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4년 전부터 국가기관 소유의 땅(대지 700평)을 임대 하여 대파, 땅콩, 옥수수, 콩, 도라지 등을 경작하며 1년 단위 계약 시 계약서의 "지정 사용 용도"에는 농작물 경작이라는 명문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상 토지는 수 십년 간 농지(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공유부지 임대 시 사용 목적 등 계약사항에 우선 따르셔야 합니다. 따로 경작 또는 재배작물에 제약사항이 없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에 과실수 또는 일년상 작물에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면적상 제약이 있습니다. 과실수는 660평방미터(약 200평) 이상 재배 시(시설의 경우 330평방미터)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도, 공유부지를 임차한 경우에도(계약 상 경작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배면적이 1000평방미터(약300평)이상일 경우 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농업인 등 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상 농업인)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③의 경우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 가능이 가능합니다. 1,2,3번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중 소득조건은 2번이 해당되나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등록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농업인 등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직불금 등에는 소득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한 면적은 작물이나 시설 설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소, 과실, 또는 화훼작물을 심으셨을 경우에는 약200평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고 온실 같은 시설을 설치하셨다면 약100평 넘으신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물은 여러종류로 심어도 상관은 없지만 온실이 없으실 경우 채소, 과실, 또는 화훼작물에 포함된 작물로만 약200평(660제곱미터) 이상 심으셨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나, 120만원 이상 농산물 생산하신 것의 판매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경우 챙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등록신청 전 해당지역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상담받으시고, 거기서 요청하는 서류를 챙겨놓으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보다가 가장 귀에 드러와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600제곱미터 전에다 화훼작물(적송)을 재배 판매할려고 합니다 농업인 등록이 가능한지 할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는 농업인 등록된 후 다시 등록하는 건지요? 잘 모르고 궁금한게 많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재배면적 농업경영체 등록시 면적기준은 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화훼류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약200평) 이상 재배가 필요합니다. 필지가 나눠져있어도 재배면적 총합이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또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을 갖추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에 비춰보아 추가로 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구매 또는 임대로 마련하시거나 330제곱미터 이상의 재배시설을 설치하시는 경우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2. 농업인 등록 농업인 등록은 농업경영체 등록 시 함께 됩니다. 농업인 등록을 위해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그 농업경영체에 속해있는 농업인을 함께 등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의 배우자분은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는 농지대장에 배우자분 명의로 세대원 경작등록을 하신 후 농업경영체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면적 농지면적이 540평으로 재배면적 약300평(1000평방미터)이상인 경우 작물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조건이 됩니다. 주소 거주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하신 후 지원사업 신청에 거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제한은 30km를 기준으로 봅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등록 담당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조건 중 밭(농지) 넓이의 정확한 기준은 1000평방미터이며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자가소비 또는 판매 여부와 별개의 기준) 농지대장에 등록된 넓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1000평방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는 키우시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작물 종류는 영상 내용과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등록이 안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상담센터 1644-8778에 전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네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 구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등록된 농지 구먀 시 1평 당 약 4만원~8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인의 나이, 거주지역, 농업이력 등에따라 신청가능여부, 지원조건에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uni.agrix.go.kr/guide/lmxsrv/law/lawFullView.do?SEQ=9153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00평의 대지 위에 집이 있고, 그 대지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지의 경우, 농지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분류되므로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농지 전용 허가 여부 확인: 예전 수십 년 전에 집터였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면, 해당 토지가 농지로 전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농지로 전용된 기록이 있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농지로 전환 가능 여부: 대지 중 일부를 농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전환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현행 법규 및 사례 확인: 최근 법규나 유사 사례를 통해 대지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의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관련 지식 없이 하기는 어려우니,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해당 지자체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정리 따라서, 먼저 해당 토지가 현재 농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자체 농업 관련 부서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땅을 임대하여 하우스 농사를 하고있습니다. 임대자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땅 주인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절차는 없는지요? 현재 주인이 대출을 받은 땅이여서 등록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약식으로만 작성했는데....임대등록(?)에 대한것은 어떤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농지대장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약식으로 작성하셔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면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농지 주소지 • 빌리는 면적 • 빌리는 기간 • 빌리는 비용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 기관) 직원에게 보여주고 임대차 계약서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농지대장 그리고 농지대장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지원부라고 불렀던 것으로, 이름이 바뀌고 내용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농지대장에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등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조회합니다. 따라서, 농지대장에 임대차 기록이 되어 있어야 임차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 주인(소유주) 또는 농지 빌린 사람(임차인)이 읍면동사무소 등에 문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에 융자가 있더라도 소유주 이름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소유주가 동일하다면 경영체 등록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농지대장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보시고, 임대차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기록이 없다면, 임대인과 함께 해당 기록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시고 무사히 농업경영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두 가지 검토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물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경우 둘째는 '농지 경작현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첫째 작물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관원 문의 및 국가법률정보센터 확인 결과, 질문주신 작물 중 고구마, 콩, 들깨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구마, 콩은 식량작물로 채소에 포함이 안되고, 들깨는 특용작물에 포함이 되어 역시 채소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답변 하단 '작물의 분류' 바로가기 참고) 농업경영체 등록 시 기준은 66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채소, 과실, 화훼작물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하단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고) 채소의 종류에 대해 문의했으나, 작물별로 되는지 안되는지만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록 가능 작물 목록에 대해 문의했고, 안내받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는 작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농업통계조사규칙의 작물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둘째 농지 경작현황입니다. 농지대장 농지경작현황에 '주말체험농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하단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참고) 혹시 농지경작현황을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 신청하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확인결과) 영상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류나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참고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www.naqs.go.kr/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menuType=CON&upMenuId=MN20368&hpMenuId=MN10003 작물의 분류(농업통계조사규칙, 작물의 분류) m.site.naver.com/1nQuj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지 250평에 농사를 짓고 계시고, 그 외로 군유림 350평을 추가로 사용하셔서 총 600평 정도를 경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군유림 350평을 사용하시면서 그 안에서 250평에 재배를 하고 계신가요?
