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1. 윤석열, 김건희는 군사력을 사적 이용하여 북한을 도발하여 남북전쟁을 일으킬계획 or 윤석열은 북한에게 우리나라 쳐들어 올 날을 지정해준다. (북한이 우리나라 무인기를 보고도 김정은이 그전과 다르게 잠자코 있었던 이유) 2. 윤석열, 김건희, 천공, 최은순 패거리들은 남은 돈 마저 챙겨 지정해놓은 해외로 도피예정이다.(전용기 또는 밀항) 3.남북전쟁으로 남북 군사력이 소진되어갈때 일본에게 남북을 치라고한다.(근처 우리나라 한반도를 제일 탐내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4.윤석열과 김건희는 일본주술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되어있고 그들은 애초에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대한민국을 일본에 바치려고 작정했었다. 5.군•정부 모두 결국은 김건희 사기꾼 사리사욕 채우기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 늙다리 윤석열도 결국은 버림당한다. 6.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돈, 명예, 권력, 검찰, 경찰 사랑하는 모든게 고통속에 사라진다. 7.그들은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지낼 생각이 없었다. 용산 친일파들에게 더 이상 인권은 필요 없다. 당장에 끌어내려야한다.
이재명 후보님한테 하는말인가요? 사람이 살다보면 총각사칭도 할 수 있고, 무상연애도 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형수에게 쌍욕도 할 수 있고, 검사사칭도 할 수 있고, 조폭과 친할 수도 있고 살인자 조카를 변호도 할 수 있고, 대장동 이권을 챙길수도 있고, 주변측근 모른다고 할 수 도있고, 주변 자살자들 속출 할 수도있고, 단식 사칭도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도 위반하수도 있고 전과 4범도 될수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후보님은 검찰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이런말 하실때는 조심하세요
윤석열과 국짐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 이것도 일부에 불과.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국회경비대장 목현태에게 적용되는 조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 줏대 없이 주장을 같이하여 행동하다 )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 )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10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형법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군형법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형법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판례문헌주석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군형법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3조(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군형법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주석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문헌주석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판례문헌주석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경기도 남부 모 중학교의 여자 교장은 2년 전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고 학부모가 찾아온다는 말에 그 학생의 담임교사를 불러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의 퇴근 시간 이후 교장실로 경찰을 불러 직접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 사실을 숨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사실을 숨긴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자가 학부모인 것처럼 보이게 다양한 거짓말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가령 "신고당한 교사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해당 교사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냐?"라고 떠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니 어떤지 한 번 설명해 보라."라고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장의 말만 믿은 장학사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교장에게 연락하자 교장은 화를 내며 "경찰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무죄면 알아서 무죄임을 밝히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전화를 끊었고 교사를 다시 스토킹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교장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모든 민원을 묵살 중이고요. 해당 교사는 2년 가까이 불명예와 경제적 고통 속에서 자살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이 여자 교장의 말버릇이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처럼 "선생님 말투가 짜증나요." 입니다. 이 교장은 단체 성격도 불분명한 새로*******라는 교원 단체 소속이고요. 한국 교장 수준이 이렇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총풍,세풍 보수는 어떻게 세월이 변해도 그대로냐?레트로 감성단이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들중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자가 있었냐? 탄핵에 감옥살이에 국민 수천명을 학살하고 .이러고도 국민의 힘이 될수 있냐? 더이상 짐받이 욕받이 시키지말고 당을 해체해라
@@김동명-q3i 1. 식량안보 박살 2. 미래 국가 성장 동력 박살 3. 미래 국가 안보 박살 (핵개발은 힘들더라도 항상 가능성의 카드를 쥐고 있어야함) 4. 인구 감소로 국방력의 위기인 상황에서 군인과 국방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5. 나라 곳간을 일부러 거덜냄 (향후 나라 자산 및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준비과정)
앞에서는 안보, 안보하더니 ...뒤에서는 간첩질하던 정권이었네.
