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책임관계 (김현익변호사)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무료상담 02-533-6065
공동불법행위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민법 규정상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시키고 교사 또는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과실비율이 조금씩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혜안 김현익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