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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 감정가대로 협의하는게 낳을까요?아님 매도소송을 통해 감정을 다시 받아 현금청산하는게 낳을까요?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재건축현금청산자가 매도청구소송전 비조합원에게 매매를 통해조합원지위 양도를 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있습니다.사업계획인가 이후에 미동의자는ᆞ일반인에게 매도할수도 있고ᆞ나중에 현금 청산도 선택할 수 있나요?
가로정비구역인 대구의 땅을 매수하였는데 건축물상이나 등기부상에 건물은 나와있지않고(실지 단층주택이 있습니다) 토지만 등기부에 있으며 매매하였는데 크기가 82제곱 약 24평 크기입니다....제가 알기로 토지크기가 작아서 가로정비구역에 조합원이 안될것 같은데 이런경우에 매도청구소송해야하나요?
대구 작년11월달에 재건축 조합설립이났고. 조합설립동의를 .한 ~매물을 구입했는데 ~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설립인가 찬성이 승계받는건가요?아님 다시 설립인가 가입을 해야 하나요??
네. 조합에 조합원승계신청을 하시면 승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데 최근 대구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한 것이지요.
조합사무실 감정가대로 협의하는게 낳을까요?아님 매도소송을 통해 감정을 다시 받아 현금청산하는게 낳을까요?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재건축현금청산자가 매도청구소송전 비조합원에게 매매를 통해조합원지위 양도를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사업계획인가 이후에 미동의자는
ᆞ일반인에게 매도할수도 있고
ᆞ나중에 현금 청산도 선택할 수 있나요?
가로정비구역인 대구의 땅을 매수하였는데 건축물상이나 등기부상에 건물은 나와있지않고(실지 단층주택이 있습니다) 토지만 등기부에 있으며 매매하였는데 크기가 82제곱 약 24평 크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토지크기가 작아서 가로정비구역에 조합원이 안될것 같은데 이런경우에 매도청구소송해야하나요?
대구 작년11월달에 재건축 조합설립이났고. 조합설립동의를 .한 ~매물을 구입했는데 ~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설립인가 찬성이 승계받는건가요?
아님 다시 설립인가 가입을 해야 하나요??
네. 조합에 조합원승계신청을 하시면 승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데 최근 대구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