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건 모르고보면 100% 속을듯ㄷㄷ 얼핏보면 무서워보이지만 사실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경고문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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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531

  • @당백사
    @당백사 2 роки тому +603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정보들로 교묘하게 속이지 말자....

    • @은찬-z4o
      @은찬-z4o 2 роки тому +5

      랭킹스쿨한테 말하는거에요?

    • @박진석-j6w
      @박진석-j6w 2 роки тому +64

      @@은찬-z4o 판매자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 @dcr.-
      @dcr.- 2 роки тому +4

      사실 평균의 지능이면 다 아는 사실;;

    • @효까-k1z
      @효까-k1z 2 роки тому

      ㅋㅋㅋ 영상보면 다 알텐데..

    • @짱아별
      @짱아별 2 роки тому +6

      뭐든간에 금연 표지판 붙어있으면 솔직히 피하게 되요.

  • @Alex.NT-1
    @Alex.NT-1 2 роки тому +72

    말해서 고쳐주기만 해도 다행이지. 지들끼리 정치싸움하고 술처먹고 내부총질하느라 민생은 안중에도 없어요.

  • @popuko989
    @popuko989 2 роки тому +7

    헬스장의 환불부분은 불법이긴 하지만 결국 환불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겁먹어야겠습니다 ㅠㅠ 불법인데도 법적인 소비자 안전장치가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 @Just_1minute
    @Just_1minute 2 роки тому +5

    추가로! 월세나 전세 계약도 1년 계약은 위법임.
    계약서 작성 당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 거래법상 2년이 디폴트값임.
    1년 살고 세를 올리려고하면 당연히 권리 주장해도 됨 ㅇㄱㄹㅇ임(내가 겪은 실화)

  • @뮴뮴-y2d
    @뮴뮴-y2d 2 роки тому +85

    매운거 파는식당가서 악용하는 인간들이 부디 없기를...

  • @불타는태양-g3o
    @불타는태양-g3o 2 роки тому +124

    랭누나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짐 +_+

    • @jhk4103
      @jhk4103 2 роки тому +1

      @다비 연습생 사생활 보는곳🎈 ㅅㅂ

  • @당찌
    @당찌 2 роки тому +47

    오늘 정보 진짜 유익하네요!!
    저도 잘못된 경고판에 속지 말아야겠어요!!

    • @강수혁-u6y
      @강수혁-u6y 2 роки тому +1

      흡연 때문에 흡연부스가 더러워지는 건 알면서 ㅋㅋ 왜 담배는 더러운 걸 모를까? 한국인들 정말 ㅋ 담배 피는 애들 극혐

    • @당찌
      @당찌 2 роки тому

      @@강수혁-u6y ?전 안 피는데요?

    • @고기맛채소
      @고기맛채소 2 роки тому +4

      갑자기 한국인은 왜나옴?ㅋㅋㅋㅋ 조선족쉑인가?ㅋㅋㅋㅋㅋㅋ

    • @강수혁-u6y
      @강수혁-u6y 2 роки тому +1

      @@당찌 담배 피는 애들이라고 했음.. 님 말하는거 아님 ㅎㅎ

    • @당찌
      @당찌 2 роки тому +2

      @@강수혁-u6y 그럼 여기다 답글 달지마시고 딴 사람한테 하셈 ㅎㅎ

  • @surimlee692
    @surimlee692 2 роки тому +23

    백수때 헬스장 등록했다가 갑자가 취직하게 되면서 등록해지하게됐는데.. 저 조항때문에 몇시간을 초록창 뒤지면서 법령 알아갔음ㅋㅋㅋ 가니까 직원분이 중도해지가 안된다면서 설명하시길래 뭐뭐법조항상 그거 무효인데 왜 안되죠? 했더니 잠시만요 하고 사장이랑 전화하고 오심ㅋㅋ 그러더니 해지해주셨는데ㅋㅋㅋ 직원분 되게 잘 아신다면서 신기하다고 그랬었는데ㅋㅋㅋ

  • @ターニャ-c8w
    @ターニャ-c8w 2 роки тому +17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고, 아파서 병원비 청구하는게 말이되냐?
    분명 가게에서도 위험한거라고 고지를 하는데도 자기네들이 도전하겠다고 먹은거잖아
    가게들이 보상해줄 의무는 없지
    모르고 먹었다가 배탈이 난거 거나 , 뭔가 이물질로 인해 병이 걸린거면 당연한건데

    • @덕-e2n
      @덕-e2n 2 роки тому +1

      ㄹㅇㅇㅈ

    • @user-zz4gr3jf6gm
      @user-zz4gr3jf6gm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맵부심 부리는게 제일 한심한 짓

  • @김대연-k8y
    @김대연-k8y 2 роки тому +3

    선해보이고 예쁘십니다! 항상 그 웃음처럼 선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 @내이름은미란이-z7i
    @내이름은미란이-z7i 2 роки тому +206

    법으로 문제없어도
    이걸 악용하는 손님이나 다른 사람이 고의로 도둑질한것을 피해보는것이 업주...

