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급한 운전자 습관상 횡단보도 깜박거릴때 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에게 과실 주면, 저런 상황에 대부분 운전자는 스멀스멀 횡단보도 침범해서 우회전 할 경우가 많이 생김......100% 운전자 과실줘야 그나마 인사 사고 안 생김.... .우리나라 운전자들에겐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됨.... .더불어, 보행자가 무단횡단, 신호위반 횡단일 경우 사고시 치료(만)는 해줄수 있으나, 그외 위자료 등은 안주고, 보행자에게 과태료 엄청 때리는 법을 만들어야 함...
한가지만 생각하면될듯...파란색 보행자신호에 차가 진입해서 우회전 하려 했기때문에 사고가 난것....그런데 보행자 잘못이 28%있다는건....사건의 전후 뭐가 우선이지 잘 모르시는분들이 있네요...물론 28%분들은 뒤늦게 깜빡이는 시간 얼마안남은 신호를 저렇게 급하게 오면 안되지 하는 생각이신것 같은데..그말도 맞습니다...틀렸다는게 아니라....사건의 본질...이 두번째 영상에서의 사건을 토대로 봤을때는 블박차가 가면 안되는 신호위반이기에 블박차 잘못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횡단보도에서나, 차도에서나, "빨간불"에는 "보행 금지", "차량은 정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켜야 안전합니다. 약속을 깨고, 횡단보도에 녹색등이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차가 진행해도 된다,,,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면, 보행자는 "보행 금지", 차는 "통과" 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이면, 무조건, 차는 "정지"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바꾸면 사고 우려됩니다. 원칙(=약속)을 지키면, 사고의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보행자신호 깜박거린다고 과실 줘야 한다면, 전국 보행자 신호의 길이를 2배로늘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행자 신호가 세계적으로 봐도 짧다는건 이미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따로 언급도 안해도 될 정도 입니다. 그런데 점멸 신호라서 과실을 줘야 한다면, 보행자는 길을 건널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거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 서울에 살지만, 서울의 많은 신호등들은 차량 교통 흐름 편의를 위하여, 일반 보행자 신호가 점멸 신호보다 압도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교통법은 기본적으로 차량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이상 보행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는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빡거릴대 보행자가 뛰어들어 왔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는 당연히 블박차100%잘못이다 보행자신호일때 발생한 사고 이니까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뛰든 걷든 무슨상관있냐 만약 보행자신호가 깜빡거리다가 적색으로 바뀌어을때 일어난 사고면 보행자도 조금은 잘못있겠지 보행자가 무리하게 횡단보도로 진입했기 때문
어제 3차선 우회전 하려는데 횡단보도 파란불이고 깜빡여서 남편이 신호받고 우회전 하려고 기다렸더니 뒷차가 빵하는 거에요. 모르면 빵할수 있고 급해서 빵할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없어도 신호위반을 싫어하는 남편 그래도 안가고 신호받고 출발했더니 뒷차가 옆차선으로 붙어와서는 얼굴을 쳐다보고 가더라구요. 왜 안가고 막고 섰다 이제가냐는 무언의 레이저를 쏘고 가는데 참자 참자 참자 화난 남편을 달랬네요. 보행자가 없고 사람이 적은 3차도로여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도 대부분 운전자들 선택이 우회전을 하더라구요. 저희도 교통흐름 방해는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이건 신호 위반 문제이고 만의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지나가는 분들 개인선택이니 안지나가는 사람의 선택도 존중해줘야 해주면 좋겠어요. 에휴~~
보행자신호등, 횡단보도가 버스 한두정거장정도 거리구간의 멀리 떨어져있는 특정,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이 느려서 건물이 늦게 생기거나 공사하는 곳이 많은 지금 저분도 차도 무단횡단하다가 에어팟 떨어진거 같은데 보행자 100% 책임. 사거리 우회전일때 시야반경 넓은 사람도 전후방 500m 투시력 있거나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는게 아니면 안가는게 맞죠. 저 깜빡이는 뒷차만 봤을뿐 밤에는 시력 2.0도 야시경끼고 다니는것도 아닌데 보행자, 차주 양쪽 다 조심하는게 맞아요. 후방주차할때 사람인지 작동하는 경고음처럼 자동차에 CCTV에서 사용되는 인식기술을 도입하면 사고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긴 하는데 다 잡아내는건 아니라서 기계가 오류가 날때도 있고, 그걸 사용자에게도 알리고 사람도 지켜가면서 운전 하는게 좋긴하죠. 도움을 주고 실수나 사고위험 오차를 줄여주지만 차주도 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안타까운점은 차도, 보행자인도, 자전거도로 이걸 느슨해지거나 민원발생하면 이상한데다가 선을 긋거나 어기게끔 만들어놓는 상황이 벌어지죠. 저정도 거리에서 뛰어올때 보행자인도에 차 여러대 주차되어있었고, 우사인볼트가 건너도 사고나거나 차주시야에 안보였을겁니다. 그리고 음주시에는 차주든 보행자든 무단횡단, 신호위반하다 교통사고나면 누구든 책임이 따르죠. 예외상황이면 술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팠다 사고소식을 들어서 시간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누가 돌아가셨다 폭행싸움이 일어났다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게 진짜 위급상황이죠. 운전면허 따고 끝 이게 아니라 시민 보행자든 차주교육해서 상황별테스트, 안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더 시급한건 차도, 보행자인도, 자전거도로 구분선이 명확하지가 않고, 안내도 제대로 안되고 엇 어느날 신호등이 생겼네? 엇 어느날 신호등이 생겼네? 차선이 바꼈네? 이러고 모르고있거나 이상한데 있어서 눈치게임에 가깝달까..이게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죠.