그래놓고 민주당한테 종북세력 이라고 ㅋㅋㅋ 지들이 빨갱이
그러게요 민주당이 북한과 공작을 한다고 지금까지 언론에서도 바락바락 우기더니 내란당과 함께 뒤에선 간첩으로 활동하고 있었네요 미친 인간들
니네 민주당이요
윤거니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음 ㅠㅠ
@@Stories_Vendor 정신좀 차리고 살자
자 이제 누가 반국가세력이고 종북세력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도 뻔하네요
빨갱이가 주제파악 못하고 신났네?
죄명이요
@@DisaTrk 마! 밥은 처뭇나!
@@DisaTrk헛소리 그만하고 자라 그냥
누가 간첩이고 종북세력이냐? 기가 막히네
이죄명이요
@@DisaTrk종북 국힘당
@@DisaTrk무식한건지 해당 뉴스를 보고도 이런 뎃글을 쓰다니
@@DisaTrk저거보고도 이러고있네 한심한것들
@@DisaTrk댓글 알바 야무지네 ㅋ
그냥 어설프게 했다고생각했는데
치밀 했구나 내란 온몸으로 막아낸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간첩 간첩 노래를 부르더니 지들이 간첩질을 하려했구만...
만퍼 공감합니다
콜옵 마카로프 대위님! 도대체 당신은 'No 러시안'을 얼마나 내다보신 겁니까! ㅋㅋㅋ
명심해, 한국말 사용금지다. 북한 사투리만 쓰도록!
그동안에도 북풍 총풍 있었죠.
@@janekim5679이건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게 북한을 이용해서 독재국가를 만드려한거라... 맨날 내란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 하려한다는걸 지들이 하고있었으니
아니, 이재명 대북송금 어쩌구 하면서 지들은 뭔 짓을 한거야?
대북송금은 그것도 리철호 만났단 증거도 없고 돈 간 증거도 없어요.. 심증으로 판결 심증은 조작 가능하죠
조작이지요. 이미 국정원 직원이 증언했음에도 발괭이로 몰아간 굥도리의 조작질
없는 것 있는 것처럼 어거지로 반 국가세력犯으로 만들어 감옥에 집어 넣을려는 반 국가세력 현정부의 시나리오란다.
좀 팩트를 가지고 떠벌여야.
犬者들아.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음. 정적제거를 위해 간첩몰이하는건 극우들 종특임.
이재명은 구속해야지 ㅇㅇ 생긴거봐라 ㅋㅋ
이 정도면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은 누구지???????
TK
굥
경상북도
대구 구미
삼국시대 통일신라를 한 지역인가? ㅎㅎㅋㅋ 2024도 비슷한데 ㅎ
아 진짜 미쳐도 정도껏 미처야지... 악마네... 진짜 전쟁 일으키려 했네... 내란 외환 국지전 사변 유사전시 상황까지... 할 수 있는건 다 시도 했었네...
MBC 수거되면 어쩔뻔했냐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Mbc는 해외지사도 강화해야겠음. 비상때
-시나리오-
1. 윤석열, 김건희는 군사력을 사적 이용하여
북한을 도발하여 남북전쟁을 일으킬계획
or 윤석열은 북한에게 우리나라 쳐들어 올 날을 지정해준다. (북한이 우리나라 무인기를 보고도 김정은이 그전과 다르게 잠자코 있었던 이유)
2. 윤석열, 김건희, 천공, 최은순 패거리들은 남은 돈 마저 챙겨 지정해놓은 해외로 도피예정이다.(전용기 또는 밀항)
3.남북전쟁으로 남북 군사력이 소진되어갈때
일본에게 남북을 치라고한다.(근처 우리나라 한반도를 제일 탐내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4.윤석열과 김건희는 일본주술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되어있고 그들은 애초에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대한민국을 일본에 바치려고 작정했었다.
5.군•정부 모두 결국은 김건희
사기꾼 사리사욕 채우기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 늙다리 윤석열도 결국은 버림당한다.
6.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돈, 명예, 권력, 검찰, 경찰 사랑하는 모든게
고통속에 사라진다.
7.그들은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지낼 생각이 없었다. 용산 친일파들에게 더 이상
인권은 필요 없다. 당장에 끌어내려야한다.