    • @야디어몰리나-k7r
      @야디어몰리나-k7r 2 роки тому +1

      이분 토스에 글 쓰시는 그 분인가

    • @내이름은미란이-z7i
      @내이름은미란이-z7i 2 роки тому +1

      @@야디어몰리나-k7r 전 토스랑 관련없습니다

    • @빵빵이-s8o
      @빵빵이-s8o 2 роки тому +3

      글쎄요.. 실제적으로 입증 책임이 손님(원고)에게 있으니, 업주가 피해볼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것 같네요.

    • @animal_friend_fan
      @animal_friend_fan 2 роки тому +3

      누구쎄용?

    • @지성빠레-u9c
      @지성빠레-u9c 2 роки тому +1

      @@animal_friend_fan 짐친ㄷㄷ

  • @킴도둥
    @킴도둥 2 роки тому +103

    헬스장은 고객들이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보통 한 달에 10만원, 1년에 35만원 이런식으로 많이 하는데 법대로면 그냥 한 달 다니고 해지해버려도 원래 한 달 가격보다 싸게 되니까요.

    • @나는요-q6i
      @나는요-q6i 2 роки тому +29

      쉽지않아요 저거 소보원 접수해도 헬스장서 배째라하면 소송가야되서요

    • @doo-doong-tak
      @doo-doong-tak 2 роки тому +12

      헬스장약관 해석에 방판법 조문이 왜 튀어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저기서 말하는 표준약관은 의무사항도 아님.. 계속 거래 계약이라는건 인터넷이나 핸드폰처럼 기간 약정을 하고 매월 요금을 내는 계약을 체결했을때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써놓은거고 해당 법률 예시로는 우유/녹즙/신문 같은게 적합함. 게다가 해지 가능이라는건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임의 종료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의미일뿐이고 해지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약금은 또 다른 개념임. 괜히 소보원에서도 해결 못해주는게 아님. 그리고 애초에 상호간 합의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일단 계약 당사자는 유효 추정으로 이행해야지 이법 저법 들먹이면서 이거무효 저거무효 이런짓을 왜하는거임? 이래서 신의칙은 민법 대전제임. 괜히 이거보고 잘 모르면서 깝쭉거리지 말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며 살길 바람..

    • @eoanf
      @eoanf 2 роки тому +8

      장기이용권을 결제하기에 그에따른 할인을 해준건데 1년짜리 결제하고 한달 이용후 해지 할때는 한달 이용료로 계산 해야하는게 맞지안을까요? 님 말대로 헬스장 입장에서는 개손해인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국개의원들이 몸소 경험해보지 않고 법을 만들어서 개법 때법 이런게 생기는것 같네요

    • @KimGapHwan
      @KimGapHwan 2 роки тому +2

      @@doo-doong-tak 저도 의문이였어요
      헬스장에 방판법이 왜 나왔는지 의문이에요

    • @termemo
      @termemo 2 роки тому +2

      환불 불가 같은 불공정 계약은 무효인데
      실제로 1개월에 10만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계약서에 환불 규정 명시하면 그대로 적용해도 소보원이 어떻게 못해요.

  • @sharkdream426
    @sharkdream426 2 роки тому +26

    랭누님 처음나오셨을때에 비해 말하는 속도나 말의 높낮이가 훨씬 듣기 좋아지신것 같아요~~! 노력 많이하신게 보여서 넘 멋집니다^^

  • @hunhwang
    @hunhwang 2 роки тому +17

    오늘은 정말 유용한 정보가 많은 랭킹스쿨!!!

  • @Geeminy-tt1vw
    @Geeminy-tt1vw 2 роки тому +33

    그 유익한 정보고 다 좋은데.. 인트로 너무 킹받습니다 항상...

    • @평범한인간-s3w
      @평범한인간-s3w 2 роки тому

      @@neo-strada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수 있죠 썸넬 같은 어그로도 다른 악질 어그로성 정보 유튜브에 비하면 썸넬 내용도 나오고 적절한거 같은데여

    • @user-lv9tg2uq9f
      @user-lv9tg2uq9f 2 роки тому +4

      @@neo-strada 인트로라고 했는데 갑자기 썸넬?

  • @CraG1610
    @CraG1610 2 роки тому +3

    랭누나 '아자아자' 왤케 귀여워요 ㅎㅎ

  • @요호-p2b
    @요호-p2b 2 роки тому +42

    저걸 몰라서가 아니라 업주가 버티면 배상을 거의 못받으니까 그런건데. 저런 소액때문에 소송을 걸어야하나? 법이 있으면 뭐하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되는데.

