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00세대 이상 건물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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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용인시가 대규모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는 주차면이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 쿨러와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을 갖춰야 합니다.
    용인시는 2월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과정에
    이런 조건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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