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안해본 경리들 모여라! 수익사업 전표중 매출세금계산서/매출계산서 / 돈은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아직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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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수익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매츨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함께 공부해보아요 ^^

КОМЕНТАРІ •

  • @망망고-p5i
    @망망고-p5i 2 роки тому +1

    대표님!
    이자수익이 얼마이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 @pandorra7
      @pandorra7  2 роки тому +1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이는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모든 세목에 적용됩니다.
      국세 기준으로 1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저희 세무담당 직원이 알려주셨습니다. ㅎㅎ
      법인세법 73조..원천징수한 세액이 1000원미만이면 부징수라고 합니다

    • @pandorra7
      @pandorra7  2 роки тому

      납부세액 기준이니까.
      이자소득으로 따지면 7500원 정도이하는 세금 없다고 하시네요.

    • @망망고-p5i
      @망망고-p5i 2 роки тому

      @@pandorra7 감사합니다^^

  • @하느리-b4z
    @하느리-b4z 3 роки тому +1

    오늘도 열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syno9611
    @syno9611 Рік тому +1

    영상감사합니다
    법인세랑 수익사업을 잘몰라서
    영상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통장에 소득세.지방소득세 찍히는데
    이런건 다 수익전표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작년에 일반전표로 발행하신것도 있어서..)
    이자 발생시마다 은행가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는건지
    은행원 말처럼 연말에 한번에 받아가도건지..
    통장만보고 입력하면 뭐가 누락되거나 잘못입력하는게 있을까하고 여쭤봅니다

    • @pandorra7
      @pandorra7  Рік тому

      정확히 확인하시라는 의미입니다

    • @syno9611
      @syno9611 Рік тому

      네 알겠습니다 ~

  • @포야사랑
    @포야사랑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부가세를 뒤에 받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있어
    차)제예금 10. 대)잡수입 10. 으로. 분개한다고 하셨는데
    차) 제예금 10 대)미수금 10으로 해야 미수금이 정리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 @pandorra7
      @pandorra7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아직 부가세를 받지않고 잡수입만 먼저받았으니
      제예금/잡수입
      으로 처리하라고 말씀드린거 아닐까요?

    • @포야사랑
      @포야사랑 10 місяців тому

      @@pandorra7 이미 잡수입 100으로 회계처리되었으니 추가로 잡수입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어 보여서요

  • @bellat2712
    @bellat2712 2 роки тому +1

    교수님~ 저희는 지식산업센터인데 xpbiz사용하는데 biz에는 전표 지식하고 전표 부가세로만 나누어져있던데 관리비 관련해서는 지식, 관리외비용관련해서만 부가세에 전표 끊으면 될까요?

    • @pandorra7
      @pandorra7  2 роки тому

      비영리단체가 아니므로 관리비와 관리외 모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다만 관리수입과 관리비용은 일치한다고 보기때문에 부가세대급금 예수금을 별도로 표기안하고 납부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지나-x6k
    @김지나-x6k 2 роки тому +1

    판도라님~
    오피스텔상가에 근무하는초보입니다
    입주민에게 상가주차권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인 경우...전표입력-계정식 or 전표입력-수익사업 -일반거래-수입 어느것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 @pandorra7
      @pandorra7  2 роки тому +1

      그건 담당하고있는 세무사와 논의하세요 대부분 입점자가 내는 것은 수익사업대상으로 안보는 경우가 많지만 집합건물우 의견들이 다르셔서요

    • @김지나-x6k
      @김지나-x6k 2 роки тому

      @@pandorra7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