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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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절차 #전세사기
    #전세금돌려받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기간
    #임차권등기비용 #전세금반환소송절차

КОМЕНТАРІ • 1

  • @마하반야-u2l
    @마하반야-u2l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전월세 사기를 당햇는데요
    입주하기전에 확정일자는 햇지만 전입신고를 못햇어요.
    집주인은 돈없다고 보증금을 안주고잇는상황이고요.
    전입신고는 못햇더라도 확정일자와
    월세이체내역서 이런식으로 해서 인정받아서
    소액이라도 보증금 받을수잇나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