콜옵 마카로프 대위님! 도대체 당신은 'No 러시안'을 얼마나 내다보신 겁니까! ㅋㅋㅋ
좌비씨는 척결해야지ㅋㅋ
mbc..너무 민주당쪽이라 공정성은 떨어지지않나요?
몽골 정보기관에 체포되는 대한민국 정보사 요원들 수준 처참하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이게 제일 쪽팔림. 몽골따리한테 체포되는 수준
@@구민수-m6u몽골은 뭐 바보냐???
잡혔으니 다행이지요
몽골 요원 완력으로 게임도 안될걸 나라 수준을 따질게
아니라 맡은바 일을 잘하고 있다는거죠
몽골이 바보냐.. 그런 몽골한테 과거에 나라도 빼앗겼지.
내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밝혀지지않은 것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도 내란이 아니라고?!
빨갱이짓으로 둔갑하려고 ㅋㅋㅋㅋㅋ
세금 퍼주고 북풍공작 벌이려고 온갖 수작을 다했네!
내란, 외환 조장하려고 한 것들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한다.
거짓뉴스니 뭐든 가능하답니다.
@@샤벳-1208 내란을 넘어 외환까지 갔으니 더 문제죠. 외환은 외부세력을 끌여들여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걸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접촉을 이용하여 국회마비시키고 독재하겠다는건 정말 한 나라의 리더라면 해서는 안되는 짓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게 군대냐?
이렇게 큰일을 내려고 했는데
정국 수습에 왜 협조가 안되는건가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너희도 공범이다
독안에 든 쥐새끼 잘못 몰면 물립니다...최상목에게 기회 한번은 줘야 합니다.
한패거리. 다 알고 계엄한거네요
적어도 최상목은 공범이 아닌 듯
공범이다 체포하라
어휴 그냥 시벌 대한민국이 그냥 북조선지부라고 해라 ㅋㅋ 뭔 다 공범이고 내란이냐ㅋㅋㅋ
전쟁 일으키려고
별짓을 다했네
아주 최선에 최선을 다했네
소름끼친다
콜옵 마카로프 대위님! 도대체 당신은 'No 러시안'을 얼마나 내다보신 겁니까! ㅋㅋㅋ
그러게 말입니다
거니를 위해서 그랬겠죠
국민들이야 내알바 아니였을테니
독재할 결심, 장기집권할 결심. 천공이왈 이태원참사 아이들의 죽음은 큰 기회야. 주변에 아부, 아첨꾼들만 있음. 윤건희 둘 다 불통.
믿기지 않을정도네.
이게 사실일경우 이런 일 벌인 사람과 그 일당을 옹호하는 집단은 뭐냐 공범이 아닌가?
세상에.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도발에 응하지 않으니까 총풍때처럼 돈주고 미사일좀 쏴달라고 하려고 했을 가능성 높음
아마 총알대신 똥물이 오니 윤도 당황했을 듯
그런거죠. 예상되었던 수순입니다.
@@hey-v3g맞음 1997년
@@hey-v3g 그걸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황정민 배우가 나오는 '공작' 이지요
차떄기 사건이랑 총풍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대부분 지금 30대 40대 50대 분들일거에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과거 보수라는 애들이 부정선거, 계엄령지지 독재지지, 북한과의 거래는 그냥 DNA라는것을 알고있음.
어이가없다 진짜...나라말아먹으려고 별짓을다했네
뉴스보는게 매일매일이 충격이다..
이젠 무섭다....
일상생활이힘듭니다 ㅠ
빨리 하야시켜라. 경제부터 망하지 않은게 없다. 잘하는게 하나도 없따.
굥산당 정권답다 ㅋㅋㅋㅋㅋㅋ
180석 민주당 ㄹㅇ 공산당임
콜옵 마카로프 대위님! 도대체 당신은 'No 러시안'을 얼마나 내다보신 겁니까! ㅋㅋㅋ
굥산당 찰떡이다
@@kjs77654 2찍탈출은 지능순
외환이지.. '김정은한테 500조줄께. 남한에 미사일한발만 쏴달라고 전해줘.' 이거지뭐~
짜고치스 고스톱처럼 전쟁일으켜서 위기조장한뒤 독재장기집권으로 갈려한거임!)