군유림 350평 내에서 250평 재배하시는 경우. 임지에 들깨와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임지를 농지로 일시전용을 한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유림의 전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확인대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작물의 종류와 면적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가, 350평 내에서 250평을 짓고계신 경우라고 가정해서 설명드립니다. 면적이 1000평방미터(약300평)가 되지 않아 재배하시는 농작물의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약 200평 이상 300평 미만의 농지인 경우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심어야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됩니다. 참깨 및 엄나무는 채소 과실 화훼 작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만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려워보입니다. 급하신 경우 지역 산림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확답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군유림의 세부 사용관계에 대해 알지 못해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엄나무는 사용계약을 한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들깨는 미리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문의하실 때에는 들깨를 이미 심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들깨를 심을 수 있나' 정도로만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댓글을 확인 못해 답변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짐승들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댓글주신 분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위에 답변을 드릴 때, 농사지으시는 땅 넓이를 착각했었네요. 들깨만 해도 농사지으시는 면적이 300평을 넘어서 작물 종류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은 1000평방미터(약 300평) 이상일 때 작물 종류에 상관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유림으로 임지에 농사지으시는 것도 등록이 가능한지는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전화번호는 1644-8778번입니다. 저도 일과 시작되는대로 확인해서 추가답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소 조건만 보면, 주소를 달리 해도 경영주의 배우자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조건의 모든 사항에 만족되어야 하므로, 다음 조건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체 등록(또는 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ㆍ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 '부득이한 사유'나 기타 조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전화 1644-8778에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거리규정은 없습니다. 농지와 거리 30km 규정은 농지취득 및 농지사용 또는 농지연금지원등과 관련되어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목적하고 계신 지원사업에 따라 농지와 주소지의 거리가 30km가 넘지 않아야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아닙니다.(농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채소 과실 화훼 시설작물 등 경작하시는 경우 주의) 제 답변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아울러, 농지가 있는 해당지역 농관원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거주지 주소를 옮기셔서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경우는 제가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제외시킨다는 말을 했던 사람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할 사람과 연락이 어려우신 경우 1644-8778(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문의전화)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참고로 농지가 1500평인 경우, 작물로 들깨를 심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경영체 등록 안해도 되는지요? 현 주소는 경기도.이고. 논 벼농사 지역은 전라도 입니다. 증여를 받아서 임대를 못주는 상황에 시골 지인분이 벼를 심어준다고 하셨거든요 농지 안지면 과태료 나온다기도 하고. 직장을 경기도에서 다녀서 자주 못내려가는데. 경영체 등록 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확실하지만 질문자분의 상황이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보기엔 서로 곤란한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많이 답답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 질문자님의 농지상황이 확실히 판단이 되지 않지만, 임대하지 못하는 농지라면 일반적으로 무료사용하게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농지법 23조 1항 참고) 그와는 별개로 주신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 불가한 농지에 지인이 경작을 예정하고 계신 상황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가 질문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것은 어려운 농업경영을 나라에서 돕기위한 것이니 농업인의 경영체등록은 매우 유리한 일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말 그대로 농업인이 해당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마을 이장님 또는 같은마을 농민 2인의 확인서명이 들어갑니다. 그때문에 질문자분께서 타지역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가끔 농지에 가보신다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경작사실을 확인받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으로서 필요하지만, 질문자분께서는 농업인으로 경작사실을 확인받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상황이라 말씀드립니다. 또한 초반부에 말씀드린 농지사용에 관해서도 농지법 해당조항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을 위한 것이지만 질문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체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하면 농업인 혜택이 없을 뿐입니다. 증여후 3년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을 농지 은행과 하세요. 8년 이상하면 훗날 매매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임대 안하고 그냥 마을 사람보고 하라고 할수도 있어요. 문제되는것은 농사 안 짓고 있는 땅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사짓는 사람을 등록하는 것으로 자기 땅에 농사를 짓거나 임대한 땅에 농사를 짓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과 친구분 각각 비닐하우스 약 100평(330평방미터) 이상으로 등록 가능 조건에 해당됩니다. 친구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질문자분은 친구분과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골(경남 남해)에 어머니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임차하는 형식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아래사항 문의 좀 드립니다. 1.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농업인이 가능한지? 2. 경작지와 저의 거주지와의 거리애 대해 법적제한 사항이 있는가요? 3. 혹시 문제가 된다면 저의 주소지를 시골로 옮겨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린 이유는 직장에 다니신다 하셔서 농작업 위탁 사항 등을 검토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답변주신대로 직접 지으시는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 이전에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외 소득(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을 통한 종합소득)이 있어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외 소득 규모에 따라 받지 못하시는 지원금이 있습니다.