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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소유주 그러니까 채무자가 1세대주 1주택 소유주로 보유10년 거주5년도 충족되어야 조합원지위 승계 가능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맞나요? 근거를 못찾겠습니다
그럼 투기과열지역아닌 재개발지역은 관처이후에도 조합원지위승계되는거죠,?
투기과열지역이 아니라면 사적채무 관계라도 조합원지위승계가 되는거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을 경매로 들어가는건 바보죠. 그리고 대부업체는 그냥 깡패입니다. 금융기관 따위로 볼수없죠. ㅎㅎㅎ
사탕무신거 아니시죠
변호사님, 소유주 그러니까 채무자가 1세대주 1주택 소유주로 보유10년 거주5년도 충족되어야 조합원지위 승계 가능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맞나요? 근거를 못찾겠습니다
그럼 투기과열지역아닌 재개발지역은 관처이후에도 조합원지위승계되는거죠,?
투기과열지역이 아니라면 사적채무 관계라도 조합원지위승계가 되는거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을 경매로 들어가는건 바보죠. 그리고 대부업체는 그냥 깡패입니다. 금융기관 따위로 볼수없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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