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갚으려다 멈칫…"중도상환수수료, 비싸고 기준 모호"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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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앵커〉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중간에 갚으려다 생각보다 비싼 중도 상환 수수료에 고민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원래보다 빚을 빨리 갚으려면 은행에다 또 돈을 내라는 건데, 이 수수료 기준이 모호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 3월 2.2%였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5.5%로 오르면서 이자가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아 마침 목돈이 생겨 일찍 갚으려다가 한 달 치 갚을 돈보다 많은 수수료에 멈칫했습니다.
[박모 씨/직장인 : 빨리 갚는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희는 납득이….]
대출 만기 전에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남은 기간에 대한 조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기는 일종의 계약위반 수수료입니다.
지난 3년간 16개 국내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9800억 원, 가계대출 기준 국내 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1.4%로 차이가 큽니다.
일례로 30년 만기 변동금리 3억짜리 주담대를 1년 만에 갈아타려 한다면, 수수료는 2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한 인터넷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박 모 씨/직장인 : 다 받는 줄 알았거든요. (시중은행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받는 게 아니라. 수익 목적으로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 자금 조달 등 비용이 발생해 수수료 장사로 보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빈기범/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5%(금리)로 빌려준 사람이 지금 7%가 됐는데 갚겠다고 들고 오면 너무 좋죠. 그거 받아서 7%로 빌려주면 되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조기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안 물리는 게….]
하지만 가계 부채 급증 속 조기상환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데다 갈아타기 대출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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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일찍 갚는다고 입금했더니
그돈 안받겠고 이자는 꼬박나간다고 해서 상식밖의 짓이라여기고
민원처리했더니 해결해줌
빨리갚아도 지랄인이유가 ..
은행직원마인드가 상식밖이라 놀라긴했지
민원 넣으면 뭘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농협이 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 잠이 오지 않아요
다음주 대출인데 1월20일 빌리는데 1.5% 상환수수료
말이 돼요?
올해부터 상환수수료를 50%된다는 뉴스 봤는데
어떻게 1.5% 상환수수료
달라고 하는지 이해 안되고
태도도 저런 은행 처음 접했음
민원 넣고 싶어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시켜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찍 갚는다고해도 지랄이네
예금이 지맘대로 넣었다 뺐다 할수있으니까 대출(채권)도 똑같은줄 아는 사람들이 한트럭이네
대출했을때 분명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설명자료 있고 보고 안하고 계약을 했놓고서는 억울해
계약을 안 지키려는 사람이 맞다는 법이 어디있냐
중도상환 수수료는 있어야 하는게 맞으나, 만기시까지의 이자보다는 작아야 정상.
만기까지 이자의 10~50% 정도면 적절함.
금융업계에서 조기상환시 손해본다고 구라까는데, 손해보는거는 대출금 만큼을 보유하고 있을 시 이자소득이 없다는건데, 대신 상환한 금액을 다시 대출로 돌릴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음. 기껏해야 몇달간 이자소득 정도?
손해가 그리 크지 않다구요? 중도상환수수료 없어서 조기상환되면 손해 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호럅스없애자는게 아니라 줄이라니까 또 헛소리하네
2억미만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좀 깍아주던가 해야될거같아요 방금 중도상환 대출금 20프로 했는데 수수료에 놀랐어요
정말 은행놈들 나빠요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그럼 멀로 이익을 내야할까??
당장 급해서 돈 빌릴땐 언제고 살만해지니까 상황수수료가 너무하다? ㅋㅋ
@@skulls7843 뭔소리야.. 일찍갚았으면 그 돈 받고 또 급한사람한테 대출해주면 되는거지
이거 다 계산해서 합니다
30퍼면제 1년 또 면제
3년후는 완전 없어져요.
허경영 뽑아서 금융권 족쳐야
중도상환수수료 전년말 잔액기준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하는게 대출이자로 나가는 돈보다 적습니다. 기자도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방송내보내야 합니다.
대출시 중도상환 수수료률 알려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다른 오래 전이지만 대출이율보다 두배 가까이 되었던것으로 기억 합니다
중도상환시 금리인상이 되었을때 안받는게 맞지
이런것을고치지않는 금감원은 뭘 하고있나?국민에눈물을닥아주는게정부인데 금융기관하나
제지못하니?
어이가없네
잘되면 내가 잘해서 잘된거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정부탓 은행탓 ㅋㅋㅋ
애초에 대출전에 계약서 다 보고 작성했자나
부당하다 생각하면 애초에 대출을 받지 말던지
누칼협??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있긴 있네요 ㅋㅋㅋㅋ 계약조건을 지키는것을 억울해 하는 가치관 ㅋㅋㅋ약속 정신이 1도 없음
사람마다 사정이 있겠지
누칼협 드립은 왜하는지 이해가안됨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사람은 그런드립못침
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내는게 맞습니다
담보대출할시 은행에서는 담보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 법원근저당비용, 공공기관출연금 등의 적지 않은비용이 발생하는데, 대출받고 1년도 안되서 상환해버리면 오히려 은행입장에서는 적자를 보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부대출에 한해 꼭 필요합니다
뭔 소리인지 저기 나열한거 전부 대출자가 내는 돈인데 ?
@@humhum3388 정확히 아신다음에 말씀해주세요
현재 금융권 재직중인 실무 담당자이고요
감정비, 법원근저당설정비, 공공기관출연금, 모기지보험 등등 대부분 은행에서가 내야합니다.
채무자는 근저당말소비, 대출인지세 등을 제외하고 부담하는 비용 없습니다
@@humhum3388 다 은행이내는 돈입니다
@@humhum3388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자가 내라고 하디요?ㅋㅋ 금융기관 부담이에요
그런데 있으면 말해주세요 금감원에 신고하게! 불법으로!
지들 이익 볼 예정이었던게 없어져서 이익을 일부 보장하라는거 자체가 개소리지 부실 위험이 없어졌는데
흠 그렇구나.. 삼호저축은행에서 5백받기전에 최종 물음에서 중도상환금이 있다해서 찾아본건데 나같은 조금 빌린사람은 큰 의미없네..
24.6.12 수 1359
뭔 지인한테 돈빌렸다 갚는건줄 아나.. 대출심사하고 서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금전거래자나
은행도 예대마진 계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건데
일방적으로 중도상환하면 부대비용 발생하는건 당연한거지
단기적으로 1건만보면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걸 허용해버리면 중장기대출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업진행을 못함 언제 맘대로 상환할줄알고
그게 함정임 ㅋㅋㅋㅋㅋ
점점 힘들다
날강도놈들..
아니ㅋㅋㅋㅋ 자꾸 은행탓하지말고 대출을 안받으면 될 꺼아냐ㅋㅋㅋㅋㅋ 돈은 필요하고 비용은 내기 싫고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ㅋㅋㅋㅋ
뉴스좀보고 댓글달아라
은행은 대출할때 은행도 이자 계산해서 즈그 이익 계산해서 그런것도 고려해서 대출해주는건데..중간에 갚으면 어느정도 수수료 주는것 맞지~!!
더안갚으면 더올라가지않나요
중도상환수수료 같은건 미리 알아보고 빌려야지
중수는 받는게맞지
🖤🖤🖤🖤🖤🖤
누가 대출받으라고 강요했냐?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있고만 비싸다고 징징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