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국제결제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H), 부동산 및 임대업(L)은 100분의 0.9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자산(이하 "우선변제자산"이라 한다)은 100분의 1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2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50 이상 바. 가목 내지 마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건전성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자산(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카드론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카드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카드대출자산(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리볼빙자산을 제외한 채권), 리볼빙자산(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2.5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5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나. 가목의 자산을 제외한 카드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1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4. 지급보증(배서어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기업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나. 가계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다. 신용카드채권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은행이 제3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대손충당금등을 환입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2.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3.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실자산 상각 결과 ⑥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자산건전성 분류 또는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3호에 따른 보고 내용이 제4항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국외지점과 관련된 부실자산 중 감독원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상각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대출받은 사람들이 부실하지않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안되니 법에 그리나옴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국제결제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H), 부동산 및 임대업(L)은 100분의 0.9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자산(이하 "우선변제자산"이라 한다)은 100분의 1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2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50 이상 바. 가목 내지 마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건전성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자산(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카드론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카드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카드대출자산(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리볼빙자산을 제외한 채권), 리볼빙자산(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2.5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5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나. 가목의 자산을 제외한 카드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1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4. 지급보증(배서어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기업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나. 가계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다. 신용카드채권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은행이 제3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대손충당금등을 환입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2.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3.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실자산 상각 결과 ⑥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자산건전성 분류 또는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3호에 따른 보고 내용이 제4항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국외지점과 관련된 부실자산 중 감독원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상각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시차는 언제쯤 반영될까요?
은행이 불안해요 저금5천만원 이상하지마세요 은행이 부도나면 그이상 돌려받지 못해요 반대로 개인이 부도나면 끝까지 평생 다갚아야 하나요?
정부가 대출금리 인상 못잡는 상황이면 예금금리 올리게라도 해야지. 국민이 호구냐?
연5천을 벌든 연 2천벌듯 그걸 갚을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함 솔직히 나 못 갚아 배쩨가 많아질 수록 은행은 손해를 본다
애당초에 미국금리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반대로 떨어뜨린것 자체가 모순이지.
수고하새요 감사합니다 정보
물가좀 잡아라
저축은행은. 사채업자와 같은것같다
예금금리를 정부가 못올리게 압박하는데 대출금리는 오르는중 ㅋㅋㅋㅋㅋㅋ
관치금융으로 예금금리만 낮추고.... 대출자만 이나라 국민이냐??? 예금자도 국민이다😂
미국다음 우리나라 일거 같은데 현금 찾아야하나
얼른 돈빼서 전액 보장되는 우체국에 넣어야한다....
아 우체국은 5천 아니고 전액이야?
ㅇ 우체국은 전액이야 대신 국가가 망하면 우체국도 망해
우체국은 본인 적금 보험에 한한 금액에서만 대출가능. 부동산 전세 이런 담보 대출자체가 없어서 위험요소가 없음
@@minorblue70 국가가 망하면 예금은 휴지조각일 뿐이지
국가 망하면 원화는 휴짓조각 되잖아..
Pf연체부실이라 대출금리는상승할수밖에없죠 아니면적자라 2금융권 부실연체위험크죠
왜 대출=부동산,코인투기용 이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금리올리고 부동산 떨어지면서 자금회수 들어가면 삼성이라고 무사할줄 아냐??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차례대로 무너질거다 뭘 남의 돈 무서운줄 알아야지야 ㅋㅋ느그 직장도 다 날아가는데
딱 기준금리만 놓고 보면
한국에서 빌려다 미국은행가서 맡기면
개이득인 부분ㅋㅋㅋ
많은 재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에서 빌려서 미국
대박
근데 연봉 5천이면 3.4천 대출해주는게 정상아닌가
직장생활하다 짤릴 수도 있는 거고 투자 실패 등으로 빚 질 수도 있으니 은행 입장에선 당연 연봉 이내에서 대출해 주는게 맞다.
그 동안 너무 오바해서 대출해 주는게 문제였지
예금금리내리고 대출이자올리고 은행이자잔치중🤬🤬🤬🤬🤬🤬🤬🤬🤬야
저축은행은 잔치 불가해요. 1금융권도 아닌데;;
윤석열 뽑은 죄값 받으세요
예금금리 3%대 대출금리 16%대 금리 차 어이 없다 정부에서 금리 내리라고 압력 넣으니 재빠르게 예금 금리 만 내리더니 나 쁜 저축은행 넘들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국제결제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H), 부동산 및 임대업(L)은 100분의 0.9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자산(이하 "우선변제자산"이라 한다)은 100분의 1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2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50 이상
바. 가목 내지 마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건전성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자산(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카드론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카드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카드대출자산(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리볼빙자산을 제외한 채권), 리볼빙자산(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2.5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5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나. 가목의 자산을 제외한 카드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1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4. 지급보증(배서어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기업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나. 가계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다. 신용카드채권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은행이 제3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대손충당금등을 환입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2.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3.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실자산 상각 결과
⑥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자산건전성 분류 또는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3호에 따른 보고 내용이 제4항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국외지점과 관련된 부실자산 중 감독원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상각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PF 때문에 발등에 불떨어져서 돈벌려고 저러는게 본질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을 수 있을까?