우회전 하기 전의 직진방향 보행자신호가 녹색이고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 없으면 가도된다는 경찰청의 입장은 대체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음.... 그 경우 신호위반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아직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경찰이 아무리 그 경우 신호위반 아니라고해도 그거 믿고 지나가다가 보행자치면 법원가면 신호위반이라고 판결할텐데....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 직전의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있었기때문에, 신호에 따라 우회전 또는 직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절대 우회전 또는 직진 금지죠. 반면, 우회전해서 횡단보다 신호가 녹색이라해도 보행자가없거나, 보행자가 저 멀리 건너려는 의도로 접근했다면 멈춰야 하죠. 아무런 상황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하고요. 왜냐면 정지선이 없거든요. ※구분하기 어렵다면,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으면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직진 또는 우회전 해야 합니다. 우회전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다면 정지선이없기때문에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 건너려고 하는 의도로 접근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 그렇지않으면 조심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정지선] 유무에 따라 판단하면 쉽습니다.
차도에 에어팟이 어떻게 떨어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저하다가 차가올때 갑자기 뛰어드는게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되고,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신고넣으면 잡혀갑니다. 돌발상황이라 서로 놀라셨겠지만 차라리 휴대폰 플래시나 글 적는거 있잖아요. 애초에 안뛰어드는게 좋은데 상황을 알려줘야 차주나 차량쪽으로 쏘지말고 불빛이 보이게끔 알리면 오는 차들도 깜박이 키고 뒷차들도 속도조절이 가능하죠. 경찰이 된다고 했어도 막상 사고 일어나면 교통법과 보험 사고 이런식으로 정해진 규법과 도덕 규율에 이뤄지기때문에 눈치나 시야반경이 넓은 분 아니면 무단횡단이든 초록불에 신호위반이든 안하는게 본인한테도 좋아요. 건너시는분도 저정도 거리면 안건너는게 맞고, 신발도 뛰기 힘든 신발로 보이고 차주가 시야반경이 넓고 시력이 좋았어도 인도에 차량 주차되어있죠. 안보이죠 급한일도 없는데 술취해서 건너는건 당연히 음주취사량에 무단횡단으로 사고나도 보험처리 안되고, 위급, 바쁜 상황이다하면 빨간불에도 차오는지 사거리 양쪽 신호랑 다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이 많죠. 교통사고는 어짜피 위반한 사람의 책임이 크게 따릅니다. 생명이 왔다갔다하니깐요.
저는 우회전 하려던중 보행자신호 켜있어서 서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가차없이 들이받아서 병원신세 지고있습니다 ... 차를 들이받은분은 박고 난후 신호가 바뀌었는데 ~ 왜 멈춰서 사고 를 일으켰냐고 쌍욕하더라구요.... 어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3050 정책때문에 차량신호등이 엇박자 라서 예측출발은 서로 조심들합시다
3:05 일단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 타이밍 재면서 뛰는데 줄줄이 비엔나마냥 앞차따리 기차놀이 하는 차량들 만나면 어이 없어서 화나는데 그냥 참습니다. 차량이 보행자 없다고 이렇게 막 우회전 하는데 먼저 가겠다고 제가 뛰어 들어 사고날 위험이 보이면 그냥 양보하고 다음 신호 기다려요. 아 물론 이 상황엔 욕하구요. 예전같음 운전자랑 아이컨텍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데 요즘은 썬팅이 심해서 안 보이잖아요... 참아야죠.