(직불금 등 현행 연 3,7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정해진 예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에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받으시려 하는 농업지원사업 종류에 따라 주소지-농지의 거리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직불금 농지연금 등 거주지-농지 직선거리 30km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사업 등을 위한 주소지 이전은 실 거주지 이전과 함께여야합니다. 실제로 목적과 상관없이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증록법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주민등록법 10조, 11조, 37조 참고) 원하시는 답변을 못 드리고 제한사항만 잔뜩 말씀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농지를 관할하는 지역농관원 담당직원과 상의하시어 가능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지를 친구분과 함께 구입하였다 하셨으니 공동명의인 경우로 간주하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농지에 대한 지분이 각각 1,000제곱미터(약302.5평) 이상인 경우 각각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농지 사이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농관원 확인내용) 예를 들면 친구 A와 B가 각각 400평(약1,300제곱미터)씩의 농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울타리같은 명확한 경계로 나뉘어있다면 각각의 농업경영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에 안내드린 필요서류와 지분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확인하시어, 농지에 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밭인 경우에는 작물 재배를 위해 씨라도 뿌려진 상태는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 전 해당 지역 농관원 담당직원에게 필요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빠진 서류로 인해 번거롭거나 시간낭비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3개월전 어머니께서 논(1000평)을 증여 하셔서 받았습니다.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였구요,, 작물은 벼농사이구요, 수십년간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계속 지을 생각입니다. 받고 나니 농지는 상속과는 다르게 증여는 까다로운 점이 한둘이 아님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연 소득이 3700만원이 넘습니다. 농지와의 거리는 약 35키로 정도이구요,, 농지의 명의는 어머니 > 저로 바뀌었지만 농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가요?(공동경작 혹은 기타 등록 방법??) 경영체 등록을 해야지만 자경으로 인정이 되나요? ( 추후에 만일 양도할 경우 절세 대비 ) 부모님께서 피땀흘려 일구신 농지를 주셨는데,, 팔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현재 제 상황 및 조건에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고 혜택은 없어도 되지만 불이익은 안받는게 제 목적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여부 이미 알고계신대로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이 넘을 경우 다양한 농업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농업인으로 등록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에 대한 명의를 질문자분으로 돌렸으니 경영주를 질문자분으로 등록하시고 어머님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시 경영주의 농업외 소득 및 건강보험 가입상태의 제한이 없지만 경영주 외 농업인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농업인 외 농업인 중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배우자만 등록 가능합니다. 2. 자경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별개로 농지 소유 시 등록하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에는 자경 또는 임대 등의 농지이용현황을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의무화) 국가에서는 농지 농업인 통합관리를 위해 모든 농업경영체가 등록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방향을 생각해본다면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제도적 불안요소 제거를 위해서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각종 제한사항들은 질문자분과 같이 정상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께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업인 혜택만을 위해 농업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에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에 연락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뜻하시는 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단일작물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배 자두는 과실류에 속하고 도라지는 채소 중 근채류에 포함되어있어 660제곱미터 이상 농지규정에 적합한 작물이라 판단됩니다.) 또 직장인이시어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직장 의료보험 가입된 경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은 안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이 안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후 원하시는 지원사업에 따라 농업외 소득기준 또는 농지와 주소지 간 거리기준이 있습니다. 목표로 하시는 지원사업마다 각각의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등록신청 전 해당지역 농관원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을경우 내용을 추가/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실경작 면적 확보 추가로 소유, 임차한 농지면적 안에서 실제 경작면적기준으로 등록여부를 따지게 되어있습니다. 농지를 기준 면적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셔서 경작면적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상황을 줄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2. 가족 농지 임차 아버님 소유 농지 일부를 농업경영체 등록에 이용하시려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일 경우 세대원 경작으로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른 세대원일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농지대장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3. 면사무소 방문 여부(농지대장 등록) 농지 임대차계약 및 세대원 경작에 관한 사항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농지대장 등록을 위해서라도 면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면사무소 방문하시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사항은 등록 시 반드시 담당직원과 상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모르고 지나가는 농업 지원사업, 제때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클릭=> bit.ly/3T8esHW
정보감사합니다
저도농지임대계약서작성중임니다600평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분명히 도움이 되요, 설명감사합니당^^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4년 전부터 국가기관 소유의 땅(대지 700평)을 임대 하여 대파, 땅콩, 옥수수, 콩, 도라지 등을 경작하며 1년 단위 계약 시 계약서의 "지정 사용 용도"에는 농작물 경작이라는 명문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상 토지는 수 십년 간 농지(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록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체 등록은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셔서 다양한 농업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muone
감사합니다.
