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들비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을 미국 여권으로 2-3주 일년에 한번정도 방문을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재외공관에서 여러 서류를 받아서, 한국내 여러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은행 등), 이게 쉽지 않아서 차일 미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 후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출국과 입국시에 한국 여권을 행사하면 1회당 범칙금이 500만원입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한국 신분증 내지는 한국 신분의 어떠한 것도 이용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 업무의 주무부처인 출입국에서 개인의 은행 거래까지는 알 수 없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영주권자 인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 상실인데 현재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만약 한국국적이 상실되면 연금지급도 중단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상실되었던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중단되었던 연금지급도 회복되는지도 알고 십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65세가 넘은 나이여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조건에 해당 되는데 그래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연금의 대상자는 상식적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국적이 상실된다면 연금 지급은 중단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관리공단측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적상실 후 국적회복하였을 경우 연금지급자격을 회복하는 문제 또한 관할 당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65세 이상이면 국적회복 신청 절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적회복의 의미는 복수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020년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없이 처음으로 이번에 한국에 외국여권으로 단기 여행을 다녀왔어요. 행정 업무 중 우연히 제가 아직 한국에서는 한국국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미성년자) 제3국에서 태어나 현재 그 나라 국민인데 한국출생신고를 못하고있다가 이번에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그 사이 제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로는 더 이상 저는 한국국적이 아니라서 아이는 이중국적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엄마인 제가 한국국적이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자진으로 국적상실신고를 안할 때까지 그냥 이중국적처럼 있는건가요?… 뭔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한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3세 때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이를 신고해서 현재는 한국 국적(여권) 없이 F4 비자로 저희 내외와 한국에서 매년 한 번씩 거소증을 갱신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한국국적 회복을 원한다면 혹시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구요~
1991 년도 캐나다 아민 오면서 주민등록 말소? 국적 이탈? 그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외국 국적 울 취득 했다면 국적 상살 신고가 또 필요한가요? 거소증 신청이 한국아나 해외 영사관중 어떤곳이 더 빠른 수속이 될까요? 참고로 지금 캐너다 현 거주지는 한국 영사관이 아주 먼곳애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90일 동안은 비자없이 왕래가 가능한 사증(B-2)면제협정국가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없어도 90일 동안은 체류가 가능하며, F4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도 거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체류기간은 90일 입니다. 거소등록을 해야 9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재외동포(과거에 한국 국적이었으나 해외 이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의 경우에는 F4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도 F4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재외공관에서 F4 비자를 받는 것 보다 한국에서 F4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편리하며 당일로 처리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좋은정보 자세하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들비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을 미국 여권으로 2-3주 일년에 한번정도 방문을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재외공관에서 여러 서류를 받아서, 한국내 여러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은행 등), 이게 쉽지 않아서 차일 미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 후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출국과 입국시에 한국 여권을 행사하면 1회당 범칙금이 500만원입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한국 신분증 내지는 한국 신분의 어떠한 것도 이용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 업무의 주무부처인 출입국에서 개인의 은행 거래까지는 알 수 없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kimweolsoo 조언 감사 드립니다,
@user-nx3kf2xq2x 말씀 진심 감사드립니다,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에 운전은 국제면허+미국운전면허증, 입출국은 미국여권 등, 고언 명심하겠습니다.
다시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영주권자 인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 상실인데 현재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만약 한국국적이 상실되면 연금지급도 중단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상실되었던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중단되었던 연금지급도 회복되는지도 알고 십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65세가 넘은 나이여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조건에 해당 되는데 그래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연금의 대상자는 상식적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국적이 상실된다면 연금 지급은 중단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관리공단측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적상실 후 국적회복하였을 경우 연금지급자격을 회복하는 문제 또한 관할 당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65세 이상이면 국적회복 신청 절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적회복의 의미는 복수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kimweolsoo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나이인데도 타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는 뜻이군요.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금지급이 즉시 중단된다고 봐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020년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없이 처음으로 이번에 한국에 외국여권으로 단기 여행을 다녀왔어요. 행정 업무 중 우연히 제가 아직 한국에서는 한국국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미성년자) 제3국에서 태어나 현재 그 나라 국민인데 한국출생신고를
못하고있다가 이번에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그 사이 제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로는 더 이상 저는 한국국적이 아니라서 아이는 이중국적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엄마인 제가 한국국적이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자진으로 국적상실신고를 안할 때까지 그냥 이중국적처럼 있는건가요?… 뭔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한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라고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도 국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시면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대 한국 국적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3세 때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이를 신고해서 현재는 한국 국적(여권) 없이 F4 비자로 저희 내외와 한국에서 매년 한 번씩 거소증을 갱신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한국국적 회복을 원한다면 혹시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구요~
국적회복의 조건으로는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당연 상실된 자로
- 국적회복 신청 당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 만 65세 이상인 자 입니다.
정보감사합니다.전미국시민권자인데 만약한국에서 거소증을만들고 장기체류하지않아도 한국에 의료보험비를의무적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보험 관련하여 유튜브 동영상을 조만간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991 년도 캐나다 아민 오면서 주민등록 말소? 국적 이탈? 그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외국 국적 울 취득 했다면 국적 상살 신고가 또 필요한가요?
거소증 신청이 한국아나 해외 영사관중 어떤곳이 더 빠른 수속이 될까요?
참고로 지금 캐너다 현 거주지는 한국 영사관이 아주 먼곳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청을 먼저하고 나가면 안되는지요
저는 64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90일 동안은 비자없이 왕래가 가능한 사증(B-2)면제협정국가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없어도 90일 동안은 체류가 가능하며,
F4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도 거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체류기간은 90일 입니다.
거소등록을 해야 9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재외동포(과거에 한국 국적이었으나 해외 이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의 경우에는 F4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도 F4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재외공관에서 F4 비자를 받는 것 보다 한국에서 F4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편리하며 당일로 처리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질문이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소등록하지 않고 국적상실신고만 한다면 대리인이 할 수 있는건가요?
모든 업무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