그것보단 부동산이 안 팔려서 생기는 현상임 저축은행은 부동산건설기업에 대출을 해줘서 연명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안 팔리니 개인상대로 대출금리 올려서 버티는 것.
대출금리 올리는게 맞다 관치금융 하지마라 시장원리는 개나 줘버리나?
단위농협 카드삭제하고 돈다뺐어 만원있던거...
대출금리를내리라압박말고 예금 금리를 올리하래...
예금리도 올려라
저축은행 농협 다 빠져나와랑 위험하다
농협은 왜요?
금리 더 올려서 자기들 돈 빨리 갚으라는거같은데... 곧 무너질거같으니까...
부동산PF 회수가 안되니 정해진 수순
부실 부동산 PF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
연체율이 올라가는데 금리가 안올라가겠냐?ㅋㅋ
그래서 외환위기의 교훈으로 시중은행은 망하지 않게 덩치를 키웠쟎아
권한도 없는 놈이 은행 찾아다니면서 예금그리 낯추라고 하는대 저축은행은 말을 안듯내 ....
참나 역시 빈익빈,부익부라 돈없는자만
더 힘들어지누만 에고 그래도 살이야지
부동산 대출 전부 회수하라!!
관치로 시중은행 금리 내리니까 적게빌려주겠지 당연한거아닌가
대출받은 사람들이 부실하지않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안되니 법에 그리나옴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국제결제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H), 부동산 및 임대업(L)은 100분의 0.9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자산(이하 "우선변제자산"이라 한다)은 100분의 1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2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50 이상
바. 가목 내지 마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건전성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자산(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카드론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카드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카드대출자산(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리볼빙자산을 제외한 채권), 리볼빙자산(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2.5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5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나. 가목의 자산을 제외한 카드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1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4. 지급보증(배서어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기업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나. 가계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다. 신용카드채권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은행이 제3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대손충당금등을 환입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2.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3.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실자산 상각 결과
⑥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자산건전성 분류 또는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3호에 따른 보고 내용이 제4항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국외지점과 관련된 부실자산 중 감독원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상각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법을 바꾸던지, 대출 빨리갚든지, 한국회계를 변경하면 됩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 기업이 이익을 내기위해 하는데 머가문제인데? 2030 2찍이 수호하는 자유 대기업이 살아야 낙수효과보는 자유대한굥국을 만들어야지 ㅋㅋㅋㅋ 2030 2찍의 명령이다 ㅋㅋㅋ 멸공
금리는 올려야맞다.
일본에서 대출해서 미국에저금하면 최고이득볼수있다
남의돈 무서운지 모르는것들은 d져야지
저러다 망할것같으면 국민세금으로 저축은행 살려달라 징징대겠지?
예금금리 내리는데 대출금리 올리는 것은 대 국민 범죄 행위다.
진태야 웃냐?
연봉이 5천인데 7천대출 내는게 정상인가??저걸 저렇게 당당하니 ㅋㅋ 미국은 연봉 5천이면 은행 문도 못들어가
닌얼만데
돈 7천가지고 뭘하냐?ㅋ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 자나 ㅇㅇ
여기가 미국이냐 ㅋ
자유경제시장에서 기업이 이익을 내기위해 하는데 머가문제인데? 2030 2찍이 수호하는 자유 대기업이 살아야 낙수효과보는 자유대한굥국을 만들어야지 ㅋㅋㅋㅋ 2030 2찍의 명령이다 ㅋㅋㅋ 멸공
망조항국경제
서민들 돈으로 따불 곱배기 장사라
나라에서는 만기 연장 연장 싸이고 싸이고 이런 한심한 빚쟁이 나라
돈이없으면 대출은 안하는게 맞지. 갚지도 못할 돈을 대출에서 대출로 막는사람들때문에 그렇지.
그때는 갚을수있었지 근데 금리가미쳐가지고 못갚는거아니여
YTN이 건설사의 개가 되서 믿거
넘많이해머네
보험회사 카드사 은행만 돈벼락 / 어차피 돈은 대기업이 흡수
빚으로 사는 세상이네...
금리가오르는게정상
막으려하면 큰폭탄으로돌아옵니다
참ㅋㅋ
돈이 필요하다고 다 빌려줘야함?ㅋㅋ
개웃긴 아줌마네ㅋㅋ
돈 갖다가 쓸때는 좋았지?😂
은행들이 자꾸 파산하고 금리도 안주는데 비트코인으로 가야쥐....
애들아 넘 깁게 생각하지마 미국 돈놀이 중이니 우리 은행도 돈놀이 해야지
회수가 안될 것 같으니 안빌려주는게 당연하고
안빌려주고 싶어서 대출금리를 올리는건데…
당연한걸 뉴스로 다루는게 이상하다…
가계빚이 세계에서 젤 많은 빚잔치 나라가 이상한거지;;;
예금 금리가 같이 올라가야지^^
@@무자비-m5o 관치로 못 올리게 압박주잖아~
OK 대출 안해준다 짜증나니까 빼라
@@담백한진실 그래서 안해주는 건가요?
결국 은행과자본가편이네 굥
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도 내려야 실업자줄고 살기좋은나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