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중 일부 잘못 들으실만한 내용이 있어 수정합니다 1. 임차인 퇴거 및 해지통고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법적 의무는 실제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나, 실무상 3개월 이내 보통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2. 현재는 법령이 바뀌어 6개월에서 1개월 전 통고해야하는 것이 아닌, "2개월 전" 까지 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0.06.07~ 2021.06.07 까지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한달 전 통보를 못해서 1년 자동으로 연장이 됬다고 합니다 ... 그런데 원래 주택관리소나 집주인이 한달전 연락 안주나요??? ㅠ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새입자 구해야 하는 방법말고 임대차보호법으로 3개월 전에 나간다고 하면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부동산은 2년 미만은 안된다며 새입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제가 세입자인데 계약 만료일이 2주가 남았어요. 그럼 지금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이 된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세금을 5% 올려달라고 하네요. 1. 청구권을 써서 계약을 하는게 더 낫나요? 2. 제가 1억3천 보증금중에 1억이 대출인데 대출금 연장 문제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화가 갈 건데 대출에 관한 협조를 안해줄수도 있나요?
계약 종료되는 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이 없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뒤늦게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한다면? 써야할까요? 아무래도 임차인이 자동으로 연장된 2년의 기간중에 아무때나 나가면 3개월내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때문에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도 답변드리는지요 월세로 1년 계약을 하고 현재 3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묵시적갱신을 모르고 제가 먼저 연장의사를 밝혔는데요 1.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월세증액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전과같은 내용의 연장은 불가능 한가요?(계약갱신청구권?) 2. 만약 1년 연장 계약을 하고 다시 1년을 더 살고 싶을때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대로 묵시적갱신이 됐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상승기때 전세였기 때문에 아무말 안한듯 합니다. 말그대로 제 마음대로 퇴거신청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 하게 될 경우. (협의가 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비도 내고, 날짜도 재계약 날짜 기준으로 2년 인가요?
@@묘수-z3h 재계약시는 꼭 계약서 쓰셔야 하구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 명시를 하는게 좋습니다. 먼저 알고 계신 내용이 다 맞는데 날짜는 임대차 종료날짜 부터 다시 하시구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계약서만 쓰면 되는거라 수고비 정도 드리는 수준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썻을 때 기간이나 내용의 변경이 일어나서 새로 쓰는거면 장충금 정산하고 새로 하시는게 맞구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 내용 및 기간 그대로 두시는 거면 굳이 안쓰셔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해두셨다면 계약은 주인이 바뀌어도 승계됩니다 정산 후 바뀐 주인과 2월에 새로 쓰셔도 됩니다
처음 계약일이 17년 4월 27일인데요. 19년 4월 3일에 임차인이 곧 계약 만기다가오는데 요즘 월세 많이떨어진거 알고있냐면서 월세 잘충해달라해서 전보다 10만원 줄여서 받기 시작했거든요. (1개월이 채 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전에 임대인 인차인 서로 어떤 통지는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안썼구요. 조건이 달라진건데 계약서는 안쓴거죠. 이런 경우도 묵시적 계약 연장인가요? 통장에 10만원 적게금액으로 찍혔구요. (월세 1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건변경) 전 조건 변경이 되었으니 그걸로 새로운 계약의 성격이라고 보는데 월세 변경이 있었는데 걔약서는 없지만... 이것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낸적이 거의 없어요. 안낸건 아닌데 성화를해야 부칩니다. 맨날 잊었다면서... 기본 5일 늦게 부치고 어떤 달은 2주 후에 부친적도 많고요. 1달후에 부친적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밀린거로 볼수있나요? 내년 4월이 계약만료인데 임차인이 올해 9월 21일 쯤 문자로 나갈까한다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12월 15일쯤 이사간다고 복덕방에만 통보를 했다더군요. 저같은 경우 조건이 달라진 계약이니 이게 묵시적 갱신 계약인건지 궁금 합니다. 전 아닌거 같은대요. 물론 걔약서는 쓰지 않았지만요. 이런경우 올해 12월 21일에 보증금도 돌려줘야하고 복비도 임대인인 제가 다 내야하나요? 담에 들어올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그날애 못주면 어찌되나요?
@@bombom0422 총 정리해드릴게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한 계약 연장 후 임차인 퇴거 시 임대인 지불 의무 기본 최초 계약 혹은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아닌 연장 재계약시 만기 전 퇴거 임차인 지불 해지위약금조로 관례상 지불합니다.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협의가 우선이며 위는 기본적인 관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및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갱신 적용 사항인 주임법 제6조2항을 준용하여 임대인이 보수를 지불해야하며, 임차인에게 보수를 지불케한다면 주임법 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댓글을 달아드리기 힘들지만 여러개를남기셨기에 여기에 남겨드립니다.
