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 굳이 리빙트러스트 안 만들어도 Probate 없이 상속할 수 있다던데? [344강 TOD Deed&리빙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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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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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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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joint tenant/ownership이 참 좋더라구요. 물론 단점이 아얘 없는건 아니지만 원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넘긴다는 관점에서 가장 저렴하고 간단하고 강력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Denverian 단점은 무엇일까요? Joint tenant는 record dept에 가서 신청하면 돼나요?
Quitclaim deed에 관해 설명도 해주세요.제가 콘도를 quitclaim deed를 통해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quitclaim 은 현 소유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소유권을 만들어 내는 방식의 하나죠. 하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원하시는거면 title company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을거에요. 전반적인 재산/유산 상속이라면 전체적인 portfolio 에 대해서 변호사랑 상의하시는게 좋고...
@@Denverian 감사합니다, title company 안 통하고 제가 직접하는 방법이 있슴, 알려주셔요. 😀
@@linalee414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서 title company통해서 상담해보시고 fee조금 내시고 하는게 제일 좋아요. 세금 문제라던가 lien이 있다던가 안전이 제일이고 뭐든지 공짜는 없으니까 보험이다 생각하고 전문가 상담받으세요.
안녕하세요?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궁구한것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TOD deed 가 언제든지 취소할수 있나요?
2.만약 집을 팔게되면 어떻케 되는지요?
3.두형제 공동 명의의 집일때 두형제 합의하에 한사람의 자녀에게 TOD deed 를 만들수 있나요?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Medical 환자도 만들면 Estate Recovery 를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