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창업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꼭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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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27

  • @BADACOKIRI
    @BADACOKIRI 7 місяців тому +4

    이 유튜버분은 면상만 봐도 맑은 눈의 동네 쌀집아저씨처럼 정직한 느낌이 난다…

  • @iamdustin
    @iamdustin 9 місяців тому +9

    한국에서 8500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푸드트럭에서 한국 양념치킨을 팔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음식은 블루 블루 오션 인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조충훈-i5i
    @조충훈-i5i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옳으신말씀.

  • @김세연-n6f
    @김세연-n6f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푸드트럭 창업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vincero-237
    @vincero-237 20 днів тому

    수익이 일정치 않다고했는데,
    상가얻어 장사해도 마찬가집니다.
    오늘 왜 잘되지?
    오늘은 왜 안되지?
    상권마다 다르겠지만.
    장사해보니까.. 알수없더라구요

  • @KENT-yr5fm
    @KENT-yr5fm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아파트 알뜰장에 들어가는 장소도 같이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파트 같은 장소 선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곳에 티오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궁금합니다.

    • @FoodTruckAC
      @FoodTruckAC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장소는 지역에 따라 원하시는 곳에 입점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선정은 아파트 장터 및 장터 내에 체인을 운영하는 업체 또는 현장에서 상단을 구성하는 장터 관리 팀장을 통해 입점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이 직접 발품을 파신다고하면 장터가 열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점문의를 해보시면 장터관리업체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
      단, 운영되는 장터에 기존에 다른 분이 하고계신 같은 업종으로는 입점이 불가합니다

  • @5G_camper
    @5G_camper 9 місяців тому

    궁금한게 있는대요..
    2층?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
    보면 장사도 하고 먹고 자고도
    다 하신다던데..
    1층은 장사
    2층은 잠자는..
    노지 계곡같은곳에서 캠핑도
    하고 조그맣게 장사도 하고
    할수있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불법인거겠죠?
    푸드트럭은 꼭 관할 시청에서
    허가되는 장소에서 신고하고
    장사해야 하는건가요?

    • @FoodTruckAC
      @FoodTruckAC  9 місяців тому

      캠핑카처럼 제작해서 차량 운전석 윗칸은 벙커형 침대를 만들어 2층으로 쓰고 1층에서는 장사하는것이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걸가지고 수익성을 만들수 있을지를 잘 따져보셔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노지 계곡 같은곳들은 기본적으로 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유지라 하여도 영업허가가 나오긴 쉽지않을겁니다.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실 수 밖에 없으실거예요.

    • @FoodTruckAC
      @FoodTruckAC  9 місяців тому +2

      관할 위생과에 영업신고 내서 허가된 장소외에는 모두 미신고 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단속되면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 @김철민-b5t
    @김철민-b5t 5 місяців тому +1

    푸드트럭에납품중인데 지금시기 추천드리지않습니다..행사장입점비..5배정도오르고 입점트럭수늘리고 트럭으로 재미절대볼수없는 구조로되어갑니다..오더자들하고 식자재납품은 조금이라도 벌더라도 식자재납품업자들은 미수금으로 납품하나마나ㅡㅡ 요즘시기는 도전하실시기가아닌거같습니다

    • @FoodTruckAC
      @FoodTruckAC  5 місяців тому

      요즘 신규 푸드트럭들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지 행사장 쪽은 입점비가 많이 비싸지긴 했습니다.
      되려 아파트 장터의 경우 입점비가 많이 낮아지고 있더라구요.

    • @김철민-b5t
      @김철민-b5t 4 місяці тому

      @@FoodTruckAC 신규푸드트럭의 증가보다 서로대학교행사따내기위해 경쟁이심해여..신규푸드트럭증가와는 무관한듯합니다

  • @은미장-h9k
    @은미장-h9k 3 місяці тому +1

    저 짐 하려고 하는데 거의 현금1억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현금을 갖고 있어서 할수 있죠

    • @FoodTruckAC
      @FoodTruckAC  3 місяці тому

      보통 5~7천만원 구간대가 가장 많아요. 그래도 여유자금이 많으면 더 좋은 상권에 입점할수있습니다

  • @이은희-b6g
    @이은희-b6g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지금푸드트럭생각중
    인50데입니다
    처음푸드트럭하는거라서
    하는순서가혼동되네요
    사장님방송지금처음보네요
    구독좋아요알람합니다
    1트러구매
    2구청등록하고신고해야하나요?
    3장비부터집기류설치
    4장소설정
    도와주세요.절실합니다

    • @FoodTruckAC
      @FoodTruckAC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아카데미 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푸드트럭에서 가장 어려운점은 트럭 제작이 아닌, 영업장소 확보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4. 장소설정이 먼저되어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1. 어느장소에서 장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 노방, 행사&축제, 아파트 장터 등)
      2. 트럭 구매 후 곧 내부 장비 및 집기류 설치 단계에 들어설거라 어떤 메뉴를 하실지 정하셔야합니다. 메뉴에 따라 내부에 설치할 집기류와 동선이 다릅니다.
      3. 트럭 구매 및 특장 업체 선정 -> 푸드트럭 제작
      4. 트럭 제작 완료 후 장소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 위생과에 영업허가증 신청 ->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순서로 대로 진행하셔야 푸드트럭 사업을 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 @이은희-b6g
      @이은희-b6g 10 місяців тому

      @@FoodTruckAC
      감사합니다
      저는집근처국도변에서노방계획이고요
      메뉴는새벽엔토스트
      오후에는닭꼬치계획입니다

    • @FoodTruckAC
      @FoodTruckAC  10 місяців тому

      그렇다면
      0.5톤 라보트럭으로 할것인지, 1톤으로 할것인지도 정하셔야합니다.
      노방이시기때문에 발전기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2~3kw 짜리는 필수로 있으셔야 하구요.
      LPG 가스도 있어야합니다.
      집기류에 있어서는 토스트를 구울 수 있는 철판이랑 , 닭꼬치 그릴 정도 구상하시면 될것같아요
      위 집기류가 두개 다 들어가게되면 0.5톤으로는 공간이 너무 작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FoodTruckAC
      @FoodTruckAC  10 місяців тому

      추가적으로 노방은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아예 안나옵니다.
      무허가 영업이신것 참고하셔야하구요. 민원 발생시 구청에서 단속이 나옵니다 해당장소에서 지속적인 영업이 생각보다 어려우실거예요, 국유지 점유하시게 되면 과태료까지 나와요

  • @박성훈-n9q4e
    @박성훈-n9q4e 5 місяців тому

    무조건이라고 쓰는건아니자나요 잘하고계신분도많아요

  • @evernim-t2o
    @evernim-t2o 9 місяців тому

    고발 당하면 과태료가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 @FoodTruckAC
      @FoodTruckAC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게 되시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하나 통상 최소 50만원 이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게 누적되면
      몇배씩 내기도 합니다.

    • @evernim-t2o
      @evernim-t2o 9 місяців тому

      @@FoodTruckAC 누적이란 벌금형 확정이후 또 다시 신고(민원) 당했을때 일까요?

    • @FoodTruckAC
      @FoodTruckAC  9 місяців тому

      네 ~ 맞습니다

    • @DK_BK19
      @DK_BK19 5 місяців тому

      제가 알기론 1차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150만원
      3차 적발시 200만원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속 과는 위생과에서 나오고 위생과 단속 과태료는 높은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