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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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확인해본바 임업인의 범위는 항목유형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산림경영사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받지만,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등의 임업인의 기준은 임업 경영체 등록만 돼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1,국유림관리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임업경영체에 등록하면 임업인인가요?
2. 임업인의 자격은 어떤 증서가 있는건가요? (임업인 후계자는 증서가 있던데요)
그린벨트임야에서 다른 조건이 다 갖춰진다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