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 6차 변론기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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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6차 헌재 변론기일, 오전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 6차 변론기일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변호사님, 오늘 오전에 김현태 특임단장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증언 내용들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현태 특임단장 하면 계엄 당시에 국회 투입 현장 지시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최진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운용했고 현장 지휘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에 있었던 출동과 그 이후의 후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리고 나아가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김현태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직접 나서서 국민들한테 인터뷰까지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가장 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국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증언을 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과정에서는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라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체포하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가장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탄핵 전후에 나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증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의 탄핵사유를 과연 보강했는지.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주신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의 신문이 이루어지고요. 오후 2시부터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이 맞춰질지, 아니면 상반된 주장을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것이고 국회를 봉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건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승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현태 단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이 이 계엄에 직접 투입은 됐습니다마는 이게 위헌적이거나 위법적 상황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주장들이 자신에게 전달한 사항들이 그렇게 위헌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사에 있어서 유리한 진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그렇게 모순되지 않는 측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뉘앙스는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첫째, 보면 국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단전을 지시했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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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6

  • @까마록
    @까마록 Годину тому +1

    장모는 사문서 위조, 사위는 공문서 누락

    • @까마록
      @까마록 Годину тому +1

      여야가 있다는 공무원은 범죄를 만들어
      야단을 치도록 김영란법 하에서 이어질
      없음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 정신병
      다툼에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로 가족이
      고문을 당해도 법이라고 말하면 범죄다.

  • @Hwswy1622
    @Hwswy1622 2 години тому +1

    ㅋㅋㅋㅋㅋㅋㅋㅋ 듣기평가 좀 그만 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