    • @Eye.healing
      @Eye.healing 2 роки тому

      ㅇㅈ

    • @요호-p2b
      @요호-p2b 2 роки тому

      업주가 변상 못해준다고 버티면 강제할수있는 방법이 없음. 소송해서 이겨도 배째면 상황 복잡해짐. (전광훈을 보시길. 패소해도 배째고 버티니까 500억 받게됨.)하지만 변상받겠다고 손님이 가게에서 난리치면 영업방해로 신고당해서 잡혀갈수있음. 법이 정말 뭣 같음.

  • @안은영-j2j
    @안은영-j2j 2 роки тому +3

    갠적으로 신발벗고 들어가는 식당 안좋아함
    손님들 발냄새도 나고 불편한 양반다리로 오래 있으면 다리쥐나고 허리굽어짐

  • @자취생-자유로운취미
    @자취생-자유로운취미 2 роки тому +2

    8:08 잃어버리거나
    원래 이런거 지적 잘 안하는데 랭킹언니는 아나운서니까요^^♡

  • @RESTOLVE
    @RESTOLVE 2 роки тому +5

    애초에 신길동 매운 짬뽕이나 디진다 돈까스 이것들은 경고문으로 효력은 없다지만 위가 약한 사람, 매운거 못 먹는 사람은 무리해서 먹지마라 등으로 달아둔 것이니 저걸 무시하고 먹은 사람은 신고 자체가 성립이 안될거임.
    업주, 사장들이 불법적인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절대 위법, 고의, 과실 등으로 일어난 문제는 신고가 성립은 안될거라고 생각됨.
    (반박시 님 말이 맞음)

    • @9monsters
      @9monsters 2 роки том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빵빵이-s8o
    @빵빵이-s8o 2 роки тому +3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지만 헬스장이나 신발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환불받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법상 소송을 걸면 소송을 건 당사자가 피고가 불법 부당하다는 것을 밝혀야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다. 신발의 경우 본인이 잃어버린 신발의 가치를 입증해야하는데, 현재 많이 팔리고 있고 해당 브랜드의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제품이면 모를까, 모델이 바뀌었거나, 절판이 되어 그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워지면 생각했던 보상금액보다 햔저히 낮은 금액으로 보상받거나 아니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헬스장의 경우도 반환받을 금액을 산정하여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받을 수 있을 텐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을까? 그러니 아직까지도 저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 정도가 아니면 이미지타격을 받을 일도 없어서 더 저런 일드링 비일비재해지는 거다. 그러니 이 동영상에 현혹되어 쉽게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하지말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 @김나랑-f9w
    @김나랑-f9w 2 роки тому +8

    이건 진짜 필요한 정보입니당

  • @조희성-l1h
    @조희성-l1h 2 роки тому +14

    헬스장 저 법...숙박업 하는사람 입장에서는 열불날수있는 법임.... 에초부터 1주일 머물려는 사람이 한달 있을꺼라면서 한달 계약하고는 계약할때 장기로 있을껀데 싸게 해달라고해서 업주는 서로 좋차고 25% DC를 해줬다고 생각해보셈... 하루4만원인데,3만원으로 DC를 한 가격으로 1주일만 있다가 계약 해지한다면서 남은돈 환불해 달라고 하면, 업주입장에서는 4만원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게 맞는 이치 아님? 세상에 이런 잔머리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음.. 블랙컨슈머,배달 거지 얘기가 그냥 나오는게 아님....그러니 저 법이 있던 없던 업주들은 무시하는경우 많을꺼임...

    • @s_tab
      @s_tab 2 роки тому +1

      평일껴있는데 1주일 연박 팔았으면 됐지 뭐

    • @PassingPerson
      @PassingPerson 2 роки тому

      어차피 디씨 자체가 평일에 공실로 버릴수 있는거 사용자는 싸게이용하고 주인은 그돈이라도 벌어서 좋은거니까 딜한거아님?
      만약 주말숙박만 6개월 이용하겠다해서 딜 걸면 할거임? 안할거잖슴

    • @조희성-l1h
      @조희성-l1h 2 роки тому +1

      @@PassingPerson 생각이 그것밖에 안됨? 손님이 당신밖에 없나? 만약 다른손님이 특정날짜에 예약을 하려했는데, 그렇게 한달계약해 버리면 그로인해 받을수있는 손님 못받고 손해보는건 생각안함? 매번 도 아니고 몇년에 한번씩 전세집 구하러 다닐때도 그런식으로 변심하면 계약금 날리는게 상식중에 상식인데, 자영업자에게는 이런상식도없이 접근하는건 갑질 아님..ㅋㅋ

    • @hangjungsal1
      @hangjungsal1 2 роки тому

      @@조희성-l1h 일단 헬스장과 숙박업은 비교불가 이며.. 헬스장 이용권을 고객이 먼저 싸게 해달라고 한게 아닌 헬스장 측에서 먼저 할인 이벤트 한건데.. 환불할 때 정상가로 계산해 환불해주는 건 어차피 말아 안되는 개소리라는 거~~

    • @조희성-l1h
      @조희성-l1h 2 роки тому +1

      @@hangjungsal1 비교는 불가여도 저 법이 헬스장에만 적용되남? 저 법의 악용우려 얘기하는데 뜬금 헬스장과 숙박업은 다르죠. 얘기하면 뭐 어쩌라고? 지금하는 그런생각 자체가 자기 편한데로 생각하는거라니까...그러니 윗 사람처럼 평일에 공실인거 들어와준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는식의 뎃글을 쓰지...