2021년 4월 중순 전세계약기간이 지났고. 입대인과 저(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22년 1월쯤 분양받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8개월가량 더 살고싶은 상황입니다만. 현재 집주인이 재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1. 5월 현재. 재계약서를 작성거부할수있는것이지요? 없던 월세 10만원을 받고싶어합니다. 2. 기간을 8개월로만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것도. 임차인입장에서 불이익이없나요? 3. 이미갱신되었으니 월세 제안은 거절해도되는지요 4. 전세금 중 일부가 은행대출인데.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은행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거나. 비용이들거나. 확정일자를 다시받거나 해야할까요?? 보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임차인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 입대인 입장에선 재개약서 작성을 선호할텐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원하는게 다르면 어떤게 우선인가요? 2.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말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 재계약과 같은 의미라면 이 때는 그럼 계약 해지시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건가요?)
3월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한테 1월쯤 전화가 왔어요 계약 갱신할거냐고 해서 그때는 알았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3일 정도 후에 안되겠다고 재계약 못할것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말이 재계약 한대서 방 보러온사람도 내쫓았다고, 3월내에 다시 계약하러 오는 사람없으면 그냥 제가 그대로 재계약 하는줄 알겠다고 한후에 그냥 재계약 한거로 돼버렸고 전세금도 안돌려줍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너무 급한데 제발 해결책좀 부탁드려요 ..
*내용 중 일부 잘못 들으실만한 내용이 있어 수정합니다
1. 임차인 퇴거 및 해지통고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법적 의무는 실제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나, 실무상 3개월 이내 보통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2. 현재는 법령이 바뀌어 6개월에서 1개월 전 통고해야하는 것이 아닌, "2개월 전" 까지 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일이 임보법 개정되기 전이면
여전히 1개월 전 통고해야하나요??
오피스텔 월세 살고있는데 묵시적 갱신 되서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신고가 들어가야 한다고 기존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날짜라도 바꿔야된다고 말합니다
이거 제가 해줘야하나요?
@@밀키스-x9z 어 저도 1년 계약했는데 1개월 전에 계약 관련 통보하길래 이미 통보기간 지났다 나는 2년 거주할거다 하니까 재계약 연장서 써약된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여; 이거 가서 써줘도 되는건지ㅎㅎ
@@Rinpndip저도 알아보니 쓸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신고때문에 계약서 새로쓰자고 말해는데 안쓰는게 이익이라고 합니다. 써줄의무없고 집주인이 묵시적갱신 신고할때 표준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없기에 써줄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어려운 내용을 쉬운말로 잘이해되게 해설해주시니까 좋네요...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때와 묵시적갱신때 중계수수료 문제는 몰랐었는데 알게되네요. 그동안 이문제는 신경도 안쓰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는데...
승주야 ㅎㅎㅎ 형 전세 재계약 때문에 알아보다 들어왔다 항상화이팅~~~ 좋은정보 땡큐~
헉 범호형님~!!!!
직접 연락 주셔도 되는데.. ㅋㅋ 감사합니다 형님 보고싶어요~~~
@@realestate_LeeSJ_tv 궁금한거있으면 물어보께
헷갈렸던 부분인데 정리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알아보고있었는데...한번에 궁금한 내용 다 알아버렸네요ㅎ감사합니당ㅎ
정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봐주세요~^^
저도 9월이면 계약만료인데
2년더 살고싶어 집주인에게
아무말안하고 묵시적갱신으로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중인데,임차인인
제입장에서 만료까지 그냥
기다려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일은 없는거죠?
묵시적 갱신이된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받아놔야하나요?
계약기간 만료일이 23.9.6일 인데요
제가 모르고 있다가 집주인한테 어제 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 했는데 묵시적 갱신인가요?
그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곧 묵시적갱신기간인데요~ 그전에 집주인이 바뀐상황입니다.. 영상에선 묵시적갱신기간중 바뀐경우만 나와서 헷갈리네요.. 저같은경우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안쓰고 기간만 수기작성해서 은행에 전세대출연장신청하면 되나요? 이런경우 기존계약서에 이전집주인 이름으로 되있는데 나중에 효력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ᆢ묵시적갱신으로 4년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음에 하고
중간에 직장때문에 전출을 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이용하구요
그런데 이번에 퇴직 후
다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려하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안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잘 듣고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 세입자로 있는데
22년9월25일 2년만기입니다
제입장에서는 묵시적으로
2년을 연장하여 살고싶은마음이고,
임대인쪽에서도 만기까지 아무런 제안이 없을때.
