씩 육아휴직 쓰는건가요??
첫 3개월이 통상임금의 80프로 맞나요? 100프로라고 하는 글도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1~6개월까지가 통상임금의 100%이며, 7개월 차 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bokjihow100퍼센트요?
250상한은 뭔가요?
외벌이 아빠 입니다.
휴직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아빠만 실행이 가능한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내년부터 아이 한명당 1년6개월 쓸수있음 7개월차부터 쭉 160만원 수령인가요?
육아휴직 일반급여
통상임금80%가아니라 100%다 받는거 아닌가요 첫 석달 250 그담석달 200 나머지는 16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일반급여는 2025년 급여액이 인상되어 2025년 기준 1~3개월 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이 급여액은 1~6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100%를, 7개월 차 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7개월 차 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액'이 160만 원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최대 상한액을 무리 없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bokjihow 고용노동부랑 통화했는데 1개월~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프로 한도만 1개월~3개월은 250만원 4개월~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프로 한도는 160만원이라고 합니다.
@@hyemiji1588 안녕하세요~😊😊 같은 말인겁니다 ^^;;;; 1~3개월 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지급만 기억하시면 혼돈이 없으시겠습니다~👍👍
@@bokjihow 통상임금을 300만원이하로 받는 사람들은 100프로인지 80프로인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서 얘기해드렸어요 사람들이 그 부분때문여 많이 찾아보더라구요^^
육아 휴직 배우자랑 같이 들어가면 배우자랑 저 각각 6개월까지 통산임금(250상한액) 100% 각각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