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PC방 영업중단! 7천만 원 손해배상소송,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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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누수로 인한 PC방 영업중단! 7천만 원 손해배상소송,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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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누수 #영업중단
진실게임이 아니라 입증게임 증거게임 !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도배, 천정공사, 문틀 문 교체공사 모두 해주려고 합니다. 견적도 보았고 공사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실 벽면에 석고스톤으로 인테리어를 한것이 누수로 오염이 되어서 얼룰이 졌습니다. 공사비용이 200만원이고 인테리어를 한것은 13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13년된 벽면 석고스톤 감가상각 없이 모두 교체를 해주어야 할까요?
아뇨.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13년된 석고스톤의 경우는 감가상각한 현재가치가 교환가치가 됩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일전에문의 드렸던 상가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천재지변누수때문에 3500을 달라도 하시더니 고쳐주니까 2억손해배송 청구소솔을했습니다 50만원월세 가게에요 ..
갑질한적없는데 거꾸로 당하고있습니다
그와중 시청에서 올해 자연재해 누수를 피해가게 손해배상을해주는 때가있었더구노요
알아보니 그임차인분이 손해배상 청구를 시청에 해서 받으셨더라구요
그래놓고 또 임대인에게 이럴수있습니까?..그리고 이게 되는 말인가해서요..
ㅜㅜ 너무 하시긴 하네요. 잘못된 청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요
@@dosalaw 천재지변에대한 피해보상요구 소송은 기각된다구들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밀어보려구요 감사합니다 !
빌라누수 소송 원고입장으로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판결원인은 원고의 증거자료가 타당성이 있고 피고의 증거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집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입니다.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원고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또 항소이유서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두달 정도 걸릴거고요. 거기에 답변하셔야 하고, 1심과 비슷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dosalaw
1심에 승소해서 제가받을 돈은 확정받았는데 2심(?)은 어차피 제가 따로 더 받을 돈도없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위임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선택일까요? 아니면 이전처럼 직접진행하는게 좋은선택일까요? 혹시 항소장은 기각되는 경우는 없나요? 염치없지만 따로 여쭤볼때가 없어서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정성만-h4d 일심에서 승소하셨다고 하더라도 상대편 이 항소를 했다면 또 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하시고 나중에 승소하면 변호사보수 청구하시면 됩니다.
공용 배관 누수로인해 상가내부에 인테리어 및 집기는 배상했지만 영업을 못한 기간동안 손해본것에대해 배상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실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월의 평균 매출 중 영업을 못 한 일수를 따져 손해를 산정할 수 있겠지요
누수소송으로 1차판결이 끝난뒤 윗층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장만 제출후 항소이유와 추가 증거자료를 추후에 제출한다고 하고 시간만 한달째 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윗층 피고가 고의적으로 물을 뿌렸는지 2차례 거실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피고에게 고의적으로 물뿌려서 더 큰 피해가 발생시 추가 소송하겠다고 경고는 했습니다. 답변은 없구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 할 수 있으니까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셨다가 항소심에서 준비 서면 제출하십시오
누수소송으로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원고(피항소인)인 제가 동영상 및 사진 증거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했는데 보정권고 나왔습니다. 보완사항은 "답변서에 첨부된 동영상을 부본포함 2매를 재판부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잘만 보이는 동영상을 왜 또 내라는 걸까요? 너무 어이가 없는 보정권고라 보정서 쓰다가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가 동영상을 못 열어볼 수도 있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것은 아닐겁니다.
빌라거주중인데 바로앞 중식집 환풍기소리가 너무커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창문열면 데시벨이 60정도가 되는데 민원넣었을때 해결이 가능할지요 그리고 데시벨소음은 창문열고인가요 닫고인가요?
소음은 창문 개방하고 측정합니다. 민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입증이 쉽지않다란걸 알고 7000에서 1000정도로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만 변경한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원인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dosalaw 이영상괴 비슷한사례로 소송중인데요 보수비용은 감정 받을려고 하고있고 나머지 매출에 대한손해액은 이영상 본뒤로 아무리 생각해도 입증이 힘든 상황인데 청구취지 때 썼던 금액을 줄이면 보수하는 비용만 인정 받고 나머지 매출 손해액에 대해선 줄이는것이 패소 했을때 상대측에 내는 비용이 줄어드는게 아닌가하고 여쭤 봤습니다
@@이효성-b2v 그렇긴 하지만 청구취지를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이 끝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제 다른 영상 보시면 참고가 되실겁니다
@@dosalaw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래층이 누수가 되어 배상해달라고 하는데 구입한지 한달 되었다고 구입한 가격으로 보상받고 싶다고 하는데 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째든 중고라서 적정가가 60프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정도 조정을 하는게 맞을까요?
손해배상할 때 감가상각을 이유로 손해액을 제한하는데 한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면 감액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로.4ㆍ5년 힘이드는데
상담받아보고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증게임이라는 말씀이 깊이 공감됩니다. 저도 하자로인하 영업피해 보상 소송중인데 1심은 기각되었고 항소 들어갔습니다. 전 소유주이기 때문에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중인데 입증할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용.전용에 대한 하자보수 소송은 승소하였고 감정액의 80% 판결받았습니다. 이부분이 항소할때 유리하게 작용가능한가요? 또한 영업피해 보상금액을 하자감정하는 업체에서 금액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자 보수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했던 부분은 배상 받으실 수 있지만 입증을 잘 하셔야하고, 하자감정인이 할 부분은 아닙니다
건물하자로 누수가생겨서 공사를해야한다고 한,두달 걸린다는데 나가라는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두달 매출금액이나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임대인의 잘못이나 사정으로 인하여 두 달 정도 공사를 해야 한다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외에 손해배상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액수가 문제인데, 두 달 동안의 실제 손해액, 즉 매출이 아니고 매출 중 차지하는 수익을 배상하거나 다른 장소를 이전을 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수익액과 이전비용이 손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법은 서민과 멀다
누수로 4ㆍ 5 년 힘이드는데
도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 591. 5553 입니다
제가 그 가해자? 입장인데 아래층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대니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ㅠㅜ 해당 공간 인테이어 전체 교체, 가구 및 그 안에 들어있는 물품 전부 보상, 심지어 그 뒤로 잘 돌아가는 각종 전자제품 전액 재상 등등... 이래 돈드니 저래 돈드나 그냥 소송할려면 해라가 제 심정입니다.
너무 과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소송으로 판사의 판단을 받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참 억울한 세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