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정말 소장의 입장에서 관리과장한테 바라는 희망사항을 자료로 만들었네요.... 저 영상대로라면 소장은 책임만 지고 아파트의 온갖 일을 관리과장 다 하라는 건데.... 전기안전관리자한테 입대의 구성까지.....ㅈㄴ 소장 일 참 편하게 하시네요 ^^ 웃음밖에 안 나오네.... 나도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저렇게 일하는 아파트로 소장과 같은 월급을 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미치지 않은 이상에야 누가 저런 아파트에서 소장님 같은 소장 밑에서 일하겠습니까? 요즘 같이 소장은 널려있고, 전기안전관리자는 구인하기 어려운 시기에 더더군다나.... 3년 전에 만든 영상이라 그런지 현실과의 괴리가 상당한 것 같네요... 그걸 감안하고 봐도 와~~~ 업무분장 정말 가관이네요.....
직원이 잘못해도 소장 책임이라는 말,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전기, 소방 중대한 문제로 인명사고 발생하면 소장인 내가 총괄책임자 이니, 과장은 들어가 있어! 하시나요? 법적 책임은 선임자에게 있지 않나요? 1차 책임자는 선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단 기사로 일할때도 6시 퇴근시간 지나면 당직자인 기사가 과장, 소장 업무대행하는 현장책임자이고 내가 판단해서 처리한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고 입주자에게 당당히 얘기하고 근무에 임했습니다. 전기,소방은 내가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고 점검이나 판단은 신중 또 신중 직원들에게 지시할때도 심사숙고 퇴근해서도 온통 신경은 아파트 시설물에 있습니다. 퇴근 후 전화벨 울리면 가슴이 철렁. 심장마비 걸리겠어요. 소장님들 과장은 소장님 조수 아닙니다. 당당히 자격증걸고 책임자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업무를 나열하니 많아 보여도 매일하는 일도 아니고 단지에 따라서는 전기업무보다 다른 잡업무 예를들면 청소보조, 제초작업, 등이 있고, 200~500세대미만 정도는 꼭 전기만 하는게 아니라 공동관리 전반에 실무지식을 갖도록 해야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용 계단등 8개 세트가 누전으로 전체를 꺼 놨는데, 실리콘 마감 제거하고 하나하나 체크할려면 아직 엄두가 안나서 대기중인데, 업무는 누전 1개지만 업무량은 다른거 10개는 될 껍니다.
@@moons374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500세대 미만인 경우, 표에 있는 4인(소장~기전반장) 외에 숙직근무 서는 기전기사도 있나요? 아파트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대 규모별로 총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다 자동화 되는 추세인데 숙직 근무자 없는 아파트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Q1-입주자대표회의 참석여부 서울시관리규약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정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해임 및 해산 제청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10분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Q2-입찰 참석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18. 10.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2018. 10. 31., 일부개정] 제9조(입찰서 개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일정대로 개찰이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 도 개찰할 수 있다. ========================================================== 이상 관련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전에 신청하여 참석할 수 있으나 입찰관련하여 일반 입주민이 참석 관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표회의 운영이나 관련 입찰등에 관심이 많으면 차기 동대표에 출마를 하는 거죠.
와 정말 소장의 입장에서 관리과장한테 바라는 희망사항을 자료로 만들었네요....
저 영상대로라면 소장은 책임만 지고 아파트의 온갖 일을 관리과장 다 하라는 건데....
전기안전관리자한테 입대의 구성까지.....ㅈㄴ
소장 일 참 편하게 하시네요 ^^
웃음밖에 안 나오네....
나도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저렇게 일하는 아파트로 소장과 같은 월급을 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미치지 않은 이상에야 누가 저런 아파트에서 소장님 같은 소장 밑에서 일하겠습니까?
요즘 같이 소장은 널려있고, 전기안전관리자는 구인하기 어려운 시기에 더더군다나....
3년 전에 만든 영상이라 그런지 현실과의 괴리가 상당한 것 같네요...
그걸 감안하고 봐도 와~~~ 업무분장 정말 가관이네요.....
과장은 전기, 소방에 전념해야지 저 업무를 하려면 전기,소방 자격증 빼고 주택관리사(보)를 걸어야죠.
소장업무를 하려면 소장을 하지 뭐하러 과장을 할까요?
자료 다운받을수 있을까요
소장님, 모두 어려운 시기 초짜 관리과장으로 어렵게 입사케 되었습니다.
사기업 관리직근무만 갖고 있어 두려움도 앞서지만 자주 방문하여 배우겠습니다.
귀한 자료감사합니다.
엄청 고마우신 분이시네
이런거 막상 작업할려면 엄청 수고로운데
항상 건강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정말 정성이 듬뿍 담겼네요~짱!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 감사합니다.
정말 귀중한 자료네요.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PPT자료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직원이 잘못해도 소장 책임이라는 말,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전기, 소방 중대한 문제로 인명사고 발생하면
소장인 내가 총괄책임자 이니, 과장은 들어가 있어! 하시나요?
