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 묵시적갱신변경, 11월30일 고소득자 신용대출(주택구입용) 차단 (feat. 세입자에게 유리한제도, 임대인 주의사항, 매매수요층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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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12월10일이후 계약분부터는 만기2개월전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부동산기자분들이 세입자에게 불리하다거나 조심하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건 전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죠 임대인분은 주의하셔야 하구요, 고소득자 신용대출 주택구입이 막혀서 수요층이 줄어들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금리인상을 조심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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