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 이신분은 지원제외대상이라고 되어있고 그 근거 법령은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해당 법률에 보니 종합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4조를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농업 외 소득이 한국직업표준분류표 상 농업(01) 및 임업(02)에서 나오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고 볼때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에 사적연금도 연금소득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댁께서 귀농하시고자하시는 귀농귀촌센터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금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일 뿐이지. "3700 이상이면 농민이 아니며 직불금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다른 유투브 세무사는 농업외 소득에서 "연금은 3700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어느 말이 맞는지요?
농민은 농지법령 상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되시면 농업인입니다.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이상 발생한다고 농업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불금은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이상 이시라면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전산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신의 농업외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퇴직소득(연금소득 아님)은 제외되는 것으로 압니다.
연금소득은. 정확하게. 산출방법까지 가려쳐 주세요
퇴직금 이나 적금 이자 주식투자수익도 포함되나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을제외한
사적(개인)연금도 농업외소득에 포함 하여 농업외소득으로 하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 이신분은 지원제외대상이라고 되어있고 그 근거 법령은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해당 법률에 보니 종합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4조를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농업 외 소득이 한국직업표준분류표 상 농업(01) 및 임업(02)에서 나오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고 볼때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에 사적연금도 연금소득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댁께서 귀농하시고자하시는 귀농귀촌센터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금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일 뿐이지. "3700 이상이면 농민이 아니며 직불금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다른 유투브 세무사는 농업외 소득에서 "연금은 3700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어느 말이 맞는지요?
농민은 농지법령 상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되시면 농업인입니다.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이상 발생한다고 농업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불금은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이상 이시라면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전산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신의 농업외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퇴직소득(연금소득 아님)은 제외되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