제가 다른제스쳐를
보이지않아도 불리한상황이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기존세입자가 계약만기가 지나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전세거주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면서... 이사가려면 보증금반환확약서 필요한데 그건 써주지 않고 기한없이 세입자 구해지면 한달기간내 나가라고 합니다. 전세물건 부족한데 한달내에 갑자기 나가라 하면 그때까지 불안해서 어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해당 경우를 겪고 있는데요,
재계약 날짜가 11월1일 이었고 집주인하고 저(임차인)이 아무말 없이 지나가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대로 묵시적 갱신이 된거 같은데요.
집주인이 어머니가 와서 살아야하니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ㅠㅠ 22.2.15일인데 3.31일에 전화와서 코로나걸려서 정신이없었다 재계약 가격 올릴꺼라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저희구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재계약을 주장할 순 없는건가요? ㅠㅠ
2015년 12월31일에계약해서 2017년 6월 30일까지 18개월 계약을했습니다 그이후로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해왔습니다 지금재계약할려고하는데 집주인이 갱신거절하고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나요 아님 10년보장 받을수있을까요 임대료를 인상하면 얼마까지 인상할수 있나요
저는 2020년7월에3000만원올려주고 계약서는 전에쓰던 대로 금액에 바꾸어 썼는대요 2년이 돼 가는시점에서 계약일이7월9일까지인대 6월10일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 했는대 임대인은 돈을 35백을 올려주던지 아니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하네요 저는 묵시적으로 주장할수있나요
2년지나고 전화와서 더 살겠다고 하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월세는 상한선이 3% 더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 드렸습니다..이럴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가 2020.06.07~ 2021.06.07 까지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한달 전 통보를 못해서 1년 자동으로 연장이 됬다고 합니다 ...
그런데 원래 주택관리소나 집주인이 한달전 연락 안주나요??? ㅠ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새입자 구해야 하는 방법말고 임대차보호법으로 3개월 전에 나간다고 하면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부동산은 2년 미만은 안된다며 새입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제가 세입자인데 계약 만료일이 2주가 남았어요. 그럼 지금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이 된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세금을 5% 올려달라고 하네요.
1. 청구권을 써서 계약을 하는게 더 낫나요?
2. 제가 1억3천 보증금중에 1억이 대출인데 대출금 연장 문제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화가 갈 건데 대출에 관한 협조를 안해줄수도 있나요?
계약 종료되는 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이 없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뒤늦게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한다면? 써야할까요? 아무래도 임차인이 자동으로 연장된 2년의
기간중에 아무때나 나가면 3개월내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때문에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에 묵시적 갱신으로 새로운 계약서 안쓰고 갱신이 됐어요. 이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안받아도 되나요?
금액 변동없으면 그대로 두셔야합니다
@@realestate_LeeSJ_tv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답변드리는지요 월세로 1년 계약을 하고 현재 3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묵시적갱신을 모르고 제가 먼저 연장의사를 밝혔는데요
1.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월세증액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전과같은 내용의 연장은 불가능 한가요?(계약갱신청구권?)
2. 만약 1년 연장 계약을 하고 다시 1년을 더 살고 싶을때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전화와서 전세계약연장하되 금액변동없지만 계약서는다시쓰자고하면 이럴경우 확정일자는어떻게해야되나요?
확정일자다시받으면 순위가 뒤로가지않나요?
영상 보시면 나올텐데요, 금액 변동없을 시 그대로 두시고 계약서만 새로 작성했다면 같이 보관만 하세요 ^^
@@realestate_LeeSJ_tv 부동산가서 계약기간연장만 계약서 작성하게될경우 기존계약서 가지고가면되나요?
그러셔도 되고 새롭게 쓰셔도 되고요
기존 계약서에 쓸 경우 특약에 수기로 쓰시고 서명 날인하세요
@@realestate_LeeSJ_tv 감사합니다
2년지나고 계약서 안쓰고 월세올려달라고 해서 월세올려주고 살고 있는데 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까?
영상대로 묵시적갱신이 됐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상승기때 전세였기 때문에 아무말 안한듯 합니다. 말그대로 제 마음대로 퇴거신청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 하게 될 경우. (협의가 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비도 내고, 날짜도 재계약 날짜 기준으로 2년 인가요?
