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신호가 녹색일때 횡단보도 보행자 보다 위험한 부분이 자전거 도로 통행자 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가로세로 대각선 일경우 두 번째 만나는 곳 없어 전방 빨간불에 교차로 신호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우회전 하면 위험합니다. 빨간불일때 아예 우회전 할 생각말고 대기하다 녹색불에 움직여야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잘못된 내용을 주장합니다 전에는 신호위반이라 주장했는데 요즘은 그말은 쏙 빠졌습니다 왜냐면 절대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변호사 말은 개인적 의견일 뿐 적법성도 없고 우회전 적색등화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과장되어 말하면 도로에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사고 시 억울하지 않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koroad-dsc 바뀐법이나 지금법이나 차량 적색등화에 보행인 없는 횡단보도 녹색인 보행신호에는 보행인이 없어도 우회전시에는 일시정지가 아닌 계속 정지하라는 한문철변호사의 주장이 적색등화 우회전 허용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잘못이라는 제 설명인데 답글(법규)을 다신 이유가 무었이죠?
22년 7월에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면서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법 조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신호등 - '적색의등화'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법에 명시된 법규는 법규를 읽고 이해하거나 교수님 말씀 대로 따르면 적법하고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원론 강의 보다 전문적 내용인 흔하지만 판단이 불분명한 상황의 법적인 해석과 차량의 통행 방법을 알려 주세요 1.좌회전 시에는 좌회전 녹색등화와 동시 적색 등화가 점등 됩니다 이 경우 차량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 되는지요 법에서 적색등화란 적색등화 하나만 점등 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교통 전문 경찰관이라도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본청과 지청도 다릅니다) 2.적색등화 우회전시에는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정지 후 통과가 가능하여 위반이 되지 않지만 만약 적색등화의 의미인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의 통행방해 없이 우회전을 하다 갑자기 횡단하는 보행인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의 죄는 헌법 제12조에 의거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27조의 보행자 보호위반의 죄는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단속 시 와 사고 발생시 법을 달리 적용하는 바 보행인 통행방해 시는 27조 적용 사고시는 5조 신호위반을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ongkyukim8478 정답은 있는데 경찰은 사람마다 오락가락입니다 모자란 본청은 그것도 정지신호라 바보 같은 해석이고 지청은 위반 아니라 본다고 하고 일선 악질 경찰들만 위반이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좌회전 신호시는 녹색등화와 같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한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때는 횡단보도가 당연히 적색이므로 일시정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색등화가 동시 들어오는 것은 좌회전 녹색과 직진 녹색을 신호를 오인할 수 있어 동시 점등 하는 것입니다
@@hongkyukim8478 일시 정지의무가 없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 상식입니다 이유는 좌회전 신호에는 횡단보도는 반드시 보행신호가 적색입니다 일시정지 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경찰청입니다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없다는 판단 주체에 따라 다른게 문제죠 경찰청에서는 적색 단독 등화와 좌회전 신호+적색등화를 똑같은 적신호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단속은 경찰관에 따라 달리합니다 합리적 사고를 지닌 경찰관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일시정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화살표 녹색과 적색등화를 동시 점등하는 이유는 직진 신호와 화살표 좌회전 신호가 녹색이기에 운전자 혼돈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경찰에서는 통행방해나 위협이 되지 않아도 위법이라 하지만 보행인에게 통행방해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우회전시 일시정지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차가 보행인과 거리가 멀어 전혀 위협이나 방해 사고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단속도 님 말한 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위반을 적용합니다 제한 속도위반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횡단보도 초록불 주변잘살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갑툭나온 보행자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국가인가요?교수님인가요?설마 운전자에게 책임전가인가요? 당연히 사거리 우회전은 사각지역이라서 갑툭이 사고의 대부분일건데..주변을 잘 살폇는데도 불구하고..그러면 주변을 잘 살피지않았다고 책임전가시키는건가요?
말씀도 이쁘시고 얼굴도 예쁘십니다. 이것으로 우회전 방법 끝.
친절한설명, 알기쉬운 영상 감사드립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
횡단보도 끝에 사람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도 지나가면 안 되는건가요?
간단하게 모든 교차로 신호를 가로방향, 세로방향, 보행자신호 이렇게 3가지로 주면 되지 않을까요?
차 신호가 녹색일때 횡단보도 보행자 보다 위험한 부분이 자전거 도로 통행자 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가로세로 대각선 일경우 두 번째 만나는 곳 없어 전방 빨간불에 교차로 신호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우회전 하면 위험합니다. 빨간불일때 아예 우회전 할 생각말고 대기하다 녹색불에 움직여야 합니다.
