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경매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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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5

  • @wowwow-eq2eu
    @wowwow-eq2eu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소유주 그러니까 채무자가 1세대주 1주택 소유주로 보유10년 거주5년도 충족되어야 조합원지위 승계 가능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맞나요? 근거를 못찾겠습니다

  • @J크립토
    @J크립토 Рік тому

    그럼 투기과열지역아닌 재개발지역은 관처이후에도 조합원지위승계되는거죠,?

  • @a01024496345
    @a01024496345 10 місяців тому

    투기과열지역이 아니라면 사적채무 관계라도 조합원지위승계가 되는거죠?

  • @레몬파이-e4y
    @레몬파이-e4y 3 місяці тому

    지금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을 경매로 들어가는건 바보죠. 그리고 대부업체는 그냥 깡패입니다. 금융기관 따위로 볼수없죠. ㅎㅎㅎ

  • @구름애
    @구름애 Рік тому

    사탕무신거 아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