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미동의자, 현금청산자의 매도청구 절차 |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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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0

  • @김연숙-z8r
    @김연숙-z8r 10 днів тому

    조합사무실 감정가대로 협의하는게 낳을까요?아님 매도소송을 통해 감정을 다시 받아 현금청산하는게 낳을까요?

  • @크자무
    @크자무 4 місяці тому +1

    감사합니다

  • @김미영-w3j
    @김미영-w3j 2 роки тому +2

    잘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 @hyohyeon
      @hyohyeon  2 роки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백진경-r1y
    @백진경-r1y 2 роки тому +1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thetimemachine3502
    @thetimemachine3502 3 місяці тому

    재건축현금청산자가 매도청구소송전 비조합원에게 매매를 통해조합원지위 양도를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 @샤갈
    @샤갈 Рік тому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사업계획인가 이후에 미동의자는
    ᆞ일반인에게 매도할수도 있고
    ᆞ나중에 현금 청산도 선택할 수 있나요?

  • @로리안소니
    @로리안소니 Рік тому

    가로정비구역인 대구의 땅을 매수하였는데 건축물상이나 등기부상에 건물은 나와있지않고(실지 단층주택이 있습니다) 토지만 등기부에 있으며 매매하였는데 크기가 82제곱 약 24평 크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토지크기가 작아서 가로정비구역에 조합원이 안될것 같은데 이런경우에 매도청구소송해야하나요?

  • @하아-t3q
    @하아-t3q 2 роки тому +1

    대구 작년11월달에 재건축 조합설립이났고. 조합설립동의를 .한 ~매물을 구입했는데 ~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설립인가 찬성이 승계받는건가요?
    아님 다시 설립인가 가입을 해야 하나요??

    • @hyohyeon
      @hyohyeon  2 роки тому

      네. 조합에 조합원승계신청을 하시면 승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데 최근 대구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