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부모님 두분다 2024년 3월에 돌아가시고 공동상속인 4명일때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 3명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3명만 계약서 작성시 (나머지 1인 소수지분권자 계약미동의 및 계약서 미작성) 임대보증금을 3명이서 수령하였을때 향후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권으로 전원에게 있나요 아니면 계약체결한 3명에게만 있나요 그리고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시 본건 임대보증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아니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ㅡ향후 현금청산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면제되나요
변호사님 부모님 두분다 2024년 3월에 돌아가시고 공동상속인 4명일때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 3명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3명만 계약서 작성시 (나머지 1인 소수지분권자 계약미동의 및 계약서 미작성) 임대보증금을 3명이서 수령하였을때 향후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권으로 전원에게 있나요 아니면 계약체결한 3명에게만 있나요
그리고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시 본건 임대보증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아니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ㅡ향후 현금청산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