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잡고 공부하는 부가가치세] 35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변경 / 간이과세자 포기제도-세법개론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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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7

  • @이시안-u7s
    @이시안-u7s Рік тому

    이달의 책 잘보고 있습니다!ㅎㅎ

  • @리이밈
    @리이밈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chanlee2482
    @chanlee2482 2 роки тому

    관련하여 좋은정보 감사드립니
    간이과세배제기준 시행령
    제6조 (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입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 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고시되어 있어 지역보다 업종면적을 우선적용한다는 말인듯하데 아닌가요?
    부동산임대업 면적기준과 지역기준이 상충할 경우 어느것이 우선하는지요

  • @金田一-q8c
    @金田一-q8c Рік тому

    결정 경정의 경우는 과세유형은 그대론데 납부세액만 일반과세자처럼 신고하라는 얘기 같습니다..근데 실무적으로 애매한게 그럼 간이신고서 서식을 쓰는지 일반신고서 서식을 1-12월로 신고하는지 혼란스럽네요. 갠적으로 후자일거 같은데 여러모로 접수가 어려울거 같아요..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질문이있습니다 중고물품 소매업은 매입 시에 개인한테 구매하면 증빙이 안되니 부가세 면제가 안되는데
    팔떄는 부가세 10% 를 계속 내야하는거고...
    이러면 계속 손해 보는 장사아닐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종소세도 내야할거구요
    보통 중고물품 마진이 5~10% 입니다

  • @띵궄
    @띵궄 Рік тому

    제가 지금 공부하는 책에는 재변경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과세기간이랑은 다른거 아닌가요?ㅠㅠ

  • @동백이-s1g
    @동백이-s1g 2 місяці тому

    말이 너무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