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 부과 농지 소유자 필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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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сер 2024
  • 제주도 2024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 부과 농지 소유자 필수시청
    제주특별자치도는 24년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오내 4만 6711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소유농지 등이 포함됩니다. 농지소재지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 합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입니다.
    특히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부터는 갱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조사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가 위해집니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불법 전용 등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문의 : 064-78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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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

  • @user-mt7hm6zz7c
    @user-mt7hm6zz7c Місяць тому

    부모님에게 30년전에 물려받은건 어떡하나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농사는 짓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