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2가지 질문 드릴게요 1. 해외계좌에서 ETF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분배금(배당소득세)는 어느 소득에 들어가는 걸까요?? 양도세or배당소득 2. 예시에 2000만원 넘는 금융종합소득 7천만원은 41.8%(지방세 포함)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소득은 누진공제를 해주지 않는 건가요??
1. 해외계좌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단, 국내계좌 해외etf(ex ace s&p 500, SOL 미국다우존스 등)은 분배금,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예시에 나온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이미 8천 이상을 벌고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인 배당금 7천만원이 누진공제 받지 못한 겁니다. 다른 소득 없이 배당금만 9천이라면 2천이 넘는 7천에 대해서는 누진공제 적용됩니다. 분배금, 배당금의 경우 원천징수 입니다. 원천징수액이 종합소득과세로 내야할 세금 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분께서도 답변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에 나온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이미 8천 이상을 벌고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인 배당금 7천만원이 누진공제 받지 못한 겁니다. 다른 소득 없이 배당금만 9천이라면 2천이 넘는 7천에 대해서는 누진공제 적용됩니다."
68세이고 국민연금이랑 임대소득이 있어서 연저펀+irp 아직 개시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계속 넣으면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존 연금수령 시작하면서 추가로 새롭게 연저펀 만들어서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 공제할것도 거의없고 건보료도 많고 연저펀을 좀 활용하고 싶어서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도 정리를 해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큰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세금 관련해 궁금한게 많았었는데
감사합니다.
책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됬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리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감사드립니다. 두고두고 볼 영상이네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자산배분 계좌에 금 ETF 대신 비과세 상품인 KRX 금으로 운용하는것은 안되나?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첨듣는데 나중에 개인연금 + 비과세종합저축 이런식으로 하면 좋을거 같은데요
공모리츠, 맥쿼리, KRX금현물, 달러, 상호저축예탁금 으로 포트를 짜는 방법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번거로움에 비해 기대수익이 그리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pension_wizard 주식이 빠져서 그런 것 같네요. 분배금 없거나 적은 것으로 추가해봐야겠습니다.
미국직투 자산배분도 채권 비율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짜면 분배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위험이 있더군요. 채권의 다른 이름이 fixed income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못보던 상품이 많긴한데..굳이...알아야 할까 싶네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2가지 질문 드릴게요
1. 해외계좌에서 ETF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분배금(배당소득세)는 어느 소득에 들어가는 걸까요?? 양도세or배당소득
2. 예시에 2000만원 넘는 금융종합소득 7천만원은 41.8%(지방세 포함)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소득은 누진공제를 해주지 않는 건가요??
1. 해외계좌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단, 국내계좌 해외etf(ex ace s&p 500, SOL 미국다우존스 등)은 분배금,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예시에 나온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이미 8천 이상을 벌고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인 배당금 7천만원이 누진공제 받지 못한 겁니다. 다른 소득 없이 배당금만 9천이라면 2천이 넘는 7천에 대해서는 누진공제 적용됩니다.
분배금, 배당금의 경우 원천징수 입니다. 원천징수액이 종합소득과세로 내야할 세금 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효세율로 봐야하는거 아닌건가요?
종합과세예시에서 누진공제가빠진것같네요
다른 분께서도 답변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에 나온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이미 8천 이상을 벌고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인 배당금 7천만원이 누진공제 받지 못한 겁니다. 다른 소득 없이 배당금만 9천이라면 2천이 넘는 7천에 대해서는 누진공제 적용됩니다."
@@pension_wizard예시라 큰흐름은 그렇습니다만
사업/근로소득8500이
전체과세표준금액이라
가정해도
추가 7천에 41.8%를 계산하셔서 답글을 달았습니다
8500+7000에서
300은 26.4%
1.5억까지인 6200은 38.5%
500은 41.8% 로계산해야맞지않을런지요
연금저축 분리과세가 내년부터 1200에서 1500으로 상향되는걸로 아는데요?
법안이 아직 통과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일 없으면 그리 될 거 같긴 합니다..)
68세이고 국민연금이랑 임대소득이 있어서 연저펀+irp 아직 개시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계속 넣으면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존 연금수령 시작하면서 추가로 새롭게 연저펀 만들어서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 공제할것도 거의없고 건보료도 많고 연저펀을 좀 활용하고 싶어서요
연금 개시 후에는 추가 납입이 안되고요. 연금 개시하지 않은 계좌는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도 가능하고요.
blog.naver.com/ksi0428/223280847826 참고하세요.
@@pension_wizard 감사합니당🥰
비과세 저축은 종합소득세 포함되나요?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