  • @mubae-choi
    @mubae-choi 2 роки тому +2

    쉽게 알려주셨네요 실전은 좀 다르고 업자나 소비자나 권익은 같이 있는게 아니겠어요 균형이 필요해보입니다

  • @Won0099
    @Won0099 2 роки тому +2

    랭누나 너무 러블리해 ㅜㅜ

  • @김세희-f4s
    @김세희-f4s 2 роки тому +70

    매운음식을 요리해주는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에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해도 손배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ㅋㅋㅋㅋ

  • @민기뉴
    @민기뉴 2 роки тому +7

    유료 주차장 이용중 내차 긁힌경우 유료주차장의 주인한테서 수리비 청구 가능합니다.
    내차를 돈을 주면서 맡기기때문에, 범인을 찾지 못하는경우(주차장 내 cctv부족 관련) 청구 가능합니다
    이내용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었음 좋았을거같아용

  • @홀로-e7l
    @홀로-e7l 2 роки тому +20

    흡연부스를 만들거면 제대로 충분하게 만들고 똑바로 운영을 하고, 자신없으면 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해라.
    담배도 엄연한 마약인데 마약중독자들한테 대체 뭘 바란단거임?? 정부가 돈벌고 싶어서 풀어놨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관리해야지.

    • @user-gf9od3zp2x
      @user-gf9od3zp2x 2 роки тому +2

      담배는 기호식품 입니다.

    • @mandu8257
      @mandu8257 2 роки тому +6

      아 그렇네. 마약중독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란거였구나.

    • @chaos2291
      @chaos2291 2 роки тому +3

      담배 안팔면..나라 재정이 어려워요.당장 1년안에 표시가납니다.팔긴해야겟고 관리는 하기싫은거죠

    • @JmL-cp6yx
      @JmL-cp6yx 2 роки тому +2

      담배 판매중단하면 니들 세금부터 몇배가 오를걸ㅋㅋㅋ건강증진부담금이 개별소비세보다 높은게 담배임 거기다가 지방교육세까지 붙어있는데 지방충들 교육비까지 흡연자들이 내고있는데 없애면 좋긴하겠다...없는애들 못 배우면 다스리기 더 쉬워지지 뭐

    • @정민-t8d
      @정민-t8d 2 роки тому +1

      담배로 걷어들이는 세금만 연간 10조원대임 ㅋㅋㅋ

  • @Lovely_H
    @Lovely_H 2 роки тому +2

    헬스장 환불과 관련된 내용 중 20만원으로 100일 계약 후 23일만에 해지를 했다 했을 때, 소비자원 권고 기준 계산된 위약금은 결제 금액의 10%인 2만원이 아닌 (결제금액 - 이용금액) ×10%인 15,400원입니다.
    즉, 위에 예시로 환불 진행 시 환불 금액은 134,000원이 아닌 138,600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이 권고만 하기에 딱히 제재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원 민원 접수 후 분쟁해결 불가 시 그냥 구청으로 이관해 달라 하세요.
    구청에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벌금, 영업정지 등의 조치까지 나올 수 있어서 바로 협의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온 내용처럼 카드 결제하면 할부항변 등의 내용으로도 처리 가능하니까 되도록 카드결제하는 것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 @gracus7
      @gracus7 2 роки тому

      구청이관이라니 좋은정보네요.

  • @chaos2291
    @chaos2291 2 роки тому +8

    담배를 지금까지 20년넘게 피우지만. 참 재밋는 사실. 담배로인한 세금은 원가 1100원수준에 판매가 4500으로 실제 70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한다.실제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은 매년 5조에서 7조정도가 된다는게 추정이며. 그세금이 없다면 나라가 안돌아갈지경이다.그런데도 나라에서는 금연캠페인을 계속 방영하며 담배곽에는 혐오사진을 부착하고 금연구역을 넓히는등. 흡연자에게 흡연을 할거라면 지켜야할 의무는 늘어가지만 그많은 세금을 내도 받을수 있는 권리는 길가다 하나보기도 힘든 흡연부스 하나뿐.흡연자가 전부사라진다면 당장 국민 개개인이 내는 세금이 2배에서 3배이상 많아진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방송매체나 법안 개정을 통해 흡연자가 지정된구역에서 담배안피면 인간쓰레기를 만드는게 현실..나는 흡연자로서 참 이사태가 이해가안간다..

    • @chickenzoa
      @chickenzoa 2 роки тому +2

      전 이제 금연했지만 정말 말도안되는 일이죠. 흡연부스는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그마저도 관리가 잘 안됩니다. 참 대단하죠..