방송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맹지인데,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문의결과
맹지와는 상관없이 농지대장에 등록된 땅이며 영상에서 말씀드린 조건에 맞는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muone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농업인이여야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지요?
직장인인데 농사짓고 계시는 아버지아래 농업경영체등록가족으로도 가능한지요?
내산에다집을짖고.집주위.내산에다.양봉60통기르고산에다가는.꿀뜨기위해서.아까시나무심고.공정.양봉하고있는데.경영체등록자격이되나요.읍사무소에서.상부에알아보고해준다한데.벌써.1개월가까이.되였는데소식이없네.경영체등록.가능한가요.알고싶읍니다.수고하세요항상건강하시길바람니다
경영체등록을 주소지와
농지 주소가 달라도 가능 한가요
영상 감사드립니다
자경농일 경우 영농사실확인서 꼭 이장님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농사실 확인서 서식에 따르면,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이웃주민 2명 이상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혹시 말씀해신 평수 조건은 1필지여야하나요? 여려필지 합산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
여러 필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설명 감사합니다^^
농지를 제 명의로 바꾸고 경영체 등록을 앞두고 있는데 땅이 옆땅과의 기준이 길 하나인데 이러면 실사나오면 부적격일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확인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등록 무사히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공유부지 임대한 밭에 산딸기 같은
과실수를 경작해도 되나요?
아님 고구마.양파.마늘 같은 1년마다
경작해야 작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공유부지 임대 시 사용 목적 등 계약사항에 우선 따르셔야 합니다.
따로 경작 또는 재배작물에 제약사항이 없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에 과실수 또는 일년상 작물에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면적상 제약이 있습니다.
과실수는 660평방미터(약 200평) 이상 재배 시(시설의 경우 330평방미터)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고 있는데 가게 옆에
공유부지를 임대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예정입니다.
저도 농업경영체 등록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도, 공유부지를 임차한 경우에도(계약 상 경작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배면적이 1000평방미터(약300평)이상일 경우 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현재 주소는 서울이고 농지는 전북 진안에 있습니다 주소를 그지역으로 옮겨야 농업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더불어 진안지역에 등록시 언제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거리가멀어 안돼요
해당지역에 실거주해야 자격요건이
됩니다
왕오디는 200평에 해당되는 과일이아닌가요?
경영주외농업인의 경우 농업외소득요건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농업인 등 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상 농업인)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③의 경우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 가능이 가능합니다.
1,2,3번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중 소득조건은 2번이 해당되나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등록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농업인 등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직불금 등에는 소득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검색하고 검색하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게있어 여쭙니다.
남편명의 전792m2 를
2021년부터 제가 농사짖고 있습니다
남편은 경영체등록을 안하고
저만 등록하려 합니다.
농지대장 등록 안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농지대장 등록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임대차계약서는 어디서 하는것인지요.
읍동면 사무소에가면 다 해결이 되는지요..
그후 경영체등록을 하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나이들어 일부 농지 대여하면 경영체 탈락인가요?
개인사업자 등록증 있는경우 농업경영체 신청 해도 될까요?
내년부터 농사 지을건데. 미리 신청은안되나봐요?
안녕하세요
신청하면 1주일 정도 뒤에 작물이 심어져있는지 현장 조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작물을 심으신 후 신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먼저 정말좋은정보 자세히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귀촌후 땅320평구매했는데 길이50평으로나가 농지대장은등록되었는데 경영체 등록이 안됀다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올해 3년째 여러가지 작물을 짓고 있는데 경영체 등록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한 면적은 작물이나 시설 설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소, 과실, 또는 화훼작물을 심으셨을 경우에는 약200평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고
온실 같은 시설을 설치하셨다면 약100평 넘으신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물은 여러종류로 심어도 상관은 없지만 온실이 없으실 경우 채소, 과실, 또는 화훼작물에 포함된 작물로만 약200평(660제곱미터) 이상 심으셨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나, 120만원 이상 농산물 생산하신 것의 판매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경우 챙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등록신청 전 해당지역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상담받으시고, 거기서 요청하는 서류를 챙겨놓으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성실한 답변무한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보다가 가장 귀에 드러와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600제곱미터 전에다 화훼작물(적송)을 재배 판매할려고 합니다
농업인 등록이 가능한지 할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는 농업인 등록된 후 다시 등록하는 건지요?