보행신호 깜빡이는게 횡단보도마다 시간도 다르고 규칙이 없으니 시간이 많이 남은지 적은지 보행자는 알수가 없다. 어떤 신호등은 파란불 들어오자 마자 깜빡이기 시작하는 신호도 있고 어떤 신호는 깜빡이기 시작하고 몇십초이상 계속 깜빡이는 신호도 있음. 명확한 기준을 정하던가 숫자 카운터로 전부 바꾸던가
뒤로 넘어가 뇌진탕으로 숨을 거뒀다면 어쩔뻔했나? 지인이 사람보고 정차를 했지만 달려오는 속도에 부딛쳐 뒤로 넘어가 뇌진탕으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형사합의를 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합의가 됐음에도 금고1년에 집유2년형 항소심 확정났습니다 모두가 안전운전 하시길
당연히 1000% 운전자과실 요런사고를 막을려고 법이 바뀐거임 무조건 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출발시 좌우앞뒤 철저히 살펴야함 신호가 끝나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무조건 서야함 빵빵절대 안됨 차분히 기다려야 함 법은 지켜야함 그렇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것도 알아야 함
두분다 잘못 알고계시네요.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등에 있는 바로앞 보행자 신호는 일단 당연히 절대 지나가면 안됍니다. 있든 없든이요. 절대요 지나가면안됍니다. 그리고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에서는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지나가도 됩니다. 단, 법이 바뀌기전에는 사고가 안나는 선에서 지나가게끔 유도리 있게 주행가능이였지만 지금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단 한발짝이라도 걸쳐져있다면 절대 지나면안됍니다. 직진 보행자 신호와 마찬가지죠.
먼 개소리들 하는거여ㅡㅡ 1.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때 우회전시 첫번째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의무 없음 두번째 횡단보도는 녹색일때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 없을때 서행진입.(사고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2.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또는 좌회전 신호일때 우회전시 첫번째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시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사고시 신호위반) 바로 두번째 횡단보도가 보행신호가 녹색일때 일시정지후 없으면 서행.(사고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모르면 경찰청 물어봐ㅡㅡ 보행자 녹색불이라고 무조건 안지나가는거 아녀ㅡㅡ 교통흐름 방해죄임ㅡㅡ 참고로 TS근무중임ㅡㅡ
블박차주야 먼 욕을 먹을려고 제보한거냐..
개념좀 챙기자..
만약 보행자 잘못이라고 한다면 한문철변호사 가족일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나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떤 경우든 일단 멈추는게 맞다는게 본인 생각 입니다
이미 달리고 있던 아줌마를 못보고 우회전한 운전자에게 100% 과실일듯...보행자등일때 우회전할 경우에는 비보호 우회전으로 엄하게 처벌해야죠...인도쪽도 확인후 go
보행자가 깜빡일때 건너서 책임 물어야 한다고 ???
무단횡단하면 무단횡단했다고 ㅈㄹ, 보행자신호에도 우회전할꺼라고 ㅈㄹ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거냐? 참.. 이게 바로 이 나라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 이유다.
운전은 보행자 위주로 생각해서 운전해야 사고 안납니다.
저렇게 신호 얼마나 안남아 불 깜빡이면 급한마음에 뛰어서 건너가는 보행자들 많습니다.
본인들도 운전대 놓고 보행자일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럴땐 더욱 더 조심하고 운전해야 해요
.
우리나라 급한 운전자 습관상 횡단보도 깜박거릴때 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에게 과실 주면, 저런 상황에 대부분 운전자는 스멀스멀 횡단보도 침범해서 우회전 할 경우가 많이 생김......100% 운전자 과실줘야 그나마 인사 사고 안 생김....
.우리나라 운전자들에겐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됨....
.더불어, 보행자가 무단횡단, 신호위반 횡단일 경우 사고시 치료(만)는 해줄수 있으나, 그외 위자료 등은 안주고, 보행자에게 과태료 엄청 때리는 법을 만들어야 함...
근데 생각보다 보행자신호가 너무 짧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걸어가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뀔수 있슴.
녹색신호에 뛰어가든 걸어가든 보행자 권리인데 잘못을 준다고,? 참 나..
네 맞습니다 앞구르기로 굴러가도 상관없죠
거북이마냥 건너도 보행자 마음
몇칸 안남아도 보행자신호인데 이게 어떻게 보행자책임임 애초에 차가 신호위반이지
우회전할때 처음만나는 신호등은 내신호이기때문에 사람이 있건없건 무조건 멈춰야된다고 이 우동사리들아 !!!