    • @chaos2291
      @chaos2291 2 роки тому +2

      @@chickenzoa 아래지방쪽은 보이지도 않아요.저는 경기도 수도권에사는데도 지금껏2개봣네요

    • @phoclassictv9706
      @phoclassictv9706 2 роки тому +1

      이런글에는 흡연 혐오자들 안오네...

    • @chaos2291
      @chaos2291 2 роки тому

      @@phoclassictv9706 저는 흡연이 맞다.옳다 이야기한게 아니니까요.

    • @jin-jf8fq
      @jin-jf8fq 2 роки тому

      잘생각해보면 담배값을 오른그때를 생각해보면 원인이 살짝 보입니다. 가격인상을 말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고 후에 그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이 벌어진후 본인이 뿌린것을 뒷수습할 생각은 없더군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세력들또한 본인들하고 관계없다는 식의 책임회피로 인해 결국엔
      "낙동강 오리알 신세" 이말이 딱 맞는게 아닌가 합니다.
      누군가 뒷수습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나몰라라 하면서 결국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듣자하니 이제 흡연관련으로 해서 몇년전[2~3년]에 들은 소문이지만 상가및 특정 건물에서
      몇미터내에선 흡연시 벌금 부과 할거란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직 진행된건 없지만 건물내 흡연부스를 철거시킬려던 소문은 들었네요. 이러면서도 또 가격 인상이 예측 되는 2023년~2025년 사이에 한번 또 오를탠데 약속했던 흡연부스는 커녕 모든 흡연자가 죄인취급 당하는 현 사태가 참으로 골때리네요.

  • @하니짱-u8e
    @하니짱-u8e 2 роки тому +1

    유튜브에 90%는 쓸데없는 정보라고 생각했었는데 반성합니다.

  • @cucocucocuco
    @cucocucocuco 2 роки тому +1

    8:09 잊어버리거나 -> 잃어버리거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 @2-J-u-n-e
    @2-J-u-n-e 2 роки тому +1

    조심스럽게 건의좀 해볼게요 작은화면으로 얼굴 보여주시는거 계속 볼수있게 상시로 바꿔주실수없나요? 정보는 솔직히 안궁금하고 얼굴이 궁금합니다~!!

  • @뗏목위에유벌공
    @뗏목위에유벌공 2 роки тому +1

    내용도 좋고 목소리도 이쁘고 얼굴도 아름답고 그래서 아주 좋아요.😄👍

  • @kimwancheol
    @kimwancheol 2 роки тому +1

    무한리필집 환경부담금 그것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 @감오리-j3r
    @감오리-j3r 2 роки тому +2

    0:05 랭하~~~~저는 랭하충으로써
    고음말고 편집각잡다가 원래 랭하목소리듣구찌퍼요ㅠㅠ 랭하~~랭랭하~~~

  • @darcy9035
    @darcy9035 2 роки тому +3

    와 이 언니 미모가 대단하네

  • @_NaughtyCat
    @_NaughtyCat 2 роки тому +1

    개봉시 환불 불가 스티커는 불법이지만 진짜로 환불 불가한 제품은 있다는 거네요
    합법으로 환불 불가지만 경고 스티커가 불법이라 부착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네요
    그럼 환불 불가 경고가 없었다고 신고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 @angle_lord
    @angle_lord 2 роки тому +4

    3위의 신발의 경우는 비싼경우에 훔쳐서 팔용도로
    쌔벼가는거 같은데

  • @fullpoweredboy
    @fullpoweredboy 2 роки тому +11

    적당한 템포에 차분한 말투, 아름다우셔서(사심) 계속 랭킹스쿨 하셨으면 좋겠네요.

  • @jin22ya
    @jin22ya 2 роки тому +1

    8:07 부분은 "잃어버리다"가 더 어울릴 거 같아요!

  • @noa3688
    @noa3688 2 роки тому

    알고있던거네... 몇몇개 는 예)음식점 "신발을 잊어 먹으셔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택배 포장 회손시 교환+환불이 안됩니다." 등 몰르는 분도 있으시니까
    이런거 보시고 몰르셧던분들은 꼭! 보세요! 그런데 이런걸 악용 하는 사람들은 걸려서 징역행 했으면 좋것네요...
    지금 전국으로 사기꾼 들이 득실한 세계이자나요 거기다 20대 애들도 보면 살기가 힘드니까 보이스피싱 까지 가서...
    자기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자나요! 랭킹스쿨 영상 찍는 분 들! 고생하시고! 100만 유튜버 되세욥!

  • @만두조아餃子
    @만두조아餃子 2 роки тому +7

    디진다 돈까스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님...

  • @당근너구리
    @당근너구리 2 роки тому +5

    그냥 담배를 팔지를 말지.

