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1. 담보의 제공(단, 채무 불이행시 담보가 넘어가게 되어 과세) 2. 사업의 포괄 양도: for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단, 양수자 대리납부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례연구. 만약 사업의 포괄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양도인 a가 50억+5억(매출세액) 받고 사업을 b에게 양도했다. a는 5억의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b는 5억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국가의 입장에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상쇄되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반면 양수인 b의 경우 환급을 바로 받을 수 없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5억이라는 자금이 묶이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자금 부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의 포괄적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cf. 부가세 간주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도 사업자 자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음의 항목들도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본다 -승계받은 사업 외 종류 추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 변경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포괄승계가 가능하다. 미수금, 미지급금* *미수금 미지급금은, 영업 외 거래로 생긴 자산과 부채이다. 즉,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것들이다. *영업활동으로 생긴 채권과 채무는 각각 매출채권, 매입채무 혹은 받을어음, 지급어음이다.(사업과 관련)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 3. 조세의 물납 조세는 현금 납부 원칙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상증세는 최고세율이 50프로에 달하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세납부가 곤란할 경우 조세의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 위탁가공을 위한 대가 없는 원자재의 반출* *영세율과 구분해야 한다. 예컨대,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 제조를 위해 원자재를 반출한다면, 대가가 없을 경우 단순한 재화의 이동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는다. 5.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중 다음의 경우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끼리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6. 7. 창고증권의 양도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은 창고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 :재화 이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용역의 범위 1.건설업 2.숙박및 음식업 3.운수업 및 창고업 4.정보통신업 5.부동산업 및 임대업 단, 다음의 경우 제외(정책적 목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x)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2) 공익사업관련 지역권 지상권 대가가 오가지않는 간주공급은 세법에 열거돼 있지 않고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단, 예외가 있다. 1. 사업자가 2. 특수관계인에게 3. 사업용부동산을 4. 무상공급할 경우엔 용역의 무상공급이어도 과세한다. 예컨대, 건물주 아버지가 상가를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줄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이어도 과세한다. 단, 예외의 예외가 있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공급하더라도, 산학협력단과 대학 사이의 공급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간 공급이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수입 보세구역 거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수입 보세구역 거치는 경우: 보세구역에 들어오는 건 수입 아님,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면 수입.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당ㅠ~~!!!
감사합니다 ! 이해가 잘돼서 더 열심히 하게돼요
설명진짜 미쳤ㄷ….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공부열시미하께여….😊😍
감사합니다!덕분에 열심히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 ㅎ
급훈 😂😂😂😂 넘 재밋어여
잘봤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1. 담보의 제공(단, 채무 불이행시 담보가 넘어가게 되어 과세)
2. 사업의 포괄 양도: for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단, 양수자 대리납부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례연구. 만약 사업의 포괄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양도인 a가 50억+5억(매출세액) 받고 사업을 b에게 양도했다. a는 5억의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b는 5억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국가의 입장에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상쇄되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반면 양수인 b의 경우 환급을 바로 받을 수 없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5억이라는 자금이 묶이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자금 부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의 포괄적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cf. 부가세 간주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도 사업자 자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음의 항목들도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본다
-승계받은 사업 외 종류 추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 변경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포괄승계가 가능하다.
미수금, 미지급금*
*미수금 미지급금은, 영업 외 거래로 생긴 자산과 부채이다. 즉,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것들이다.
*영업활동으로 생긴 채권과 채무는 각각 매출채권, 매입채무 혹은 받을어음, 지급어음이다.(사업과 관련)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
3. 조세의 물납
조세는 현금 납부 원칙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상증세는 최고세율이 50프로에 달하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세납부가 곤란할 경우 조세의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 위탁가공을 위한 대가 없는 원자재의 반출*
*영세율과 구분해야 한다.
예컨대,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 제조를 위해 원자재를 반출한다면, 대가가 없을 경우 단순한 재화의 이동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는다.
5.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중 다음의 경우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끼리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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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고증권의 양도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은 창고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
:재화 이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용역의 범위
1.건설업
2.숙박및 음식업
3.운수업 및 창고업
4.정보통신업
5.부동산업 및 임대업
단, 다음의 경우 제외(정책적 목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x)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2) 공익사업관련 지역권 지상권
대가가 오가지않는 간주공급은 세법에 열거돼 있지 않고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단, 예외가 있다.
1. 사업자가
2. 특수관계인에게
3. 사업용부동산을
4. 무상공급할 경우엔
용역의 무상공급이어도 과세한다.
예컨대, 건물주 아버지가 상가를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줄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이어도 과세한다.
단, 예외의 예외가 있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공급하더라도,
산학협력단과 대학 사이의 공급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간 공급이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수입
보세구역 거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수입
보세구역 거치는 경우: 보세구역에 들어오는 건 수입 아님,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면 수입.
zzzzzzzz스토리 너무웃겨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