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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입니다엄마집에세 살고있으면임대주택에 들어갈 수없나요?독립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장애인 특별 공급의 경우 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은 없어야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특별공급 외 대부분의 전형은 세대주 일 것을 요구합니다. 모집공고일 이전 기준을 갖추신다면 청약 신청 가능하십니다!
엄마집이 엄마명의로 되어 있으면 안되겠네요^^;;
@@부동산복덕희 답변 감사합니다~^^
중증장애인입니다
엄마집에세 살고있으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없나요?
독립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장애인 특별 공급의 경우 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은 없어야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특별공급 외 대부분의 전형은 세대주 일 것을 요구합니다. 모집공고일 이전 기준을 갖추신다면 청약 신청 가능하십니다!
엄마집이 엄마명의로 되어 있으면 안되겠네요^^;;
@@부동산복덕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