    • @sixlinemagic
      @sixlinemagic 2 роки тому

      흡연자지만 진짜 이따구로 할거면 그냥 나라에서 담배자체를 판매 금지하라고
      말허고 싶네요.. 근데 지들이 아쉬우니 개돼지 취급하면서 세금 빼먹는거죠 뭐..

  • @4ssamchon
    @4ssamchon 2 роки тому

    이분 참 이쁘신듯 좋은 정보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 @Yomanghangeot
    @Yomanghangeot 2 роки тому +5

    8:09 잊어버리다가 아니라 잃어버리다입니다. 여기서는 기억이 아닌 상품인 물건이기 때문에 잃다를 쓰는게 맞아요.

  • @_ihavelotsofhorses5798
    @_ihavelotsofhorses5798 2 роки тому +2

    판매자도 좀 보호 해줘 ㅅ1발. 왜 소비자만 과하게 보호 하냐

  • @작은상어
    @작은상어 2 роки тому +15

    흡현을 안하면 되지않음? 몸만 망치는데 아프고싶어서 하는건가

    • @운다인-e4g
      @운다인-e4g 2 роки тому

      니코틴 중독 말고도 친목용으로도 쓰이는걸로 알아요

  • @youngseok8644
    @youngseok8644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좋은정보주셔서^^

  • @렘렘-v6y
    @렘렘-v6y 2 роки тому +2

    헬스장이나 음식가게 신발분실 등등 환불 끝까지 안 할시 소송으로 하면 되는디~
    배보다 배꼽이 대부분 더 커서 대부분 포기하는 거 알아서 배짱부리는 거임 ㅋㅋㅋㅋ

  • @lah-d9h
    @lah-d9h 2 роки тому +6

    피우지 말란 데서 피우지마라

  • @chickenzoa
    @chickenzoa 2 роки тому +29

    길에서 담배피는사람들도 문제지만 대부분 금연구역인것에 비해 흡연구역은 미칠듯이 적은게 문제입니다. 흡연구역을 대폭 늘리고, 신고제도 같은걸 개편해서 길빵 적발시 50만원 벌금정도로 해도 되지않을까싶네요. 나라에서 필수있게했으면 필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 @준영-d9f
      @준영-d9f 2 роки тому +5

      이젠 담배도 마약으로 분류하는 국가도 있는데요 몰...

    • @DD_DD_DD
      @DD_DD_DD 2 роки тому +15

      글쓴이는 아닐수도 있지만 흡연부스 있어도 밖에서 피는게 현실 입니다

    • @o0omoya
      @o0omoya 2 роки тому +6

      솔직히 담배피는거 이해는 하는데 담배 꽁초 버리는거 보면 이해하려던 마음 사라짐

    • @JmL-cp6yx
      @JmL-cp6yx 2 роки тому +1

      @@준영-d9f 이젠이 아니라 미국만 해도 근 30년전부터 니코틴은 마약으로 취급했음;; 마약에 대한 규제가 다른거지

    • @예티-c5r
      @예티-c5r 2 роки тому +1

      흡연부스보다 흡연구역을 정해주는게 좋음.
      솔직히 흡연부스는 ㅈ같음. 환풍기 ㅈㄴ 틀어도 연기가 잘안빠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면 눈따가움. 솔직히 별로 들어가고 싶지않음.
      차라리 부스보다 에버랜드처럼 흡연구역 정해두고 그 주변으로 나무 울타리 쳐두는게 낫지.

  • @귀여운거보는사람
    @귀여운거보는사람 2 роки тому +6

    언니 진짜 이뻐요!!!

  • @흥민쏜-p8x
    @흥민쏜-p8x 2 роки тому +1

    인트로 수리남 개꿀잼

  • @임상동-l8l
    @임상동-l8l 2 роки тому +2

    매운음식은 지들이 좋다고 시켜 먹어놓고 보상해달라는건 개소리지 애초에 안쳐먹으면 됨

  • @-Danbi
    @-Danbi 2 роки тому +2

    다른영상은 스킵하기바쁜데 여긴 꽤 알차네요

  • @youbarkgo
    @youbarkgo Рік тому

    저도 반품 안된다한적 있어요..막상 입어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서 환불하러 갔는데 안된다고 했음..그래서 아니 왜 안됩니까;; 내가 알기론 소비자법으로 환불이 된다고 알고있다. 라고 따졌더니 환불해줬음. 아마
    환불이 되는데 안 되는 척하는 곳이랑 환불 대신에 교환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rsptston
    @rsptston 2 роки тому +6

    근데 잃어버린 신발이 만원짜린지 수백만원짜린지 새로 산 건지 낡아서 버리기 직전이었던건지 가게주인 입장에서는 알수 없을텐데 이게 배상이 되나요?
    배상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하려나?
    손님의 일방적인 주장만 근거로 해서 돈을 지불할순 없을텐데..

  • @jonghan8370
    @jonghan8370 2 роки тому +3

    누가 매운 음식 먹으라고 협박했어??지들이 쳐먹고 배상은 개뿔

  • @무한의계단뒤에서1등19
    @무한의계단뒤에서1등19 2 роки тому +5

    진짜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네요... 고작 돈 때문에 법을 어기다니..

