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전 발생하는 임대료.. 누가 취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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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

  • @강승한-q7w
    @강승한-q7w 3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부모님 두분다 2024년 3월에 돌아가시고 공동상속인 4명일때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 3명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3명만 계약서 작성시 (나머지 1인 소수지분권자 계약미동의 및 계약서 미작성) 임대보증금을 3명이서 수령하였을때 향후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권으로 전원에게 있나요 아니면 계약체결한 3명에게만 있나요
    그리고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시 본건 임대보증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아니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ㅡ향후 현금청산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