일부로 뛰어들어요?? ㅋㅋㅋ 보행자 입장에서는 자기 암살하려고 했나 싶을꺼예요
자동차분 잘못을했의면 인정하세요 ;; 추잡하네
사람이 보이면 서야지요
점멸이라고....보행자의 책임을 묻는다? 신호가 보행신호일땐 차량의 과실 100 입니다. 그래야 기준이 명확합니다.
정면에 보행자 신호때는 일단 멈추고 본다
완전 멈춘 후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무조건 100대 0 이죠.. 보행자 신호 깜빡거릴때 뛰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더군다나 영상에서는 비오는날이고 주차된 차들로 인해 우측 시야확보도 잘 안되는데요
녹색불이 깜빡깜빡한다는것은 보행자가 빨리건너가라는 신호인데 어케 보행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을수있는지 황당하네요 ....다만 주위를 잘살피는것에 대한 책임은 자유로울수는 없지만 법적인측면에서볼때 전혀보행자의 잘못이라는 판단은 아닌것같습니다....
한가지만 생각하면될듯...파란색 보행자신호에 차가 진입해서 우회전 하려 했기때문에 사고가 난것....그런데 보행자 잘못이 28%있다는건....사건의 전후 뭐가 우선이지 잘 모르시는분들이 있네요...물론 28%분들은 뒤늦게 깜빡이는 시간 얼마안남은 신호를 저렇게 급하게 오면 안되지 하는 생각이신것 같은데..그말도 맞습니다...틀렸다는게 아니라....사건의 본질...이 두번째 영상에서의 사건을 토대로 봤을때는 블박차가 가면 안되는 신호위반이기에 블박차 잘못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횡단보도에서나, 차도에서나,
"빨간불"에는 "보행 금지", "차량은 정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켜야 안전합니다.
약속을 깨고, 횡단보도에 녹색등이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차가 진행해도 된다,,,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면, 보행자는 "보행 금지", 차는 "통과" 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이면, 무조건, 차는 "정지"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바꾸면 사고 우려됩니다.
원칙(=약속)을 지키면, 사고의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보행자신호 깜박거린다고 과실 줘야 한다면, 전국 보행자 신호의 길이를 2배로늘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행자 신호가 세계적으로 봐도 짧다는건 이미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따로 언급도 안해도 될 정도 입니다.
그런데 점멸 신호라서 과실을 줘야 한다면, 보행자는 길을 건널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거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 서울에 살지만, 서울의 많은 신호등들은 차량 교통 흐름 편의를 위하여, 일반 보행자 신호가 점멸 신호보다 압도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교통법은 기본적으로 차량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이상 보행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는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빡거릴대 보행자가 뛰어들어 왔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는 당연히 블박차100%잘못이다 보행자신호일때 발생한 사고 이니까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뛰든 걷든 무슨상관있냐
만약 보행자신호가 깜빡거리다가 적색으로 바뀌어을때 일어난 사고면 보행자도 조금은 잘못있겠지 보행자가 무리하게 횡단보도로 진입했기 때문
깜빡거려도 엄연히 보행자의 신호죠. 뜀박질을 하든 앞구르기를 하든 건너는 방식은 보행자 마음인 것이고요. 이 사고의 핵심은 운전자의 신호 위반인데 보행자에게 할 말 있나요.
녹색신호는 100% 보행자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정지 했다면 알어나지않을사고입니다. 우라나라 운전매누 정말 개판입니다. 우회전 하면 안된다는 법이 생기다니..아이고..
한문철님 의견대로 횡단보도 녹색등이 깜빡일 땐 보행자가 뛰어가면 안된다는건
사거리 황색신호에 가속해서 지나가면 안된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에휴
제보를 받아야 변호사로써 수임료받는거죠 그러다보니 편들어줘야 제보가 들어오죠
뭐가 자랑이라고 차량운전자는 블박 제보 했을까?궁금하네
두번째는 뺴박이지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예전습관으로 운전하는구만 얼마나 빨리간다고 지나가냐
횡단보도는 일단 멈추고 확인해야지
보행신호 뜨면 무조건 일시정지 모르나?
오늘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이 지 신호인지 알고 팍 가던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차 지나가는걸 기다려야하는 그지같은 마인드를 가진 대한민국
일시정지도 안하고 보행자보러 자해공갈이라니 ㅁㅊㅅㅋ
어제 3차선 우회전 하려는데
횡단보도 파란불이고 깜빡여서
남편이 신호받고 우회전 하려고 기다렸더니
뒷차가 빵하는 거에요.