국제적 망신까지...외환도 확실하게 추가...되어야 하네
겁만주려고 했다고~?
그말도 기가막혔지만
전쟁이 날뻔한것은 더 끔찍하네요😮😢
앞에서는 안보, 안보하더니 ...뒤에서는 간첩질하던 정권이었네.ㅅㅅㅅㅅㅅㅅㅅ
우리나라 간첩ㅅㅂ여자군대 범죄자에게 후한 것도 이런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음
국짐 자체가 진짜 간첩이랑 내통 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이랑 자매결연 20년도 더되고.북한이랑 내통해서 돈주고 미사일 쏴달라고하고! 일본 이랑은 뭐 말할것도없고!!!!!
일본을위한 간첩
미친..완전 전쟁 날뻔
툭하면 간첩 간첩 하더니 지들이 간첩활동을 한거야 미친것들이네
대한민국 소속 비밀요원들 상대로 근거없는 허위날조선동해서 국방력 산산조각내는 북조선로동당티비 mbc 오늘도 임무 완수
콜옵 마카로프 대위님! 도대체 당신은 'No 러시안'을 얼마나 내다보신 겁니까! ㅋㅋㅋ
전쟁 내려고 다방면으로 존나 노력했음ㄷㄷㄷ
전쟁나면 젤먼저도망갈인간들 들쑤시는되는 티케이 노벨상탈때마다 해외까지극성떨며 반대운동
2들조차 쉴드치지 못할,
서결이 기획한
"북풍" 의 가공스런 전말 !!!
"오죽하면 그랬겠냐"
라는 듣도보도 못한 내란 엄호를 보고나니 전 이제 장담을 못 할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ㅋㅋㅋㅋㅋㅋ 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든 쉴드칩니다. 믿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서 믿음ㅋㅋㅋ
이재명 후보님한테 하는말인가요? 사람이 살다보면 총각사칭도 할 수 있고, 무상연애도 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형수에게 쌍욕도 할 수 있고, 검사사칭도 할 수 있고, 조폭과 친할 수도 있고 살인자 조카를 변호도 할 수 있고, 대장동 이권을 챙길수도 있고, 주변측근 모른다고 할 수 도있고, 주변 자살자들 속출 할 수도있고, 단식 사칭도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도 위반하수도 있고 전과 4범도 될수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후보님은 검찰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이런말 하실때는 조심하세요
총풍이네 또 우리군인 죽이려고
일본에 나라팔아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동네입니다. 일본덕에 발전했다고 그러는 정신병좌들 모인동네에요
관련사실을
수사기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
기가차네요.
발본색원 내란범들 싹다 구속되야 이나라가 소망이있네요
콜옵 마카로프 대위님! 도대체 당신은 'No 러시안'을 얼마나 내다보신 겁니까! ㅋㅋㅋ
북한을 너무 좋아하는 빨간당
북한이 망하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굿힘당
또 돈주고 미사일 한방 부탁했나...
간첩활동... 북풍조작....외환 전쟁 음모까지....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있나..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넘들 진짜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하아..진짜 노답이다..무조건 다 잡아쳐 넣어야한다.
사형이지 왜 국민세금으로 처먹여 살립니까?
콜옵 마카로프 대위님! 도대체 당신은 'No 러시안'을 얼마나 내다보신 겁니까! ㅋㅋㅋ
하.. 밝혀질수록 화만 나네
우리아들들 어떻할뻔했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파면 팔수록 더더더더 미친짓꺼리들이 다 나오네
구라니깐요.
@@rockoncompl구라는 무슨.. 계엄령도 몇달전엔 구란줄..
@@rockoncompl 니들이 안한다고 구라깠자나 뇌가리 어디 갔냐?
