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쌤전산세무2급] 제100회. 기출문제풀이(실무시험 문제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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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вер 2024
  • [박쌤전산세무2급] 제100회. 기출문제풀이(실무시험 문제3, 5)

КОМЕНТАРІ • 35

  • @김다희-f5u
    @김다희-f5u 2 роки тому +58

    출제위원 언제 바뀌나,,,

  • @의사-s3g
    @의사-s3g 2 роки тому +3

    피부과 병원비는 미용목적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나 의료비공제는 불가능

  • @ddundundun1108
    @ddundundun1108 2 роки тому +12

    종합소득세에선 경조사비 20만원 부가가치세법은 10만원 기억하기

  • @의사-s3g
    @의사-s3g 2 роки тому +3

    신용카드공제와 이중공제되는 것은 의료비와 취학전 미취학아동 교육비(학원비)

    • @의사-s3g
      @의사-s3g 2 роки тому

      교육비와 학원비는 분리해서 구분

  • @eliey7070
    @eliey7070 Рік тому

    12:53 김가연 수당공제 사용 안하는거 부로 안하고 그냥 빈칸으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 @의사-s3g
    @의사-s3g 2 роки тому

    기불제공제매입새엑에서 기불제는 무슨뜻인가요???

  • @의사-s3g
    @의사-s3g 2 роки тому +3

    31:19 해외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보험료(보장성)도 이중으로 공제가 안됨.

  • @__dec_11
    @__dec_11 2 роки тому

    24:42 김아름 기본급이 220만원이라서 야간근로수당이 과세여야 되는거 아니예요!?

  • @블루몽이야
    @블루몽이야 2 роки тому +2

    7:17 홍길동
    11: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 단순누락 가산세

  • @지렉터
    @지렉터 2 роки тому +12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내역에 면세사업관련은 이해했네여.. 근데 정산내역탭에서 면세 사업확정 비율에 매입이 아닌 자료를 넣는게 다시봐도 잘이해가 안되네요 음..

  • @송냠냠-u6t
    @송냠냠-u6t 2 роки тому +47

    27:40 출제의원들의 치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시는...ㅋㅋㅋㅋ

    • @의사-s3g
      @의사-s3g 2 роки тому +1

      경악그자체

    • @로맨스웹툰리뷰하는채
      @로맨스웹툰리뷰하는채 10 місяців тому

      출제자한테 직접 풀어보라고 말하고 싶네욯ㅎㅎㅎㅎㅎㅎㅎㅎ 풀ㄷㅏ가 돌아버리는 줋ㅎㅎㅎㅎㅎ@@의사-s3g

    • @86532ftjj
      @86532ftjj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저는 7:25 이것도 너무하다고 생각함다..

  • @charse8569
    @charse8569 Рік тому +1

    의료비는 이제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작성하는거 맞죠??

  • @미날hyeris
    @미날hyeris 2 роки тому +2

    경조사비 20만원 아닌가요??

    • @younggam12
      @younggam12 10 місяців тому

      그거는 그 접대비 적격증빙서류할 때 20만원 3만원인 거같아여. 저거는 회사물건 빼돌려서 직원한테 준 거

  • @윤이-m6k
    @윤이-m6k 2 роки тому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산세명세 누락분이라고해도 어떤건 하고 어떤건 안하던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 @의사-s3g
    @의사-s3g 2 роки тому +1

    31:36 부양가족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

  • @holaluna8401
    @holaluna8401 4 місяці тому

    6:59

  • @김승현-y6r
    @김승현-y6r 2 роки тому +1

    마지막 문제 박세무 부녀자 공제는 안하는 건가요??

    • @또삐-y7p
      @또삐-y7p 2 роки тому +2

      급여액 3천만원 초과로 안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당

    • @펍지-z9q
      @펍지-z9q 2 роки тому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 박세무가 여성이라는 기준이 없기때문에 안합니다

    • @ko_hyun_jeong
      @ko_hyun_jeong Рік тому +6

      @@펍지-z9q 왜 여성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시작하는데?

    • @뭉뭉이-t1n
      @뭉뭉이-t1n 10 місяців тому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여자일경우 부녀자 체크 합니다!

  • @김만식-l3i
    @김만식-l3i Рік тому

    지연 발급이 아니라 미발급 아닌가요?

  • @전형진-p7z
    @전형진-p7z 2 роки тому

    6:16

  • @mss4933
    @mss4933 2 роки тому

    혹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김영호는 기타소득 1500만원이 있는데 왜 공제되는거에요.? 저 금액은 분리과세도 안되지 않나요?

    • @펍지-z9q
      @펍지-z9q 2 роки тому

      복권 당첨금 자체가 기타소득으로써 분리과세입니다 ㅎ

  • @mkcho6442
    @mkcho6442 2 роки тому +1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일수 계산식이 2.5에서 2.2로 바뀐거 아니었나요??
    계산해보니까 6,750은 2.5를 곱해야 나오는데요...^^

    • @ino37
      @ino37 2 роки тому +10

      부가세법상으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였는데 100회 시험 때는 케이랩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었어서 그래요 ! 4월 시험부터는 2.2로 계산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