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 굳이 리빙트러스트 안 만들어도 Probate 없이 상속할 수 있다던데? [344강 TOD Deed&리빙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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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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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0

  • @attorneychung
    @attorneychung  День тому

    📕리빙트러스트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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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nverian
    @Denverian 2 дні тому +3

    경험상 joint tenant/ownership이 참 좋더라구요. 물론 단점이 아얘 없는건 아니지만 원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넘긴다는 관점에서 가장 저렴하고 간단하고 강력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linalee414
      @linalee414 2 дні тому

      @@Denverian 단점은 무엇일까요? Joint tenant는 record dept에 가서 신청하면 돼나요?

  • @linalee414
    @linalee414 2 дні тому +4

    Quitclaim deed에 관해 설명도 해주세요.제가 콘도를 quitclaim deed를 통해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 @Denverian
      @Denverian 2 дні тому +1

      quitclaim 은 현 소유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소유권을 만들어 내는 방식의 하나죠. 하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원하시는거면 title company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을거에요. 전반적인 재산/유산 상속이라면 전체적인 portfolio 에 대해서 변호사랑 상의하시는게 좋고...

    • @linalee414
      @linalee414 2 дні тому

      @@Denverian 감사합니다, title company 안 통하고 제가 직접하는 방법이 있슴, 알려주셔요. 😀

    • @Denverian
      @Denverian День тому

      @@linalee414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서 title company통해서 상담해보시고 fee조금 내시고 하는게 제일 좋아요. 세금 문제라던가 lien이 있다던가 안전이 제일이고 뭐든지 공짜는 없으니까 보험이다 생각하고 전문가 상담받으세요.

  • @acechun1
    @acechun1 16 годин тому

    안녕하세요?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궁구한것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TOD deed 가 언제든지 취소할수 있나요?
    2.만약 집을 팔게되면 어떻케 되는지요?
    3.두형제 공동 명의의 집일때 두형제 합의하에 한사람의 자녀에게 TOD deed 를 만들수 있나요?

  • @haeyounghan6313
    @haeyounghan6313 15 годин тому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joylovesk
    @joylovesk 2 дні тому

    Medical 환자도 만들면 Estate Recovery 를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