  • @HITCHANDHIKER24
    @HITCHANDHIKER24 2 роки тому +1

    오늘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 : 내년부터 담배 경고사진이 달라집니다.

  • @tv5722
    @tv5722 Рік тому

    오프라인 저장햇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why.so.serious.
    @why.so.serious. 2 роки тому +1

    8:08 잊어버리거나 > 잃어버리거나

  • @거북이-y7u
    @거북이-y7u 2 роки тому +1

    랭킹누나 배우신가요? 성함알수있나용?

  • @김짱구-l7i
    @김짱구-l7i 2 роки тому +4

    우영우가 이런일 당하면 무조건 환불받을듯ㅋㅋㅋㅋ 만약에 않된다고하면 법 딱 자세하게 말하면 주인들이 알겠다고 할듯ㅋㅋ

    • @초코우유-n3u
      @초코우유-n3u 2 роки тому +2

      ㅋㅋㅋㅋㅋ법조항 들이밀면서 안된다고하고 그럴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주인들도 꿀먹은 벙어리될거고ㅋㅋㅋㅋ

    • @김짱구-l7i
      @김짱구-l7i 2 роки тому

      @@초코우유-n3u ㅋㅋㅋㅋ

  • @aheus
    @aheus 2 роки тому +1

    남의신발 눈치못챈게 아니라 돈되니까 신고 도망가버리는거죠

  • @bbabampico
    @bbabampico 2 роки тому

    새로운 랭누나 넘예뿌

    • @bbabampico
      @bbabampico 2 роки тому

      @예슬💕 나도고마워

  • @Ari_cats
    @Ari_cats 2 роки тому +2

    담배는 길에서 피우지 말아주세요..

    • @차기수-s7i
      @차기수-s7i 2 роки тому

      담배 피고 버릴때 하수구 맨홀 에 버림.

  • @user-ms7ly4kq7j
    @user-ms7ly4kq7j 2 роки тому

    비싼 신발의 경우도 귀중품이기 때문에
    미리 고지하고 맡기지 않으면 보상받기 힘듭니다,,

  • @youngdolee1074
    @youngdolee1074 2 роки тому +1

    잊어버리거나라고 하시네.
    잃어버리거나라고 하셔야 맞음.

  • @godsu_
    @godsu_ 2 роки тому +12

    이분 딕션 되게 좋다 목소리도 안정적이고...너무 최고인데??
    이 분은 존함이??

    • @bone1446
      @bone1446 2 роки тому

      이 시대 최고의 서윗남~~ 딱딱

    • @이연호-u1j
      @이연호-u1j 2 роки тому

      딕션 ?? 이딴 단어 쓰는 사람 이 잇네

    • @성이름-t4q3m
      @성이름-t4q3m 2 роки тому

      @@이연호-u1j 딕션이 어때서..

    • @godsu_
      @godsu_ 2 роки тому

      @@이연호-u1j 와 요즘애들은 무식한걸 자랑으로 여긴다더니 데박

    • @이연호-u1j
      @이연호-u1j 2 роки тому

      걍. 발음 좋다 하면. 될거 쓸데없이 영어 혼용하는거 꼴보기 싫어서 인데? 예 로 들면. 너의 브레인이. 텅텅 빈거같아 이런 느낌

  • @lliiiliill
    @lliiiliill 2 роки тому

    구매한지 얼마 안 된 회사 삼선 슬리퍼ㅠㅠ
    회사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더니 슬리퍼가 낡은 걸로 교체된 적 있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 @S2S2S2S2.
    @S2S2S2S2. 2 роки тому +3

    4:47 이미잃어버린신발이 몇년짜리인지 어케 알수있을지요😅
    새신발이였다고 악용하는 손님들도 있을듯 싶어요

    • @9monsters
      @9monsters 2 роки тому

      영수증이나 구입내역서로 증빙하라는 거겠지

  • @백쑤의삶
    @백쑤의삶 2 роки тому +2

    지들이 선택한 담배인데 흡연부스가서피면 냄새안좋고 건강나빠질거같다고 안쓴다고?
    흡연부스에서안펴도 이미건강다나빠짐ㅋㅋㅋ 남도같이죽자는건가

  • @종구-y6u
    @종구-y6u 2 роки тому

    항상응원

  • @겨리-n1u
    @겨리-n1u 2 роки тому +1

    이 영상만 믿고 진상 부리면 그냥 손해만 보기 딱 좋음.

  • @zephiuse
    @zephiuse 2 роки тому +1

    그래서 난 신발벗는 식당은 별로 좋아하지 않음.. 의자에 앉아서 먹는걸 선호함..

  • @AGI2025
    @AGI2025 2 роки тому +1

    이 주제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 @showdownhill8218
    @showdownhill8218 2 роки тому +1

    법적으로는 맞겠지만, 이런 것들 다 따지면 자영업자들 다 자선사업자 돼야될 것 같네요.
    남탓 진상을 권장하는 내용 같습니다.

