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였는데 퇴직금을 줬다? 프리랜서로 인정받고 싶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알쓸세 35화]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кві 2022
  • #퇴직금 #프리랜서 #세금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만약 퇴직금을 줬다면 더 이상 프리랜서가 아닌 걸까요?
    이런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알쓸세 영상에서 꼭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 !!!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알쓸세
    앞으로도 꼭 필요한 세무상식만 모아 영상 올려 드릴게요 🌱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
    #이상화세무사​ #조봉기세무사 #박현중세무사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링크로!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 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 02 856 8558
    * 세무상담문의 카카오톡ID - hardjiny
    * 네이버 블로그 / blog.naver.com/hardjin​
    * 페이스북 / / lee.sanghwa.. .
    * 카카오채널: 이상화 세무사
    * 영상제작 #채널온티비 / chontv.com/​

КОМЕНТАРІ • 8

  • @nice_tax
    @nice_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문의하기
    pf.kakao.com/_mxbxoZG

  • @aman0389
    @aman0389 12 днів тому

    영상 잘봤습니다.
    헤어샵을 운영중입니다.작년 봄쯤 자격증만있고 경험없는 초보선생님을 받아서 계약을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썻다 3ㅡ4일뒤에 합의하에 파기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계약했습니다.저한테 트레이닝을받고 한달정도뒤에 디자이너창을 열고 가게에서 일을했습니다.다른곳에서 경험이있는 선생님들이 저희가게 일하러오시면 이런문제가없는데 초보선생님들은 처음부터 저한테 배우고 독립적인트레이닝을시켜서 자리잡게만들어서 운영을해왔습니다.이런 초보선생님들은 걸음마부터 저한테 배우기때문에 질문도많이 하고 어떻게할까요?이렇게할까요?저렇게할까요?이런질문들이 많았습니다.근데 제가 답해주고 메세지 내용으로 종속관계성이 있다고 말하더구요.이건 종속관계아닌 정보전달이다.저도 직원들한테 물어볼때도많다.그 사람주관적인거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미용실이라 출근시간은 정해져있었습니다.하루전 몇일전에 디자이너선생님든 원장이든 예약하는시스템이였고10시 오픈이였으니까요.퇴근은 정해지지않았구요.예약 있으면 하는거고 없으면 퇴근하는거구요.청소는 본인자리 본인이하고 다른부분은 나눠서했습니다.물론 저도했구요.거기 감독관님이 문제로 보시는게 제가 프리랜서 지원금을 줬다는겁니다.매달 줬습니다.감독관님 프리랜서 지원금을 안주면 선생님들 자리 잡을때까지 70ㅡ80적게는50만원가져갑니다.그거가지고 어떻게생활합니까.업계의 관행입니다.실제로 선생님들 자리잡으면6개월씩 계약서를쓰거든요.프리랜서 지원금에 인센티브를 조금가져갈건지.아님 프리랜서 지원금없이 인센티브를 높게가져갈건지요.계약할때 선생님께 선택하라고합니다.지원금이 항상같았던건아닙니다.달마다 틀릴때도있고 두달 세달 같다 바뀔때도있었습니다.프리랜서 지원금은 다받아가고 퇴직할때는 퇴직금을달라고하니 기가막힙니다.근데 그직원이 8개월정도 일을하다 관둔다고했었습니다.제가 강하게 잡지는못했습니다.근데 관둔다는날 몇일 앞두고 한달만쉬고 온다더군요.그러라고했습니다.병가도아니였구요.그리고 한달뒤에 와서일을하고5달이지나서 관두고 이렇게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모양입니다.궁금한게 이런상황이면 직원으로 인정되는걸까요?단절로는 볼수없는건가요?근무환경은 어떻게보여지나요?지금 이 프리랜서는
    다른 쌤을 자기일에 보조로도 썻구요.다른디자이너하고 스케줄도 바꾸고요

  • @user-oh8gh5ms4e
    @user-oh8gh5ms4e Рік тому +4

    사장말고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 @nice_tax
      @nice_tax  Рік тому +1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user-yw8nx6mh8f
    @user-yw8nx6mh8f 10 місяців тому

    문의만 사업자데 하는일은 직원 이거도가능하나요

    • @loveapple2232
      @loveapple2232 Місяць тому

      무슨 말이야. 질문을 할거면 또바로 해야지

  • @tjdwbsml
    @tjdwbsml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87년생 미혼 현재 인테리어 현장일 프리랜서로 한개 회사 일만 하고있는데 3.3프로떼고 월 500정도 수령합니다. 제가원하면 4대보험도 해준신다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4.5 프로 회사 저 4.5 반반 해도 제가 50에 근로소득세30 총 월세금 80 나오는거같은데 맞나요?
    청년 혜택받을나이면 그냥 4대할텐데 지금상황이 그것도 아니다보니.. 3.3 프리랜서로 할경우 연수입이 6000이상 잡힐거같은데 국민연금도 오르고 (안내고있음) 건강보험 지역보험 다오르지않을까요 종합소득세 신청할려고 보니까 d유형 기준경비율 로 되어있더라구요 어떤게 더 저한테 이득일지 고민상담해봅니다

  • @user-fz6qw5vw5d
    @user-fz6qw5vw5d 2 місяці тому +1

    재판부가 조사한 내용을 판결한 것이 아니고, 먼저 노동청 수사관이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일처리 한걸 검사~> 판사님이 수사관의 의견을 토대로 판단한거 같고요.
    그렇다면, 프리랜스 사업자와 비사업자 관계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 판단됩니다.
    이런식 주장이라면 사업주는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 프리랜스를 고용할 필요성이 없다 봅니다.
    노동자는 오직 퇴직금이라는 명목만 생각하고 근로자라고 우기면 무조건 당하는게 현재의 노동법입니다.
    즉 이것은 근로계약서, 프리랜스 계약서 작성 할때 반드시 노무사를 위임하여 확실한 계약을 체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매우 부당한 사업주가 있다면, 노동법을 악용하는 근로자들도 있다는 점 모두가 유의 해야 할거 같습니다.
    일방적인 근로기준법 우리 일자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