잘 모르고 궁금한게 많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재배면적
농업경영체 등록시 면적기준은 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화훼류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약200평) 이상 재배가 필요합니다.
필지가 나눠져있어도 재배면적 총합이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또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을 갖추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에 비춰보아 추가로 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구매 또는 임대로 마련하시거나 330제곱미터 이상의 재배시설을 설치하시는 경우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2. 농업인 등록
농업인 등록은 농업경영체 등록 시 함께 됩니다. 농업인 등록을 위해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그 농업경영체에 속해있는 농업인을 함께 등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muone 빠른 답글 감사합니다~~~
밭540평이 남편명의입니다.. 배우자 제이름으로 농업경영체가능한지요..현재 도라지2년차 재배중입니다..
그리고 밭주소지와 거주지주소가 다릅니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의
배우자분은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는 농지대장에 배우자분 명의로 세대원 경작등록을 하신 후 농업경영체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면적
농지면적이 540평으로 재배면적 약300평(1000평방미터)이상인 경우 작물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조건이 됩니다.
주소
거주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하신 후 지원사업 신청에 거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제한은 30km를 기준으로 봅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등록 담당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현재 남편이름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에 저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데 내 명의(밭 660이상 있음)로 따로 경영체 등록이 가능할까요?
다이소 농장도 가능하나요
하우스, 이것저것 공제사면 300평이 약간 안 되는 면적에
즉, 고추 고구마, 시과나무 배, 자두 등 종류가 많
지만 판 매실적은 없습니다
농자재 구입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확인 결과 채소 과수 혼합된 농지도 가능합니다.
농지대장 상 지목이 전, 답, 과원 등이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말체험농장은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밭300 평 이며 자가 소비 식자재 용 의로 농업 중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조건 중
밭(농지) 넓이의 정확한 기준은 1000평방미터이며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자가소비 또는 판매 여부와 별개의 기준)
농지대장에 등록된 넓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1000평방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는 키우시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작물 종류는 영상 내용과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상잘보왔읍니다 저는 한달전 대지하고 전과함껬 구입해는데 전는등록 했읍니다 전 은100평이라등록하지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등록이 안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상담센터 1644-8778에 전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네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조 축하 화환전문 으로 땅을 매입하려 할 예정인데 하우스100평 짓고 농업인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30제곱미터(약 100평) 이상의 하우스시설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준 단위는 제곱미터이며 평으로 계산하시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제 논을 그매해서 등록할려고하는데요
논을 그매하는데 지원금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 구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등록된 농지 구먀 시 1평 당 약 4만원~8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인의 나이, 거주지역, 농업이력 등에따라 신청가능여부, 지원조건에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uni.agrix.go.kr/guide/lmxsrv/law/lawFullView.do?SEQ=9153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땅이500평인데 전부대지이고
그 500평안에(한쪽에 집이있어요) 집이있습니다
예전 수십년전에 집터였던것같습니다
이런경우에 경영체등록 가능할까요
물론 지금은 농사를 짓고있고요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00평의 대지 위에 집이 있고, 그 대지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지의 경우, 농지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분류되므로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농지 전용 허가 여부 확인: 예전 수십 년 전에 집터였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면, 해당 토지가 농지로 전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농지로 전용된 기록이 있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농지로 전환 가능 여부: 대지 중 일부를 농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전환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현행 법규 및 사례 확인: 최근 법규나 유사 사례를 통해 대지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의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관련 지식 없이 하기는 어려우니,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해당 지자체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정리
따라서, 먼저 해당 토지가 현재 농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자체 농업 관련 부서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영상에는 연락처가 기재되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농업경영체 관련 문의는 저보다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1644-8778번으로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외의 상담은 간략한 내용을 댓글로 주시면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삼 건강식품 판매도 농산물 판매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삼은 농산물을 가공한 것으로 가공식품입니다.
