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묵시의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분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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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3

  • @양희수-l8r
    @양희수-l8r 3 роки тому +6

    응원합니다..공실박스 !!

  • @대우이-f1z
    @대우이-f1z 3 роки тому +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woony7968
    @woony7968 3 роки тому +3

    도움되는 정보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ㅎㅎ

  • @limetree9894
    @limetree9894 2 роки тому

    묵시적 갱신!! 유익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 @박인수-y1u
    @박인수-y1u 3 роки тому +5

    굿~

  • @uumin1539
    @uumin1539 3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2년 가까이 살았구요
    이번에 종료되기 전에 얘기가 서로 나왔구요
    임대인은 이번에도 2년 계약하자고 하고 임차인은 10개월만 더 계약하자고 할때의
    의견충돌에서요
    임차인은 자기는 2년은 살 수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가 있나요?
    즉 임대인은 2년 계약갱신 해준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2년은 싫다며 10개월만 더 살거라고 하는데 임대인은 그렇게는 그때는 비수기여서 안 된다고 하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될거 같다고 생각되어서요
    이유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번에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uumin1539
      @uumin1539 3 роки тому

      @@공실박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은 임차인이 계약청구권을 쓸수있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임대인이 2년 더 살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10개월 더 살겠다고 하는 것이니 계약의 성립이 안되는 것이어서요. 임대차 기본 2년 더 살수 있다고하는게 임대인의 얘기니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출근 시간이라서 바쁜신가 봅니다
      그리고 답변에 오타가 있는거 같아요 계약청구권을 썼을때 나가면서 구하고 나가는게 아니죠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지요
      첫문장은 오타 하신거 같아요
      청구권을 안 쓰고가 맞지요?
      즉 임차인은 청구권은 쓸 수 없고 2년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이번에 나가든가 이렇게 결론 나는거 같아요

    • @uumin1539
      @uumin1539 3 роки тому +2

      @@공실박스 네 그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

  • @장따오지
    @장따오지 2 роки тому

    묵시적계약청구권 ㅡ그냥 문자로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겟습니다.하고 보내면 되나요?

  • @HI-ge7gs
    @HI-ge7gs 3 роки тому +2

    중간에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경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 @훈이-f3x
    @훈이-f3x 3 роки тому +2

    직장인 초년생 인데.. 꼭 2개월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겠네요

  • @두비두밤-z7m
    @두비두밤-z7m 2 роки тому

    잘알아보고 유튜브하시길바람니다 60평 방수가 250?
    고압 물청소후 우레탄방수?
    어디 대모도 하루나간사람도 그렇게는안함니다
    댓글차단 참어이없네요
    이것도 보니 기본적인거에 뇌피셜이네요
    잘아는것처럼 포장하지마세요

  • @수이-l8k
    @수이-l8k 3 роки тому +3

    사인간의 개인거래를 국가가 저렇게나 간섭질을 하면 되나?
    아주 더러운 법. 꼭 폐지돼야할 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