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판례를 예로 설명해주시는건지... 그 판례는 가계약시 계약파기 배액배상문제가 아니라 매수인이 계약한날 원래 계약금을 넣어야하는데 은행 이체한도가 작고 마침 일요일이라 은행이 휴무여서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해 일부만 지급하고 다음날 월요일 남은 금액을 넣기로 한 사이 매도인이 갑자기 맘이 바뀌어 전날 받은 소액만 배액배상하려고해서 대법원판결에서 원계약금배액배상하라고 판결한 거라 알고 있는데 그 판례를 잘못알고 가계약건도 그런줄안다는 잘못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경우는 받은돈의 배액배상이라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뒤로 계속 분쟁이 있을때 저 판례대로 원계약금배액배상 효력을 가지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2015년 판례를 예로 설명해주시는건지... 그 판례는 가계약시 계약파기 배액배상문제가 아니라 매수인이 계약한날 원래 계약금을 넣어야하는데 은행 이체한도가 작고 마침 일요일이라 은행이 휴무여서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해 일부만 지급하고 다음날 월요일 남은 금액을 넣기로 한 사이 매도인이 갑자기 맘이 바뀌어 전날 받은 소액만 배액배상하려고해서 대법원판결에서 원계약금배액배상하라고 판결한 거라 알고 있는데 그 판례를 잘못알고 가계약건도 그런줄안다는 잘못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경우는 받은돈의 배액배상이라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뒤로 계속 분쟁이 있을때 저 판례대로 원계약금배액배상 효력을 가지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