홍삼 건강식품도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로 만들었다고 해도 가공되면 농산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1muone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땅을 임대하여 하우스 농사를 하고있습니다. 임대자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땅 주인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절차는 없는지요? 현재 주인이 대출을 받은 땅이여서 등록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약식으로만 작성했는데....임대등록(?)에 대한것은 어떤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농지대장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약식으로 작성하셔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면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농지 주소지
• 빌리는 면적
• 빌리는 기간
• 빌리는 비용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 기관) 직원에게 보여주고 임대차 계약서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농지대장
그리고 농지대장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지원부라고 불렀던 것으로, 이름이 바뀌고 내용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농지대장에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등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조회합니다. 따라서, 농지대장에 임대차 기록이 되어 있어야 임차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 주인(소유주) 또는 농지 빌린 사람(임차인)이 읍면동사무소 등에 문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에 융자가 있더라도 소유주 이름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소유주가 동일하다면 경영체 등록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농지대장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보시고, 임대차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기록이 없다면, 임대인과 함께 해당 기록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시고 무사히 농업경영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농관원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660평방미터에 채소란 상추 배추의 채소만 되고 고구마 콩 들깨등은 안된다고 방금 통화하고 이상해서 유튜브 찾아 보고 문자 남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있는 것과도 달라 당황스럽습니다. 내일 일과가 시작되면 농관원 전화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두 가지 검토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물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경우
둘째는 '농지 경작현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첫째
작물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관원 문의 및 국가법률정보센터 확인 결과, 질문주신 작물 중 고구마, 콩, 들깨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구마, 콩은 식량작물로 채소에 포함이 안되고,
들깨는 특용작물에 포함이 되어 역시 채소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답변 하단 '작물의 분류' 바로가기 참고)
농업경영체 등록 시 기준은 66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채소, 과실, 화훼작물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하단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고)
채소의 종류에 대해 문의했으나, 작물별로 되는지 안되는지만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록 가능 작물 목록에 대해 문의했고, 안내받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는 작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농업통계조사규칙의 작물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둘째
농지 경작현황입니다.
농지대장 농지경작현황에 '주말체험농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하단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참고)
혹시 농지경작현황을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 신청하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확인결과)
영상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류나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참고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www.naqs.go.kr/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menuType=CON&upMenuId=MN20368&hpMenuId=MN10003
작물의 분류(농업통계조사규칙, 작물의 분류)
m.site.naver.com/1nQuj
안녕하세요
저는 거주지로부터 30Km 이내에 있는 밭을 150평정도 주말농장용으로 구매했는데 식당하시는분에게 상추,오이,배추,무등 백삼십만원정도 판매했습니다 농업인 등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지대장 이용현황이 주말체험농장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류 수정하였습니다. 지목->이용현황
농지대장 변경 가능한지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콜센터 문의결과입니다.
농지대장상 이용현황을 자경으로 변경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전 제가 농사짓는땅은 250평인데 군유림을 350평 매해 사용료내면서 들깨농사와 엄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이런경우도 등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지 250평에 농사를 짓고 계시고, 그 외로 군유림 350평을 추가로 사용하셔서 총 600평 정도를 경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군유림 350평을 사용하시면서 그 안에서 250평에 재배를 하고 계신가요?
군유림 350평 내에서 250평 재배하시는 경우.
임지에 들깨와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임지를 농지로 일시전용을 한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유림의 전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확인대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작물의 종류와 면적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가, 350평 내에서 250평을 짓고계신 경우라고 가정해서 설명드립니다.
면적이 1000평방미터(약300평)가 되지 않아 재배하시는 농작물의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약 200평 이상 300평 미만의 농지인 경우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심어야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됩니다.
참깨 및 엄나무는 채소 과실 화훼 작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만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려워보입니다.
급하신 경우 지역 산림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확답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군유림의 세부 사용관계에 대해 알지 못해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엄나무는 사용계약을 한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들깨는 미리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문의하실 때에는 들깨를 이미 심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들깨를 심을 수 있나' 정도로만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1muone 감사합니다 답글이 늦었네요 농사일 하다보니 바빠서... 제가 농사짓는땅이 250평중 100평은 엄나무심어났구 나머지 150평하구 군유림350평은 들깨농사짓고있어요 군유림350평은 1년 계약으로 사용로 내면서 해마다 제계약하면서 쓰고있어요 이런경우 가입이 될까요 참고로 산자락밑에 밭이라 멧돼지 하구 고라니 때문에 다른작물을 짓을수가 없어요 고라망해놔도 소용없더라구요 작년 옆밭은 옥수수 심엇다가 묏돼때문에 다 망쳐었어요 그래서 고라니 멧돼지 실어하는 들깨농사짓는건데 ...
댓글을 확인 못해 답변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짐승들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댓글주신 분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위에 답변을 드릴 때, 농사지으시는 땅 넓이를 착각했었네요.
들깨만 해도 농사지으시는 면적이 300평을 넘어서
작물 종류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은 1000평방미터(약 300평) 이상일 때
작물 종류에 상관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유림으로 임지에 농사지으시는 것도 등록이 가능한지는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전화번호는 1644-8778번입니다.