모르면 빵할수 있고 급해서 빵할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없어도 신호위반을 싫어하는 남편
그래도 안가고 신호받고 출발했더니
뒷차가 옆차선으로 붙어와서는
얼굴을 쳐다보고 가더라구요.
왜 안가고 막고 섰다 이제가냐는 무언의 레이저를 쏘고 가는데 참자 참자 참자
화난 남편을 달랬네요.
보행자가 없고 사람이 적은 3차도로여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도 대부분 운전자들 선택이
우회전을 하더라구요.
저희도 교통흐름 방해는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이건 신호 위반 문제이고
만의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지나가는 분들 개인선택이니
안지나가는 사람의 선택도 존중해줘야 해주면 좋겠어요. 에휴~~
신호가 본인 신호에 간것도 아니고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박은거네 뭐가 억울하냐? 무슨 김카 동오회인가 ?
앞 교차로에 차들이 직진신호로 쭉쭉 지나가고 있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멈춰있는 차량이 있어서 시야확보가 안됨에도
진행하는 속도보면 사람따위 신경안쓰고 오는 차량만 살피는듯.
저 운전자에게 결국 언젠간 날 사고가 지금 일어났을뿐.
보행자신호등, 횡단보도가 버스 한두정거장정도 거리구간의 멀리 떨어져있는 특정,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이 느려서 건물이 늦게 생기거나 공사하는 곳이 많은 지금 저분도 차도 무단횡단하다가 에어팟 떨어진거 같은데 보행자 100% 책임. 사거리 우회전일때 시야반경 넓은 사람도 전후방 500m 투시력 있거나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는게 아니면 안가는게 맞죠. 저 깜빡이는 뒷차만 봤을뿐 밤에는 시력 2.0도 야시경끼고 다니는것도 아닌데 보행자, 차주 양쪽 다 조심하는게 맞아요. 후방주차할때 사람인지 작동하는 경고음처럼 자동차에 CCTV에서 사용되는 인식기술을 도입하면 사고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긴 하는데 다 잡아내는건 아니라서 기계가 오류가 날때도 있고, 그걸 사용자에게도 알리고 사람도 지켜가면서 운전 하는게 좋긴하죠. 도움을 주고 실수나 사고위험 오차를 줄여주지만 차주도 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뛰어오는게 눈에 보이는데 왜감? 아니 양옆 확인 안함?
2번째 영상은 구속시켜야함
보행자 신호인데 보행자가 과실이 있다고?? 차가 신호위반인데 장난하나... 차량잘못이지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들이 부아아아아앙!!!! 달려오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거의 일시정지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들은 당연하다는듯이 횡단보도 사람사이로 질주합니다.
평범하게 걸어다니는것도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1저 자식 분명히 보고 사기행각?
2경찰은 또 이런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안하고 그냥
보행자의무위반만 주장할껄
블박아 너는 입닥치고 100먹어
저걸 억울하다고 제보한거냐?
니가 보행자였음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하겠냐?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중형으로 개인적으로 우회전 신호위반하는 운전자가 아주 악질 운전자라 생각함
2번째는 멈추고 갔어야 하는게 맞다. 운전자 잘못
신호위반 100000%
안타까운점은 차도, 보행자인도, 자전거도로 이걸 느슨해지거나 민원발생하면 이상한데다가 선을 긋거나 어기게끔 만들어놓는 상황이 벌어지죠. 저정도 거리에서 뛰어올때 보행자인도에 차 여러대 주차되어있었고, 우사인볼트가 건너도 사고나거나 차주시야에 안보였을겁니다. 그리고 음주시에는 차주든 보행자든 무단횡단, 신호위반하다 교통사고나면 누구든 책임이 따르죠. 예외상황이면 술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팠다 사고소식을 들어서 시간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누가 돌아가셨다 폭행싸움이 일어났다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게 진짜 위급상황이죠. 운전면허 따고 끝 이게 아니라 시민 보행자든 차주교육해서 상황별테스트, 안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더 시급한건 차도, 보행자인도, 자전거도로 구분선이 명확하지가 않고, 안내도 제대로 안되고 엇 어느날 신호등이 생겼네? 엇 어느날 신호등이 생겼네? 차선이 바꼈네? 이러고 모르고있거나 이상한데 있어서 눈치게임에 가깝달까..이게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죠.
한문철 TV 유튜브 보다가 운전자 보험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운전자한테 보이게 바꿔야합니다 모르는길 갈때 안보일때가 많아요
보행자 신호인 상태고 횡단보도인데 "일단 멈춰서 확인" 하는 행위를 안했으므로 무조건 블박차 100프로 잘못.