맞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을 안하셨나요??
@@perth0301 네 이제 2년됏오요
@@묘수-z3h 재계약시는 꼭 계약서 쓰셔야 하구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 명시를 하는게 좋습니다. 먼저 알고 계신 내용이 다 맞는데 날짜는 임대차 종료날짜 부터 다시 하시구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계약서만 쓰면 되는거라 수고비 정도 드리는 수준입니다.
@@perth0301 감사합니다!!!!!
계약 만료 2월이 계약만료 ....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 계속 살게 해준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네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장기수선충당금도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대요
계약서를 새로 썻을 때 기간이나 내용의 변경이 일어나서 새로 쓰는거면 장충금 정산하고 새로 하시는게 맞구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 내용 및 기간 그대로 두시는 거면 굳이 안쓰셔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해두셨다면 계약은 주인이 바뀌어도 승계됩니다
정산 후 바뀐 주인과 2월에 새로 쓰셔도 됩니다
전입신고×사업자등록× 없어요
묵시적계약진행중인데 건물주바낌 보증금 못받나요?
묵시적 갱신일때 동사무서 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거죠?
처음 계약일이 17년 4월 27일인데요. 19년 4월 3일에 임차인이 곧 계약 만기다가오는데 요즘 월세 많이떨어진거 알고있냐면서 월세 잘충해달라해서 전보다 10만원 줄여서 받기 시작했거든요. (1개월이 채 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전에 임대인 인차인 서로 어떤 통지는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안썼구요. 조건이 달라진건데 계약서는 안쓴거죠. 이런 경우도 묵시적 계약 연장인가요? 통장에 10만원 적게금액으로 찍혔구요. (월세 1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건변경) 전 조건 변경이 되었으니 그걸로 새로운 계약의 성격이라고 보는데 월세 변경이 있었는데 걔약서는 없지만... 이것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낸적이 거의 없어요. 안낸건 아닌데 성화를해야 부칩니다. 맨날 잊었다면서... 기본 5일 늦게 부치고 어떤 달은 2주 후에 부친적도 많고요. 1달후에 부친적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밀린거로 볼수있나요?
내년 4월이 계약만료인데 임차인이 올해 9월 21일 쯤 문자로 나갈까한다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12월 15일쯤 이사간다고 복덕방에만 통보를 했다더군요.
저같은 경우 조건이 달라진 계약이니 이게 묵시적 갱신 계약인건지 궁금 합니다. 전 아닌거 같은대요. 물론 걔약서는 쓰지 않았지만요.
이런경우 올해 12월 21일에 보증금도 돌려줘야하고 복비도 임대인인 제가 다 내야하나요?
담에 들어올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그날애 못주면 어찌되나요?
답변 꼭꼭꼭 부탁드려요ㅠㅠ
특약사항에 만기 2개월전 계약연장여부를 유선 무선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한다 통보가 없을시 자동으로 계약이연장되기로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이걸 못보고 나가야하는데 말을 못드렸거든요ㅠㅠ 그래도 이거도 묵시적계약으로 언제든 해지 가능한건가요???ㅠㅠㅠㅠ 부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을 꼭 부탁드린다고 하시니, 간단히 댓글로 달아서는 복잡할 것 같아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올려드릴게요~
@@realestate_LeeSJ_tv 네!! 감사합니다!!ㅠㅠ
@@realestate_LeeSJ_tv
이답변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나요?
요즘 이승주님께 빠진 1인입니다
계약갱신청구로 진행된 계약에서
중도 임차인의 퇴거시
중개보수부담은 임대인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bombom0422 총 정리해드릴게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한 계약 연장 후 임차인 퇴거 시 임대인 지불 의무 기본
최초 계약 혹은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아닌 연장 재계약시 만기 전 퇴거 임차인 지불 해지위약금조로 관례상 지불합니다.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협의가 우선이며 위는 기본적인 관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및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갱신 적용 사항인 주임법 제6조2항을 준용하여 임대인이 보수를 지불해야하며, 임차인에게 보수를 지불케한다면 주임법 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댓글을 달아드리기 힘들지만 여러개를남기셨기에 여기에 남겨드립니다.
@@realestate_LeeSJ_tv
어머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머릿속으로 정리되었던 부분인데
어느 영상에서 제가 알고있는부분과 상이했던거 같아서
확인차 여쭈어봤습니다.
이리 멋진 이승주님을 알게되어 감동이고
요즘운전중에도 열심히 시청하고있는
많이배우고 싶은 초보중개사입니다.