법적 책임은 선임자에게 있지 않나요? 1차 책임자는 선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단 기사로 일할때도 6시 퇴근시간 지나면 당직자인 기사가 과장, 소장 업무대행하는 현장책임자이고
내가 판단해서 처리한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고 입주자에게 당당히 얘기하고 근무에 임했습니다.
전기,소방은 내가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고 점검이나 판단은 신중 또 신중 직원들에게 지시할때도
심사숙고 퇴근해서도 온통 신경은 아파트 시설물에 있습니다.
퇴근 후 전화벨 울리면 가슴이 철렁. 심장마비 걸리겠어요.
소장님들 과장은 소장님 조수 아닙니다. 당당히 자격증걸고 책임자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소장님, 구독과 좋아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전 자료인데 변경사항 없을까요???? 관리과장의 역할이 크네요 5백세대 미만이면 소장이 다해야 하나요? 3개월 계약직으로 소장 채용하는 곳도 있던데 일이 참 많네요.. 작은 곳은 경리겸직도 각오해야한다던데...
영상너무좋습니다
영상에있는자료 받을수있나요?
요즘도 관리소장이 소방선임 되나요? 겸직금지라던데....
감사합니다
잘봤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신뢰감이 갑니다.
저도 그렇지만 목소리가 조금만 더 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소장의 책임이 너무 많고 직원들 관리 자생단체관리 입대의 관리 회의자료작성든 정말하는일이 많습니다 일을벌이면 한도끝도 없는게 소장일인듯 합니다 또 단지마다 고약한 주민이나 입대의가 있으면 퇴직때 까지 골머리 아픈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와 소방으로 전향했어요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많은 업무를 몇명이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과장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지는 현실임.
도대체 관리소장은 출근해서 뭐하는거??전부다 관리과장이 일을하고 소장은 앉아서 사무실에 난화초 물주기하다가 퇴근하고 회의때는 동대표들에게 공치사는 다받고 월급은 제일많이받고 일은 제일 적게하네....정말 꿀보직임...
근데 그만큼 책임이 크지 않나요?
책임은 전기,소방선임 관리과장이 제일 커요!
그리고 관리소장이 하는일 없이 빈둥거리면 요즘 관리과장들 가만 있지 않아요.
소장은 책임만 지고 일은 과장이 다 하네요... 그리고 과장은 책임도 지고... 헐~ 이건 그냥 소장관점에서 해줬으면 하는거다...
파일 다운로드 가능한가요?
훌륭하십니다.
전기과장 구직 생각중인데요.. 전기과장 업무가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ㅎㅎ
업무를 나열하니 많아 보여도 매일하는 일도 아니고
단지에 따라서는 전기업무보다
다른 잡업무 예를들면 청소보조, 제초작업, 등이 있고,
200~500세대미만 정도는 꼭 전기만 하는게 아니라
공동관리 전반에 실무지식을 갖도록 해야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용 계단등 8개 세트가 누전으로 전체를 꺼 놨는데,
실리콘 마감 제거하고 하나하나 체크할려면 아직 엄두가 안나서 대기중인데,
업무는 누전 1개지만 업무량은 다른거 10개는 될 껍니다.
@@moons374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500세대 미만인 경우, 표에 있는 4인(소장~기전반장) 외에 숙직근무 서는 기전기사도 있나요? 아파트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대 규모별로 총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다 자동화 되는 추세인데 숙직 근무자 없는 아파트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장은 뭐하는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입주자대표 회의때 입찰볼때는 입주민이 참석할수가 없나요?
Q1-입주자대표회의 참석여부
서울시관리규약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정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해임 및 해산 제청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10분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Q2-입찰 참석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18. 10.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2018. 10. 31., 일부개정]
제9조(입찰서 개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일정대로 개찰이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 도 개찰할 수 있다.
==========================================================
이상 관련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전에 신청하여 참석할 수 있으나
입찰관련하여 일반 입주민이 참석 관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표회의 운영이나 관련 입찰등에 관심이 많으면 차기 동대표에 출마를 하는 거죠.
👍
좋은 하루 되세요.
수도배관이얼어서세탁기못돌리고있는데관리실에서해결해주는게아닌가요
수도계량기까지가 관리대상인데 우선 관리실에 신고하여 점검을 받아 보세요.
필경 계량기가 얼었거나 파열의심이 듭니다.
해당월이 없네요. 해당월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18...기승전 전기과장이네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저도 PPT자료 받아볼 수 있을련지요?부탁드려요~
blog.naver.com/sedas/221819367303
여기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moons374
감사합니다^^~
생각했던것 보다 업무가 너무 많네요
월급루팡 관리소장 ㅋㅋㅋ 과장이 뭔죄냐 인간아 ㅋㅋㅋㅋㅋㅋ
극한직업임 육체노동만 없지 간,쓸개 집에 빼고 다닌다함
욕나오게 업무좀 봐꿔라
혼자서 24시간ㅋㅋㅋㅋㅋㅋㅋ 사람죽일라카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