네 500퍼센트 당신은 신호 위반입니다...이딴걸 신호위반 사고냐고 물어보는 블박차주의 상식이 기가차네요 ㅡㅡ;;
기가차는게 아니고 기가막힌다.
온몸에 기가차 힘이난다. 온몸에 기가막혀 답답하다.
무단횡단이 보행자 잘못이듯 저건 운전자 100프로 잘못...왼쪽 차보기전에 좌우 보행자 보고 그다음 보는게 순서지. 그리고 그냥 자신이 선택한거 책임지면 되지 그걸 또 항소하냐.
저기서 보행자신호에 진입 후 녹색등 꺼지는 순간 사고가 났으면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제보하고 물어본 인간 참 못됐네.. 파란불인데 가다가 보행자 치어놓고 뭔 개소리을 참신하게 하는지...
녹색횡단보도서 정지선 일시정지 안하고 바로 우회전햇는데 변호사님은 보행자과실 일부잇다고 하시네요 일시정지만햇더라도
일어나지않을 사고였어요
무슨 개소리지? 녹색불인데 무슨 보행자에게도 잘못?
얼마전 어린아이가 저런상황에서 덤프에 갈려죽었죠, 덤프는 안보였다 그러고.. 어린아이는 보행자신호보고 무조건 앞만보고 뛴겁니다.....
정지해 있는 차에 사람이 와서 부딪힌게 아니고 사람이 부딪히는 순간에도 차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밀고나가는데 저걸 사람이 와서 부딪혔다고 하는 눈이 아픈건지 정신이 아픈 인간들이 많네
우회전 하기 전의 직진방향 보행자신호가 녹색이고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 없으면 가도된다는 경찰청의 입장은 대체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음.... 그 경우 신호위반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아직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경찰이 아무리 그 경우 신호위반 아니라고해도 그거 믿고 지나가다가 보행자치면 법원가면 신호위반이라고 판결할텐데....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 직전의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있었기때문에, 신호에 따라 우회전 또는 직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절대 우회전 또는 직진 금지죠. 반면, 우회전해서 횡단보다 신호가 녹색이라해도 보행자가없거나, 보행자가 저 멀리 건너려는 의도로 접근했다면 멈춰야 하죠. 아무런 상황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하고요. 왜냐면 정지선이 없거든요.
※구분하기 어렵다면,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으면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직진 또는 우회전 해야 합니다. 우회전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다면 정지선이없기때문에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 건너려고 하는 의도로 접근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 그렇지않으면 조심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정지선] 유무에 따라 판단하면 쉽습니다.
차도에 에어팟이 어떻게 떨어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저하다가 차가올때 갑자기 뛰어드는게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되고,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신고넣으면 잡혀갑니다. 돌발상황이라 서로 놀라셨겠지만 차라리 휴대폰 플래시나 글 적는거 있잖아요. 애초에 안뛰어드는게 좋은데 상황을 알려줘야 차주나 차량쪽으로 쏘지말고 불빛이 보이게끔 알리면 오는 차들도 깜박이 키고 뒷차들도 속도조절이 가능하죠. 경찰이 된다고 했어도 막상 사고 일어나면 교통법과 보험 사고 이런식으로 정해진 규법과 도덕 규율에 이뤄지기때문에 눈치나 시야반경이 넓은 분 아니면 무단횡단이든 초록불에 신호위반이든 안하는게 본인한테도 좋아요. 건너시는분도 저정도 거리면 안건너는게 맞고, 신발도 뛰기 힘든 신발로 보이고 차주가 시야반경이 넓고 시력이 좋았어도 인도에 차량 주차되어있죠. 안보이죠 급한일도 없는데 술취해서 건너는건 당연히 음주취사량에 무단횡단으로 사고나도 보험처리 안되고, 위급, 바쁜 상황이다하면 빨간불에도 차오는지 사거리 양쪽 신호랑 다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이 많죠. 교통사고는 어짜피 위반한 사람의 책임이 크게 따릅니다. 생명이 왔다갔다하니깐요.
저는 우회전 하려던중 보행자신호 켜있어서 서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가차없이 들이받아서 병원신세 지고있습니다 ... 차를 들이받은분은 박고 난후 신호가 바뀌었는데 ~ 왜 멈춰서 사고 를 일으켰냐고 쌍욕하더라구요.... 어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3050 정책때문에 차량신호등이 엇박자 라서 예측출발은 서로 조심들합시다
보행신호가 처음부터 깜박거리는 신호등이라면??? 건너가지 말아야 되나요??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우선 멈추고 확인하고 가는게 맞지 않냐?? 멈추지도 않고 그냥 들이박은건데 100대0이지
3:05 일단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 타이밍 재면서 뛰는데 줄줄이 비엔나마냥 앞차따리 기차놀이 하는 차량들 만나면 어이 없어서 화나는데 그냥 참습니다.
