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소득없다면 소득조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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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5

  • @minomoon7
    @minomoon7 19 днів тому

    설명겁나잘해주셧네요.이번에 소득정산신청 처리되어서 피부양자신청하려다 검색햇다가 잘보고 구독하고갑니다.설명이 잘못된부분이잇네요.프리랜서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신청서,신분증앞면,해촉증명서만 제출하면)

  • @minomoon7
    @minomoon7 19 днів тому

    진짜건강보험해도해도너무하네요 그만둿는데 제작년껄 내라하고 생각할수록 너무심하네여

  • @minomoon7
    @minomoon7 19 днів тому

    그리고 잘못된부분이 12월 보험료가 나오더라도 1월에 소득조정신청완료가 되면 12월건 안내도됩니다. 12월부터 조정이된거라서용

  • @sekanglee2439
    @sekanglee2439 2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퇴직 전 학습 목적으로 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11월 처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습니다. 알아보니 2023년 6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2월부터 처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저가 궁금한건 소득 보다 세금이 더 많을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게 맞는지 문의해봅니다.

  • @김영돈-s6x
    @김영돈-s6x Місяць тому +1

    벼룩이 간을빼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