그러니까요 ~! 끝도 없이 ,.:; 😅
@@rockoncompl니기미 10이다 뵹신아
어설픈게아니었구나
어마어마한거였네
그날 계엄해제에 힘써주신
모든분께
저는 얹혀가는 국민이네요
정말머리숙여 감사드려요
친위쿠데타입니다. 아직 끝난거 아닙니다. 거의 국가권력의 모든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났을겁니다. 믿을곳이 없다고보는게 맞습니다. 국민개개인이 자식교육에 힘쓰고 정신바짝차려야합니다.
김정은보다 무서우 ㄴ들에게 나라를 맡겨놨군
와 진짜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네. 전쟁을 만들려고 했다는거잖아 이건
콜옵 마카로프 대위님! 도대체 당신은 'No 러시안'을 얼마나 내다보신 겁니까! ㅋㅋㅋ
😊@@솦쥬-sopjr그만해라. 댓글알바냐?
북한을 전쟁으로 유도한 계엄비상선포 명분이라고.
건희 하나 보호하려고 전쟁까지 준비한 미친정권
윤씨 때문인거 전부다 빼박 내란수괴 사형죄 경제파탄 1000조 증발 나라폭망 입벌구 무능 윤씨 때문 다 드러나네 ㅋㅋㅋ
예상 가능하지 않은일이 발생하니, 무슨일만 생기면, 걱정이 앞선다.
미쳤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너무 너무 끔찍하다
다른 나라 전쟁 보며 안타까워했는데 미사일이 내 코앞에 떨어지고 일상은 완전 파괴될뻔했네
내란, 외환은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얼마나 허접하면 몽골 정보기관에 잡힌단 말이냐~
대한민국 소속 비밀요원들 상대로 근거없는 허위날조선동해서 국방력 산산조각내는 북조선로동당티비 mbc 오늘도 임무 완수
몽골 무시하나? 여행객인거 안 믿고 따라다녓으니 체포된거지
이 사실만으로도 섬뜩하다 사시사철 한국여행객 많은데 여행객이 누굴만나건 신경 왜 쓰나 첨부터
저들이 누군지 알앗을 가능성이 높음
엑스포 나가리 계엄.
오죽하것냐.
아오 쪽팔려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에서 밈이 됐음
김정은과 동급인 한국 대통령...... 개찐따같이 실력도 없고 빌빌대는 한국 특수부대원들...... 진짜 아주 전방위적으로 조롱 밈으로 쓰이는 중임
콜옵 마카로프 대위님! 도대체 당신은 'No 러시안'을 얼마나 내다보신 겁니까! ㅋㅋㅋ
충격적이다!
이러고도 내란이 아니라구? 내란죄 외환죄 다 물어야 한다.
가지가지 한다.
내란범들 대체 무슨 짓을 한거야?
아주 나라를 말아 먹으려 작정을 했구나...나쁜넘들
와~진짜 전쟁날뻔
몽조리 빨리 체포하라
참 관대한 나라다 내란범을 한달이 다되어가도 ~
관대한게 아니라 공안 사법부가 썩은거죠
그르게요 바로사형시켜조시원찮운데
와....... 아직도 내란 진행 중인건데
우리 어쩌죠?촌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제 세력들 빨리 진화해야합니다
와...진짜 어디까지 미쳤던거냐?
콜옵 마카로프 대위님! 도대체 당신은 'No 러시안'을 얼마나 내다보신 겁니까! ㅋㅋㅋ
적국과 내통은 뭐죠?
반역죄죠.
즉결처분하고, 사후보고가 가능합니다.
진짜 무서운넘들이네
이러면 외환죄가 되는거죠?
윤석열과 국짐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 이것도 일부에 불과.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국회경비대장 목현태에게 적용되는 조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 줏대 없이 주장을 같이하여 행동하다 )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 )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10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형법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군형법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형법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판례문헌주석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군형법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3조(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군형법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주석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문헌주석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판례문헌주석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한국을 사랑하는 몽골이 나라를 구했네.ㅠ
나라,개박살 직전,이였네
대체 어디까지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냐?..
지네들이 그렇게 반공을 외치더니만 군 영관급들이 북한과 접촉하려고 보냈다는 것은 간첩행위 아냐?..