차량이 보행자 없다고 이렇게 막 우회전 하는데 먼저 가겠다고 제가 뛰어 들어 사고날 위험이 보이면 그냥 양보하고 다음 신호 기다려요. 아 물론 이 상황엔 욕하구요.
예전같음 운전자랑 아이컨텍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데 요즘은 썬팅이 심해서 안 보이잖아요... 참아야죠.
가도 된다했지 가다 사고 나도 된다드냐 형사처벌 꼭 받거라
보행자에게 과실있다는건 좀 아쉬운 판단이네요
이제 직진보행신호일때 숨어있다가 뛰어들어서 부딪히는 보험사기가 성행할것입니다
사고 나면 본인 책임. 뛰어 오는 사람없지 좌우앞뒤다 보고 가야함
보행신호 깜빡이는게 횡단보도마다 시간도 다르고 규칙이 없으니 시간이 많이 남은지 적은지 보행자는 알수가 없다.
어떤 신호등은 파란불 들어오자 마자 깜빡이기 시작하는 신호도 있고 어떤 신호는 깜빡이기 시작하고 몇십초이상 계속 깜빡이는 신호도 있음.
명확한 기준을 정하던가 숫자 카운터로 전부 바꾸던가
키포인트는 사람이 있던없던 횡단보도엔 무조건 일시정지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저런사고는 없음.
2:57 정지선 위의 적색신호 일때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와 블박2번째분 진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까지 안친걸 다행으로 아세요
천운이네 님 100임 사륜안치고 다녀야지
아니 횡단보도 신호 점멸이면 횡단중인 보행자는 서둘러 건너야 하고 횡단중이지 않은 보행자는 횡단금지 사항으로 알고있는데요??
우회전에 잇던 신호가아니라 우회전하기전의 신호기때문에 사람없을때 우회전해도 된다고해도 저건 지나가는 순간 신호위반.. 마찬가지로 우측쪽에 우회전하다가 신호가 초록불이면 멈추고 기다리는게 지금은 그냥 마음편한거라.. 블박차는 우회전하다가 우회전쪽에있던 신호차선에서 사고난게아니라 우회전하는 직진쪽 신호쪽에서 사고난거라서 신호위반.
와이프가 초록불일때 신호위반으로
천천히 우회전하다 양아치 같은
년이 자전거로 오다 넘어져서
1주 입원후 140만원 보험사에서
합의금 받아갔네요~
비접촉에 완전 멀쩡한데 ㅜ
완전 양아치같은 ㄴ ㅕ ㄴ 에게
당했네요 ㅜ 보험사기
차라리 천천히 움직여라...
후다닥 튀나오지말고...
100%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가능할 때 우회전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듯요. 결국 사고나면 본인 책임.
녹색불 좌회전은 단속을 안한다는거지 사고나면 신호위반임..
행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도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보행자신호가 깜빡이든 켜져있던 어차피 일단정지 하지 않아서 차량은 신호 위반아닌가요? 우선정지 후 확인하고 지라가라고 한거같은데
갑자기 끼어들고 무례하게 삥빵 놀라게 하고... 이거 화내지 맙시다. 이렇게 운전하는 년놈들은 백프로 이런 사고 유발하고 결국에는 돈 직장 다 날리게 됩니다.
뒤로 넘어가 뇌진탕으로 숨을 거뒀다면 어쩔뻔했나? 지인이 사람보고 정차를 했지만 달려오는 속도에 부딛쳐 뒤로 넘어가 뇌진탕으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형사합의를 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합의가 됐음에도 금고1년에 집유2년형 항소심 확정났습니다 모두가 안전운전 하시길
무조건 100. 정면 차신호등 빨간불 들어왔으면 일단 정지하고 이후에 서행하면서 보행자 및 신호등, 좌측차량 확인하라고 배움. 이차는 멈춤없이 계속 서행.
빨간불이 의미하는 바는 정지입니다, 2번째 영상 같은 경우 속도를 줄인 노력은 보이지만 정지를 한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100:0 맞다고 봅니다.
와 요즘엔 보험사기를 대부분 블박있으니까 물건줍는척 하고 사고유발하는구나
그걸 못기다려서 사고내냐..
답답허다..
