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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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9

  • @soonyeon
    @soonye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상속세 세금 신고를
    놓치고 아파트 등기만 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야 깜박한게 생각이 나는군요
    등기만하면 끝나는줄로 알았고요
    취득세만 납부했고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왜이제야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 @nopaytax77
      @nopaytax77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 이 경우별도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셨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soonyeon
      @soonye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nopaytax77 별도로
      납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대로 지내도
      될까요?

    • @nopaytax77
      @nopaytax77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9개월안에 세무서에서 세액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온 것이라면 과세미달이거나 문제없이 지나갔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신다면 세무서에 한번 찾아가서 세액 결정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oonyeon

  • @soonyeon
    @soonye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세무사님 상속신고를
    3년된 현재시점에서
    하지않 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어찌됮는지요

    • @nopaytax77
      @nopaytax77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과거에 상속재산이 많으셨을까요?

    • @soonyeon
      @soonye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nopaytax77
      네 많 아요 ㅠ

    • @nopaytax77
      @nopaytax77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soonyeon 그런 경우는 한번 세무서에 가셔서 과거 상속세 결정내역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soonyeon
      @soonye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지금이라도 상속신고를
      세액을 납부하는것이
      낫겧지요

    • @nopaytax77
      @nopaytax77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soonyeon 네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상속세는 가만히 둔다고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상해아웃
    @상해아웃 3 місяці тому +1

    5억미만이라 상속세신고을 안햇는데요 엄마가 1억주택 중도금내고 잇던3억분양김해지역에아파트을 집이 없는딸 혼자 상속받아 잔금1억내고 상속을 받을시 신고해야하나요?

  • @ritapizza821
    @ritapizza821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상속받는 주택이 재개발 대상으로 현재 가치가 3억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양도하게 된다면 재개발이 된 후 일텐데 이경우 현재 가치로 상속 신고하기 보다는 미래에 양도하는 시점의 시세의 60-70프로 정도로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잡히는게 나은거 아닌가요? 서울이라 재개발 후 최소 10억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서요. 이럴 경우에도 감정시세로 상속신고를 해야할까요?

    • @nopaytax77
      @nopaytax77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재개발대상이라 하시더라도 감정평가 받아서 상속받으시면 추후 양도시에 가액은 올라가실 것으로 보이십니다.

  • @김지연-b8z
    @김지연-b8z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울러 부모님 상속예금 관련해 상속세 신고시 예금잔액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또 상속세 신고시 상속예금은 예금 원금만 기재되면 될지, 아니면 예금 원금 외 상속개시일 전일까지 산정된 이자금액도 포함해야 할지요? 상속예금에 대한 이자 중 상속개시일 전일까지 이자는 돌아가신 부모님 소득이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상속예금 지급시 이자 내역서에 상속개시일 전후 이자를 각각 별도로 기재해 주지는 않는다고 들어서요.

    • @nopaytax77
      @nopaytax77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담당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자는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야하며, 잔액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추후 세무서로부터 발각되는 금액은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다고 보셔야하겠습니다.

  • @봄날의소녀
    @봄날의소녀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할때 10년치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게 필수인가요? 10년 거래내역은 조사들어오면 내는거고, 상속세 신고시에는 예금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줄 알고 있어서요 ㅠㅠ

    • @nopaytax77
      @nopaytax77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네 보통 신고시에 10년치 거래내역은 넣지 않고, 분석하여 모든 것이 반영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편입니다.

  • @단테-e4p
    @단테-e4p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강의 잘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안심상속서비스신청했는데 여러 곳에서 연락 오던데 대부분에서 거래 사실이 없다고 연락 오는데 여러 곳 마다 다 확인 서류 받아야 하나요?

    • @nopaytax77
      @nopaytax77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잔액이 없다고 하여도 거래내역이 있다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bluesee6767
    @bluesee6767 Рік тому +3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동생에게 5,000만원 계좌이체 하신 기록이 있는데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에 포함시켜야하나요?

    • @nopaytax77
      @nopaytax77  Рік тому +2

      네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여 포함하여야 합니다. !

  • @김지연-b8z
    @김지연-b8z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내에 자녀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중 얼마정도부터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요? 예를 들어 5백만원 이상 또는 천만원 이상 등 어느 정도 기준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라도 실수로 사전증여재산에 누락된 계좌이체 내역이 추후 밝혀지는 경우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예를 들어, 일천만원) 적절한 소명을 못하면 증여세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나요?

  • @제임스홍-h2l
    @제임스홍-h2l Рік тому +1

    국세청에 직접 셀프신고하면 상속세신고비용(수수료)은 없나요?

    • @nopaytax77
      @nopaytax77  Рік тому +1

      네 그렇습니다만, 상속세는 굉장히 어려운 세목으로 셀프로 하실 때에는 주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라고, 저의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hopebilly5435
    @hopebilly5435 Рік тому +1

    상속세 상담비용은 2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 데, 실제 상속세 신고 진행시 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 @nopaytax77
      @nopaytax77  Рік тому +1

      해당 비용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연락주시면 체크도와드리겠습니다. ^^

  • @에바다장
    @에바다장 Рік тому +1

    공시지가 1억5000만원 정도의 빌라1채를 갖고 딸의 가족과 동거주에 있는데 딸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며 상담비용의 크기를 가름하지 못해 상담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하한가에서 상한가 까지를 알려 줄수는 없는지요?

    • @nopaytax77
      @nopaytax77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일반적으로 저희 상속세 및 증여세 상담비용은 약 20만원선입니다. 방문상담, 메일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모두 가능하십니다.

    • @soonyeon
      @soonye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nopaytax77진행수수료는 별도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