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통과!! 시행은 2026년부터, 주요내용은 미성년자 부양의무 해태한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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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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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속자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이나 공동상속자가 해당 상속자의 상속권을 상실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3. 청구에는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어 유의해야 할 점.
    4. 시행은 2026년부터지만 위헌판결 이후(2024년 4월) 시행 전에 일어난 상속권 문제의 경우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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