신호 파악보다는 모든 신호 우회전 행위시 차마의 통행과 건너려는 보행자 건너는 보행자 파악만 잘하고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차량 전방 적색 등화시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어제도 마을버스 다 지키고도 사망사고 났다. 차라리 안섰으면 어제는 사망사고 안났지. 그냥 운전자도 보행자도 안전운전 안전보행이. 뒷따라야한다. 법대로만하니 보행자들은 조심성이 떨어진다. 운전자만 때려잡으니
우회전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초록신호이면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일시정지가 아니라) 한문철TV에서 이야기 하던데, 그럼 한문철TV가 틀린 것인가요?
한문철 변호사가 잘못된 내용을 주장합니다
전에는 신호위반이라 주장했는데 요즘은 그말은 쏙 빠졌습니다 왜냐면 절대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변호사 말은 개인적 의견일 뿐 적법성도 없고 우회전 적색등화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과장되어 말하면 도로에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사고 시 억울하지 않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koroad-dsc 바뀐법이나 지금법이나 차량 적색등화에 보행인 없는 횡단보도 녹색인 보행신호에는 보행인이 없어도 우회전시에는 일시정지가 아닌 계속 정지하라는 한문철변호사의 주장이 적색등화 우회전 허용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잘못이라는 제 설명인데 답글(법규)을 다신 이유가 무었이죠?
@@leefact5172 원 댓글자에게 답변 단다는 걸 선생님께 잘못 달았습니다.
22년 7월에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면서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법 조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신호등 - '적색의등화'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법에 명시된 법규는 법규를 읽고 이해하거나 교수님 말씀 대로 따르면 적법하고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원론 강의 보다 전문적 내용인 흔하지만 판단이 불분명한 상황의 법적인 해석과 차량의 통행 방법을 알려 주세요
1.좌회전 시에는 좌회전 녹색등화와 동시 적색 등화가 점등 됩니다 이 경우 차량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 되는지요
법에서 적색등화란 적색등화 하나만 점등 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교통 전문 경찰관이라도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본청과 지청도 다릅니다)
2.적색등화 우회전시에는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정지 후 통과가 가능하여 위반이 되지 않지만
만약 적색등화의 의미인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의 통행방해 없이 우회전을 하다 갑자기 횡단하는 보행인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의 죄는 헌법 제12조에 의거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27조의 보행자 보호위반의 죄는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단속 시 와 사고 발생시 법을 달리 적용하는 바 보행인 통행방해 시는 27조 적용 사고시는 5조 신호위반을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좌회전 신호시에 우회전 할 경우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지요.
@hongkyukim8478 정답은 있는데 경찰은 사람마다 오락가락입니다
모자란 본청은 그것도 정지신호라 바보 같은 해석이고 지청은 위반 아니라 본다고 하고 일선 악질 경찰들만 위반이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좌회전 신호시는 녹색등화와 같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한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때는 횡단보도가 당연히 적색이므로 일시정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색등화가 동시 들어오는 것은 좌회전 녹색과 직진 녹색을 신호를 오인할 수 있어 동시 점등 하는 것입니다
@@hongkyukim8478 일시 정지의무가 없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 상식입니다
이유는 좌회전 신호에는 횡단보도는 반드시 보행신호가 적색입니다 일시정지 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경찰청입니다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없다는 판단 주체에 따라 다른게 문제죠
경찰청에서는 적색 단독 등화와 좌회전 신호+적색등화를 똑같은 적신호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단속은 경찰관에 따라 달리합니다 합리적 사고를 지닌 경찰관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일시정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화살표 녹색과 적색등화를 동시 점등하는 이유는 직진 신호와 화살표 좌회전 신호가 녹색이기에 운전자 혼돈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에 문의해 보니 좌회전 신호 때는 좌회전등화+적색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적색등화이므로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답변이더군요.
파란불인데 횡단보도 중간정도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어느 아우디 SUV차량이 사람이 다 건너지도 않았지만 일시정지 후 후회전하고 가버렸네요.사진 찍어 신고하려다 행동이 늦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한속도 50km인데 60km로 달리는 차량들은 뭔가요? 굉장히 많아요.
신고하지 마세요
경찰에서는 통행방해나 위협이 되지 않아도 위법이라 하지만
보행인에게 통행방해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우회전시 일시정지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차가 보행인과 거리가 멀어 전혀 위협이나 방해 사고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단속도 님 말한 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위반을 적용합니다
제한 속도위반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횡단보도 초록불 주변잘살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갑툭나온 보행자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국가인가요?교수님인가요?설마 운전자에게 책임전가인가요?
당연히 사거리 우회전은 사각지역이라서 갑툭이 사고의 대부분일건데..주변을 잘 살폇는데도 불구하고..그러면 주변을 잘 살피지않았다고 책임전가시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