블박 100
당연히 1000% 운전자과실
요런사고를 막을려고 법이
바뀐거임
무조건 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출발시 좌우앞뒤 철저히 살펴야함
신호가 끝나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무조건 서야함
빵빵절대 안됨
차분히 기다려야 함
법은 지켜야함 그렇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것도 알아야 함
보행자신호일때 횡단보도는 그냥 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침범으로 사람 쳤다고 생각을 하십시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차량들락날락하는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지지말고 횡단보도 사고를 내면 아닥하고 무릎꿇고 비세요 일부러 받히더라도
경찰이 가도 된다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사고가 안 날 때를 전제로 말하는 것. 하지만 사고 나면 원칙대로 신호위반. 그러니까 언제나 사고 가능성을 생각하고 운전해야 함.
잘못 알고계신게 있어요 바로앞 보행자신호는 무조건 지나가면 안됩니다 우회전시 보행자신호에서 사람지나가면 가도되지만 사고나면 차잘못입니다 운전자분들 우회전 보행자신호에서 그냥가시는데 사람이 횡단보도 한발짝이라도 있으면 가면안돼요
두분다 잘못 알고계시네요.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등에 있는 바로앞 보행자 신호는 일단 당연히 절대 지나가면 안됍니다.
있든 없든이요. 절대요 지나가면안됍니다.
그리고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에서는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지나가도 됩니다.
단, 법이 바뀌기전에는 사고가 안나는 선에서 지나가게끔 유도리 있게 주행가능이였지만
지금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단 한발짝이라도 걸쳐져있다면
절대 지나면안됍니다. 직진 보행자 신호와 마찬가지죠.
먼 개소리들 하는거여ㅡㅡ
1.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때 우회전시 첫번째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의무 없음
두번째 횡단보도는 녹색일때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 없을때 서행진입.(사고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2.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또는 좌회전 신호일때 우회전시 첫번째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시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사고시 신호위반) 바로 두번째 횡단보도가 보행신호가 녹색일때 일시정지후 없으면 서행.(사고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모르면 경찰청 물어봐ㅡㅡ
보행자 녹색불이라고 무조건 안지나가는거 아녀ㅡㅡ
교통흐름 방해죄임ㅡㅡ
참고로 TS근무중임ㅡㅡ
잘못 알고 계시는건, 위에분 모두 맞는 말씀이란 겁니나
@@행님아-k8m 잘못알고 계십니다 가도 됩니다 우회전차량의 신호가 아닌 직진차량의 신호로 우회전신호는 없는것입니다.
보행자 신호기다리고있는데 빨리가라고 뒤에서 빵빵 거리는차들 진심으로 짜증납니다 특히 택시들 이 유독 빵빵 거리네요 사고나면 책임져줄것도 아니면서
횡단보도 점멸하면 조행자는 건너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에 있는거아닌가요?
직진상에서 횡단보도신호일때 지나가보세요
난 뒤에서 빵빵거려도 보행자신호 끝나기전까지 무조건 기다림. 보행자신호때 주행하다 사고나면 나만 덤탱이 쓸 확률이 높음. 그냥 보행자신호 끝나면 우회전하는 것이 맘편함
에어팟 중요 하죠. 꼭 주워야 해요.
자동차가 알아서 피해주면 좋은데 인성 안좋은 분들 많아서 에어팟 밟고 지나가는 분 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 오기전에 에어팟 주워야 합니다.
깜빡거려도 보행자 과실주면 안된다고 봐요
중간에 신호 바뀌어서 사고나면 그건 그때상황에 맞게 과실 정하면 되구요
완복 6차선도 뛰면 3-4초면 건널 수 있고 횡단보도 신호면 이것은 온전히 보호 받아야 됩니다
일단 보행자 신호에 가도 상관없음
단 보행자보호의무가. 침해되면 신호위반또는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금고 6개월 시벌 넘하네
차라리 우회전 ㅈ같은법 없애고 이걸 못가게해
신호 5초남기고 횡단보도에 아무도없는거 확인하고 출발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킥보드타고 진입하는데 식겁했네요...뒤에서 지랄지랄해도 이제는 안갈겁니다..
그냥 운전자가 애초에 멈출 생각이 없는거같은데요 가더라도 완전 정지를 하고 가야지 슬금슬금......
아니 보행자신호에왜우회전을해?
저런운전자는12대중과실처리하고벌금벌점물려야함..
우회전 돌기전 보행자신호등 녹색인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운전자분들 3가지좀 챙깁시다.
1. 도로교통법좀 알고 면허증 따시고
2. 몇초 더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심좀 가지고
☆3. 한문철TV좀 봅시다
보행자신호 파란불에 사고가 났다면 시간이 짧게 남든 길게 남든 보행자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