저도 일과 시작되는대로 확인해서 추가답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muon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지은행에 300평이상임대하고 경영체등록 하려구합니다.
혹시 아내가 딴 지방으로 주소로 있는데
같이. 경영체등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소 조건만 보면,
주소를 달리 해도 경영주의 배우자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조건의 모든 사항에 만족되어야 하므로,
다음 조건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체 등록(또는 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ㆍ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
'부득이한 사유'나 기타 조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전화 1644-8778에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농지와 주소지가 30km 넘으면 안되나요? 거리가 멀어도 주말마다 농사지으러 내려가고 있습니다.(5도2촌)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거리규정은 없습니다.
농지와 거리 30km 규정은 농지취득 및 농지사용 또는 농지연금지원등과 관련되어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목적하고 계신 지원사업에 따라 농지와 주소지의 거리가 30km가 넘지 않아야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아닙니다.(농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채소 과실 화훼 시설작물 등 경작하시는 경우 주의)
제 답변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아울러, 농지가 있는 해당지역 농관원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로
등록되었어
남편하고 농사짖고있어도
이름은못올라가고 저희명이로있는
전1500평을
남편이경영체로등록해서 농사짖고있논데
저희가 주소이전관계로
올해부터,
빠지게된다고하니.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현재뜰깨가
자라고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거주지 주소를 옮기셔서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경우는 제가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제외시킨다는 말을 했던 사람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할 사람과 연락이 어려우신 경우
1644-8778(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문의전화)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참고로 농지가 1500평인 경우, 작물로 들깨를 심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글 감사함니다..
주소 이전은
시 부모님
계시덕 집으로
이전했습니다
한 마을입니다.
경영체 등록 안해도 되는지요?
현 주소는 경기도.이고. 논 벼농사 지역은 전라도 입니다. 증여를 받아서 임대를 못주는 상황에 시골 지인분이 벼를 심어준다고 하셨거든요 농지 안지면 과태료 나온다기도 하고. 직장을 경기도에서 다녀서 자주 못내려가는데. 경영체 등록 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확실하지만 질문자분의 상황이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보기엔 서로 곤란한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많이 답답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 질문자님의 농지상황이 확실히 판단이 되지 않지만, 임대하지 못하는 농지라면 일반적으로 무료사용하게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농지법 23조 1항 참고)
그와는 별개로 주신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 불가한 농지에 지인이 경작을 예정하고 계신 상황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가 질문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것은 어려운 농업경영을 나라에서 돕기위한 것이니 농업인의 경영체등록은 매우 유리한 일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말 그대로 농업인이 해당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마을 이장님 또는 같은마을 농민 2인의 확인서명이 들어갑니다.
그때문에 질문자분께서 타지역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가끔 농지에 가보신다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경작사실을 확인받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으로서 필요하지만, 질문자분께서는 농업인으로 경작사실을 확인받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상황이라 말씀드립니다.
또한 초반부에 말씀드린 농지사용에 관해서도 농지법 해당조항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을 위한 것이지만 질문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체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하면 농업인 혜택이 없을 뿐입니다. 증여후 3년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을 농지 은행과 하세요. 8년 이상하면 훗날 매매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임대 안하고 그냥 마을 사람보고 하라고 할수도 있어요. 문제되는것은 농사 안 짓고 있는 땅입니다.
물론 개인간 임대는 불법이지만 그 사실을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무상으로 임대를 하거나 소정의 금액만 비공식적으로 받고 하라고 하죠.
저는 전주시에 살고 토지는 완주군입니다. 농지대장에 1000여평 토지를 자경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경영체는 등록이 안되지만(근로소득이있음), 자경으로 농지대장을 유지하고 계속 농사짓고 있다면 과태료 없구요. 추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할구역 맹지 답 을 230평 매입 예정인 60세 입니다.
제가 비닐 하우스 100평 경작하고 친구에게 100평 임대해주고 비닐하우스 100평 경작 하여 5년 후 농업경영체 각 각 등록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사짓는 사람을 등록하는 것으로
자기 땅에 농사를 짓거나 임대한 땅에 농사를 짓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과 친구분 각각 비닐하우스 약 100평(330평방미터) 이상으로 등록 가능 조건에 해당됩니다.
친구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질문자분은 친구분과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연락처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문자상담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골(경남 남해)에 어머니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임차하는 형식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아래사항 문의 좀 드립니다.
1.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농업인이 가능한지?
2. 경작지와 저의 거주지와의 거리애 대해 법적제한 사항이 있는가요?
3. 혹시 문제가 된다면 저의 주소지를 시골로 옮겨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기 전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농사는 누가 지으실 예정인가요?