  • @불곰-g8u
    @불곰-g8u 2 роки тому

    2위의 사례는 진짜 작정하고 악용하려면 악용될만하네요
    점점 무서워지는 세상.. 자해공갈이랑 다를게 없네

  • @동진-u1q
    @동진-u1q 2 роки тому +1

    처음 도입부에 엄청 놀람 ㅇ0ㅇ

  • @varyvary1716
    @varyvary1716 2 роки тому

    걸어가면서 안피우면 좋겠어요 머리감고 밖에 나가자마자 앞에 흡연하면서 지나가면 머리에 냄새 다배김..

  • @줴제
    @줴제 2 роки тому

    3:16 ㄷㄷ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벤트할때는 현금만 받더라구요

  • @우림-m4g
    @우림-m4g 2 роки тому +1

    남에 사유지에 와서 매일 피우고 가는 새끼가 있는데.. 거실에 담배냄새 다 날라오고 꽁초라도 가져가던가.. 당연하듯이 버리는데.. 매일 나와서 손으로 치우고 있음:; 진짜 황산을 뿌릴라다가 참음

  • @Eun_oh
    @Eun_oh 2 роки тому +4

    신발 분실 법은 좀 고쳐야할듯 ㅋㅋㅋㅋ

    • @9monsters
      @9monsters 2 роки тому

      안돼ㅜ 신발 돈주고 사기 아깝단 말이야

  • @깅-u8o
    @깅-u8o 2 роки тому +1

    랭하가 점점 발전한다,,

  • @명순튀
    @명순튀 2 роки тому

    이번 랭누나는 왜케 이쁘죵?

  • @StarGazing_Astellar
    @StarGazing_Astellar 2 роки тому +8

    신발 분실을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건 좀.....
    저건 법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

    • @user-gb6di7pg3v
      @user-gb6di7pg3v 2 роки тому +1

      현관에 CCTV하나 달아놓으면 되는데 저걸 왜 고치노

  • @clblack33
    @clblack33 2 роки тому

    오프닝 맛집 ㅋㅋㅋㅋㅋㅋ

  • @홍북이
    @홍북이 2 роки тому +1

    이런 거 때문에 혼자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버 찾아보면 혼자서 고소장 작성하는 법 알려 줘는거 보고 작성했습니다.

  • @second718
    @second718 2 роки тому +1

    이분 이제 변호사가 되가네

  • @어느나라대통령
    @어느나라대통령 2 роки тому +2

    오히려 금연구역에 더 모여 피던데 ㅋㅋ

  • @존슨몬타나
    @존슨몬타나 2 роки тому +14

    이번건 솔직히 알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실용 의미없는 내용 아닌가 싶네요. 불법 무효라는 사실을 알아도 결국엔 전화한방에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찾아가던 아니면 비용을 환불받기 위해 더한 비용 또는 시간을 쓰게되는건데 한마디로 있으나마나한 탁상행정법이라는거죠. 오히려 드럽고 치사한건 저 주의사항에 맞쳐 내가 소비하면 실질적 피해를 덜 본다는게 아이러니네요.
    유일하게 유용한 팁은 헬스장 정기권 할부결제 말고는 나머지는 시간대비 비용을 따져봐야할 문제네요. 오늘 영상에서 특히나 법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걸 새삼깨닫네요. 그넘에 권고권고

  • @user-doramiya
    @user-doramiya 2 роки тому +1

    흡연자들은 담배를 못피워서 스트레스지만 그 흡연자들이 길바닥에 버리는 담배꽁초가 더 심해서 ㅡㅡ

  • @cansle2it
    @cansle2it 2 роки тому +1

    역시 인트로 맛집

  • @pppp-nw6nz
    @pppp-nw6nz Рік тому

    그리고 흡연부스 지도에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행길에 담배피고싶은데 부스 쓰고싶다 그러면 몇분을 헤메야하는지..

  • @최민호-h7m
    @최민호-h7m 2 роки тому

    국민의 자유다 담배피는것두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냐 국민들좀 놔둬라

  • @joykim9751
    @joykim9751 5 місяців тому

    헬스장 환불 받는방법은 정말 없는걸까요? 내용증명보내고 소비자원에서 권고도 했는데 버티네요 ㅠㅠ 셀프로 민사 걸면 될까요? 꽤 큰 금액이라 끝까지 해보고싶네요 ㅠ

  • @silk4699
    @silk4699 2 роки тому +1

    흡연은 경고문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많이있는곳에선 조심해야지~ 그래도 이건 낫지 내앞에 걸으면서 담배피는 사람있을때는 비흡연자로써 진짜 죽을맛이다~

  • @bori0431
    @bori0431 2 роки тому

    8:08 상품을 '잊어'버리거나 훼손시킨다면
    잊어? 잃어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