타국에서 공격을 하는게 아니라 국내 내란 테러를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답답해서 미치겄다 진심ㅋㅋㅋㅋㅋ
나라 국민을 완전히 박살내서 왕권장기집권 하려 했다는게 이건 악마도 할수없는짓 !
콜옵 마카로프 대위님! 도대체 당신은 'No 러시안'을 얼마나 내다보신 겁니까! ㅋㅋㅋ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셀프어택
대박이네 ㅡㅡ ㄷㄷ
정말 전쟁날뻔했네 미쳤네 국민들 생각은 정말 안하는구나
으이구 이재명때문에
@@DisaTrk이재명이 계엄령 때렸냐? ㅋㅋㅋㅋ
@@DisaTrk시끄러 2찍아..니 바보인거 인정중인거 알지?에휴..답도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삶은소대가리가 없애지않았음?
총풍사건때는 사건을 밝힌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됐음..북한에 돈주고 우리나라를 향해 미사일을 몇방 쏴달라고 해서 그걸 밝혔더니 국가보안법 위반이래..뭐가 국가인지 국짐은 우리랑 다른 생각을 하는 단체임
어쩌면..선량한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뻔ㅜ
지금도 믿지 않는 국민이 30%임.. 이러니 저렇게 나오는거죠..
만진당 이재명 구속
그러게요. 지금도 믿지않는 국민 30% 정말 무식하고 환장하겠어요ㅠㅜ
끝도 없이 나온다….
완전 친밀한계획을 짜고 계엄령선포 했네~모든 관련자는 무기 징역으로 처벌 하세요~
국가보안법위반 아닌가 당장 수사해야한다
내란 선동 옹호하는자는 켑쳐해서 신고합니다 처벌받아라
공감합니다
응 유튜브댓글 처벌어려워~미국꺼라서😂
그럼 니네 엄마한테 욕해도되?@lali-k4y
@lali-k4y이런 애들 막상 사회에선 개진따ㅋㅋㅋ
@lali-k4y심각한 범죄나 엄중한 사안은 유튜브에서 협조해준단닼ㅋㅋㅋㅋㅋㅋ 더군다나 개인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이 요청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ㅋㅋㅋㅋㅋㅋ
참으로 무섭네요.이게다가 아닐수도 있으니~조사해야합니다!
체제를 완전히 영구집권하려했네
어마어마 하구만. 이렇게 까지 치밀하게
외환죄. 내란죄
당장 체포!!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추경호. 권성동
나경원이 빠졌어요
가족비리 국민우롱죄 내란포함
거니도 교집합 요소로 요기조기 포함 시키야 할듯
이정도면
간첩.아닌가
진짜 역사에 길이 남을 내용이다 진짜ㅋㅋㅋㅋㅋㅋ
몽골 정보기관 관계자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뿌리뽑아서 엄벌에 처하게 하세요!!
이거 맞아? 아니 무슨 영화냐고. 한국영화 어렵다더니 현실에서 이러니... 더어려워 지겠네
누가 간첩이고 종북세력이냐? 기가 막히네ㄷㄷㄷㄷㄷㄷㄷ
외환이지.. '김정은한테 500조줄께. 남한에 미사일한발만 쏴달라고 전해줘.' 이거지뭐~
짜고치스 고스톱처럼 전쟁일으켜서 위기조장한뒤 독재장기집권으로 갈려한거임!:
역시 총풍하던 실력 그대로..
도대체. 어디가 끝이냐ㆍㆍㆍ ㆍ?
