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한 등기 후 소유권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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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

  • @건강건트롤
    @건강건트롤 2 роки тому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형제는 2남3녀인데 어머니께서 촌에 본가 매도를 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해서 인감증명 용도에다 "본가가옥매도용"으로 기재하여 인감도장과 같이 보냈는데 본가매도를 하지않고 본가와 토지 임야 전체를 아들둘에게 상속등기를 다해버렸는것을 5년이 지난 지금 바쁘게 살다보니 이제서야 확인해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없이 이렇게 상속을 한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도와주십시요. 함상좋은 내용의 유튜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