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세 절세비법 (한도5억) | 밤송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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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7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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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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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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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수-w7c
    @임영수-w7c 3 роки тому

    어머니와 같이 동일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50년 이상 같이 살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 세대분리하고 실질적으로는 같이 동일한 거주지에 계속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시 부양가족 공제 및 동거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년 2월 1일 세대분리해서 지금까지 세대분리한 상태로 있고, 어머니는 2021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 @ykjeonjeon4408
    @ykjeonjeon4408 3 роки тому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2번에서 10년동안 1세대 1주택을 요구하나요 아니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되나요 상속개시일 3년전에는 1세대 2주택이었거든요

  • @솔향-s9p
    @솔향-s9p 5 років тому +1

    10년 이상을 1세대 1주택으로 살았는데, 중간에 살던 집(A)을 팔고, 다른곳에서 전세에 살면서, 다른 집(B)을 매입하여 그 집(B)은 세를 주는 경우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상상회계사
      @상상회계사 5 років тому

      '동거' 즉, 같이 사는 집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