경기도 남부 모 중학교의 여자 교장은 2년 전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고 학부모가 찾아온다는 말에 그 학생의 담임교사를 불러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의 퇴근 시간 이후 교장실로 경찰을 불러 직접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 사실을 숨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사실을 숨긴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자가 학부모인 것처럼 보이게 다양한 거짓말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가령 "신고당한 교사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해당 교사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냐?"라고 떠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니 어떤지 한 번 설명해 보라."라고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장의 말만 믿은 장학사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교장에게 연락하자 교장은 화를 내며 "경찰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무죄면 알아서 무죄임을 밝히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전화를 끊었고 교사를 다시 스토킹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교장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모든 민원을 묵살 중이고요. 해당 교사는 2년 가까이 불명예와 경제적 고통 속에서 자살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이 여자 교장의 말버릇이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처럼 "선생님 말투가 짜증나요." 입니다. 이 교장은 단체 성격도 불분명한 새로*******라는 교원 단체 소속이고요. 한국 교장 수준이 이렇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총풍,세풍 보수는 어떻게 세월이 변해도 그대로냐?레트로 감성단이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들중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자가 있었냐?
탄핵에 감옥살이에 국민 수천명을 학살하고 .이러고도 국민의 힘이 될수 있냐?
더이상 짐받이 욕받이 시키지말고 당을 해체해라
우리가 남이가~! 그 동네에서 지지율 그대로임
지지하는 것들이 세월이 변해도 그대로니깐 당 꼬라지가 변할리가요
그건 역적집단이지 보수가 아님 보수의 가치는 그 반대편에 있음
박정희 전두환박근혜
이들을 영웅시 하는 2찍 갱상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음. 정치, 종교를 포함한 정말 구린네 나는 동네임.
도발 좀 해달라고
빌러 갔네.
제정신 아니네.
콜옵 마카로프 대위님! 도대체 당신은 'No 러시안'을 얼마나 내다보신 겁니까! ㅋㅋㅋ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이름 거론된 자는 다 조사해라
이런 상황에도 정보사는 확인이 블가 하다고 한다면 정보사는 폐기 되어냐 합니다
공감합니다
해체 !
아직도 내란중이라 불안하네요
현실적으로 저런거까지 생각했다면 소름끼친다
네팔에서 임무 중에 죽은 국정원 요원들 기사 떴었는데 혹시????
그건 탈북루트 확보로 만들다가 산사태로 사망!
와~ 미친.. 까면깔수록 놀랍네!! 나라 말아먹을 놈이었어ㅠㅠㅠㅠ
가지가지한다
징글징글 허다
하다하다 별짓을 다하는구나, 엄벌에 처해야한다
늘~~ 하던 방식이겠지요
계엄을 실시간으로 보며 잠시나마 이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아찔하다
일이 커지네 커져
아...진짜 큰일날뻔 했네 ㅡ,ㅡ
아 쪽팔 진짜
헉~~이 인간들 뭐야?
몽골? 몽골에서 뭐했냐?
정말 답 없는 것들
대한민국 첩보요원놈들을 체포해주신 몽골정보기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총풍 시즌2네? ㄷㄷㄷ
총풍은 어린 애 장난 수준이네요
북한 관련 다른 사건들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을지도
1. 신동진쌀 퇴출 시도 (실패하자 종자보관소가 갑자기 오염됨)
2. R&D 예산 삭감
3. 핵개발 포기 각서
4. 계엄령으로 국방 안보 및 군 기강 박살
5. 경제 박살
이 정도면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차근차근 한국을 도륙내고 있는 수준이다.
나랑 같은 의견이시네요
한가지 첨언하자면 외환보유고 박살네고 사무라이채권 받아서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김동명-q3i 1. 식량안보 박살
2. 미래 국가 성장 동력 박살
3. 미래 국가 안보 박살 (핵개발은 힘들더라도 항상 가능성의 카드를 쥐고 있어야함)
4. 인구 감소로 국방력의 위기인 상황에서 군인과 국방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5. 나라 곳간을 일부러 거덜냄 (향후 나라 자산 및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준비과정)
일본간첩이 용산에 있을듯
일본 스파이 아님?
하루하루가 충격이네.!!!!!
진짜 이나라를 말아먹고도 남을
팩악질은 다했구나.
임성근 사단장 사건도 재조명 해봐야함
NLL에서 북풍 유도하려면
무조껀 백령도와 연평도의 해병대를 움직여야 함
공감합니다
도대체 뿌리가 어디까지 뻗은 거지? 이젠 무서울 정도네
이런데 저걸 그냥 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