@@1muone 아네, 제가 짓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린 이유는 직장에 다니신다 하셔서 농작업 위탁 사항 등을 검토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답변주신대로 직접 지으시는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 이전에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외 소득(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을 통한 종합소득)이 있어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외 소득 규모에 따라 받지 못하시는 지원금이 있습니다.(직불금 등 현행 연 3,7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정해진 예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에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받으시려 하는 농업지원사업 종류에 따라 주소지-농지의 거리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직불금 농지연금 등 거주지-농지 직선거리 30km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사업 등을 위한 주소지 이전은 실 거주지 이전과 함께여야합니다. 실제로 목적과 상관없이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증록법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주민등록법 10조, 11조, 37조 참고)
원하시는 답변을 못 드리고 제한사항만 잔뜩 말씀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농지를 관할하는 지역농관원 담당직원과 상의하시어 가능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muone 이렇게 자세히 안내 해 주시니 넘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원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경영체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800평 논을 친구와 같이 구입하였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둘다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밭으로 만들어 둘다 농사를 직접 지을 계획이에요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지를 친구분과 함께 구입하였다 하셨으니 공동명의인 경우로 간주하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농지에 대한 지분이 각각 1,000제곱미터(약302.5평) 이상인 경우 각각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농지 사이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농관원 확인내용)
예를 들면 친구 A와 B가 각각 400평(약1,300제곱미터)씩의 농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울타리같은 명확한 경계로 나뉘어있다면 각각의 농업경영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에 안내드린 필요서류와 지분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확인하시어, 농지에 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밭인 경우에는 작물 재배를 위해 씨라도 뿌려진 상태는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 전 해당 지역 농관원 담당직원에게 필요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빠진 서류로 인해 번거롭거나 시간낭비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3개월전 어머니께서 논(1000평)을 증여 하셔서 받았습니다.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였구요,,
작물은 벼농사이구요, 수십년간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계속 지을 생각입니다.
받고 나니 농지는 상속과는 다르게 증여는 까다로운 점이 한둘이 아님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연 소득이 3700만원이 넘습니다. 농지와의 거리는 약 35키로 정도이구요,,
농지의 명의는 어머니 > 저로 바뀌었지만 농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가요?(공동경작 혹은 기타 등록 방법??)
경영체 등록을 해야지만 자경으로 인정이 되나요? ( 추후에 만일 양도할 경우 절세 대비 )
부모님께서 피땀흘려 일구신 농지를 주셨는데,, 팔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현재 제 상황 및 조건에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고
혜택은 없어도 되지만 불이익은 안받는게 제 목적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여부
이미 알고계신대로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이 넘을 경우 다양한 농업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농업인으로 등록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에 대한 명의를 질문자분으로 돌렸으니 경영주를 질문자분으로 등록하시고 어머님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시 경영주의 농업외 소득 및 건강보험 가입상태의 제한이 없지만 경영주 외 농업인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농업인 외 농업인 중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배우자만 등록 가능합니다.
2. 자경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별개로 농지 소유 시 등록하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에는 자경 또는 임대 등의 농지이용현황을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의무화)
국가에서는 농지 농업인 통합관리를 위해 모든 농업경영체가 등록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방향을 생각해본다면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제도적 불안요소 제거를 위해서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각종 제한사항들은 질문자분과 같이 정상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께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업인 혜택만을 위해 농업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에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에 연락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뜻하시는 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muone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될것같습니다. 참고해서 더 알아보고 진행할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잘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약214평의 토지에 과수(배,자두 등의 과일나무)와 도라지를 심어서 가꾸고 있는데 경영체 등록이 가능할까요?
300평 이상이 안돼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660제곱미터도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혹시 단일 작물로만 심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단일작물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배 자두는 과실류에 속하고 도라지는 채소 중 근채류에 포함되어있어 660제곱미터 이상 농지규정에 적합한 작물이라 판단됩니다.)
또 직장인이시어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직장 의료보험 가입된 경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은 안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이 안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후 원하시는 지원사업에 따라 농업외 소득기준 또는 농지와 주소지 간 거리기준이 있습니다. 목표로 하시는 지원사업마다 각각의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등록신청 전 해당지역 농관원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을경우 내용을 추가/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농지가 280평 정도인대요 20평이 모자라요 아버지 땅도 임대차 할수 있나요? 계약서는 면사무소에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실경작 면적 확보
추가로 소유, 임차한 농지면적 안에서 실제 경작면적기준으로 등록여부를 따지게 되어있습니다. 농지를 기준 면적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셔서 경작면적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상황을 줄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2. 가족 농지 임차
아버님 소유 농지 일부를 농업경영체 등록에 이용하시려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일 경우
세대원 경작으로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른 세대원일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농지대장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3. 면사무소 방문 여부(농지대장 등록)
농지 임대차계약 및 세대원 경작에 관한 사항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농지대장 등록을 위해서라도 면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면사무소 방문하시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사항은 등록 시 반드시 담당직원과 상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