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개발시 착각하기 쉬운 법령해석 산림조합조합원은 모두 임업인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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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сер 2021
  • 임야개발시 착각하기 쉬운 법령 해석
    산림조합 조합원은 모두 임업인일까?
    공익용산지에서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배제하는 경우

КОМЕНТАРІ • 4

  • @user-nk2zl7eh7j
    @user-nk2zl7eh7j 2 роки тому +2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 @jeonghaegeun9863
    @jeonghaegeun9863 2 роки тому

    산림청에 확인해본바 임업인의 범위는 항목유형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산림경영사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받지만,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등의 임업인의 기준은 임업 경영체 등록만 돼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jeonghaegeun9863
    @jeonghaegeun9863 2 роки тому

    질문 있습니다. 1,국유림관리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임업경영체에 등록하면 임업인인가요?
    2. 임업인의 자격은 어떤 증서가 있는건가요? (임업인 후계자는 증서가 있던데요)

  • @user-gd4xl8rf8u
    @user-gd4xl8rf8u 2 роки тому

    그린벨트임야에서 다른 조건이 다 갖춰진다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