바쁜와중에 정성스러운
답변진심감사드립니다.
영상많이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학원룸에 계약서 쓰지않고 반세로(170만원) 살다가 문자로 반년연장약속 했는데 갑자기 일이생겨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년 4월 중순 전세계약기간이 지났고. 입대인과 저(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22년 1월쯤 분양받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8개월가량 더 살고싶은 상황입니다만. 현재 집주인이 재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1. 5월 현재. 재계약서를 작성거부할수있는것이지요? 없던 월세 10만원을 받고싶어합니다.
2. 기간을 8개월로만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것도. 임차인입장에서 불이익이없나요?
3. 이미갱신되었으니 월세 제안은 거절해도되는지요
4. 전세금 중 일부가 은행대출인데.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은행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거나. 비용이들거나. 확정일자를 다시받거나 해야할까요??
보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세를 확정일자를 받고 살았고 이번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기간이 연장됬을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영상에 남겨놓았는데요 구독자님!
묵시적 갱신일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
궁금증 한번에 해결 !!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묵시적연장 기간에 집주인이 재계약서 요청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응해야하는건가요?
(계약조건은 변경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선 하셨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서 요청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 권리는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고 협의입니다
2. 연장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약정을 하여 기간을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만기가 되기 전 아무때나 나간다고 하시면 위약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때와는 다릅니다.
자주 오세요^^
@@realestate_LeeSJ_tv같은 상황에 처한 사당동 구독자입니다. 협의라는건. 몇일전 전세 기간이 도래해서 이미 묵시적갱신이되었고. 이후 임대인이 계약서작성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거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전 9개월 뒤에 이사가야할 상황이라서요.
묵시적갱신기간 2년이 지난후에 기간은 어떻게하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임차인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 입대인 입장에선 재개약서 작성을 선호할텐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원하는게 다르면 어떤게 우선인가요? 2.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말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 재계약과 같은 의미라면 이 때는 그럼 계약 해지시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건가요?)
현재 전세 계약이 1달 미만이 남은 상태인데요
그럼 이미 "묵시적 계약연장이 이미 적용된 것으로 보아도 되는 거죠? 새로운 계약서 쓰자고 해도 굳이 안 써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 임차인이 그전에 주장하지 않았고 임대인 역시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약서는 변동내역이 없다면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realestate_LeeSJ_tv 네, 오늘에서야 연락와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올려드리지 않아도 무방한걸까요?? (지난번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되었으니)
갱신 날짜(첫번째 전세계약 끝나느 날짜)가 훨씬 지나고 나서 갑자기 임대인이 갱신계약서 요구할 수도 있나요?
묵시적갱신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내용이 변경된다거나 하는것은 안되겠죠 이미 기존 계약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이니까요
답변 꼭 주세요 ㅠ ㅠ
아까 답변 드렸어요 ^^
저는 1년을 계약해서 5.3일에 계약이 만료일인데 제가 두달 전에 미리 말해야하는 걸로 바뀐 굴 모르고 있어서 이미 늦어버렸는데요. 이 경우 8.3일에 퇴실하겠다고 이야기해도 되나요? 1년 계약일 경우 3개월 이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요
해지 통보를 하게 됐을때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은 이사 안가고 그 집에서 월세 내고 살아도 되는거죠?
너무잘봤습니다! 저희가 이달30일 종료인데 그제 연락와서 천만원올려달라더라고요 집주인은 아저씨에서 딸로 바뀐상태고요 지금계속가면 묵시적갱신인데 제가 신혼부부대출중이라 연장하려면 계약서다시가지고 오라던데 계약서다시적으니가 천더올려주고적어야하나요ㅜ 한달도안되서 갑자기 천을 달라니 너무 억울해서요ㅜ
이달 30일 종료인데 2틀전에 연락왔다면, 임대인이 고지할 수 있는 효력 발휘 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금 임대인이 말하는 인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건은 인상 시 인상된 계약서와 기존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심 되고요~ 인상된 부분만 반드시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3월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한테 1월쯤 전화가 왔어요
계약 갱신할거냐고 해서 그때는 알았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3일 정도 후에 안되겠다고 재계약 못할것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말이 재계약 한대서 방 보러온사람도 내쫓았다고, 3월내에 다시 계약하러 오는 사람없으면 그냥 제가 그대로 재계약 하는줄 알겠다고 한후에 그냥 재계약 한거로 돼버렸고 전세금도 안돌려줍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너무 급한데 제발 해결책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